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594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년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선박엔진 수출 포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2021. 5. 3.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9.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장 내에서 거의 혼자 선박엔진 수출 포장 일을 해왔으며 허리를 구부리고 못총을 이용해서 조립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3.)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5. 3.
- Rt sh pain, 수개월, 외상-, 직업 : 망치질 많이
- 목 주변 통증, 어깨치료 - , 침치료, night pain +, 팔저림 +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6. 10.~2013. 1. 11. (약 94회) ○○○ /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
- 2012. 11. 3.~2013. 6. 29. (약 4회)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9. 6. 13.~2019. 7. 3. (약 2회) △△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9. 7. 6.~2019. 8. 17. (약 6회) ◇◇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21. 4. 9.~2021. 4. 24. (약 4회) ☆☆☆ / 관절통,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병명으로 2021. 6. 1. 우측 회전근개 관절경적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선박엔진 박스 조립 등에 약 12년 9개월 종사한 경력임. 포장 및 방청, 제작 등에서 상지거상, 망치질 등이 존재하는 어깨 부담작업이며, 금년 48세로 조기에 파열이 발생한 상황으로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3.) 기준 만 48세(신장 168cm, 체중 6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식회사○○○○에 2008. 8. 1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2년 9개월간 수출 포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5. 7. 18.~2005. 11. 30. (약 4개월) ○○ / 보조기사(전기공사)
- 2003. 9. 1.~2005. 7. 1. (약 1년 10개월) ㈜○○○○○ / 상품검수
- 2002. 4. 3.~2002. 8. 5. (약 4개월) □□ / 보조기사(전기공사)
- 2006. 11.~2008. 7. (약 266일) 형틀 목공 일용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수출 포장, 방청, 그라인딩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및 작업 비중
가) 수출포장 작업
- 엔진부분품을 나무 바닥에 올려두고 움직이지 않게 전기톱으로 나무 조각들을 절단하여 제품 사이에 끼워 고정하고, 납품 받은 나무박스 조각을 붙이고 타카총으로 고정시킴(제품의 아래부분부터 윗부분까지 타카총을 사용하여 고정함(한 박스당 평균 160회 정도 타카총을 이용)
- 전체 작업 중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
나) 방청 작업
- 제품의 녹을 막기 위해서 팔을 뻗어서 붓으로 방청액을 찍어서 적용함
- 전체 작업 중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다) 그라인딩 작업
- 제품을 살펴보고 거칠거나 날카로운 부분, 녹이 쓴 부분을 크라인더로 갈아주는 작업
- 전체 작업 중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2) 작업 자세
- 수출 포장 작업 시, 전기톱과 타카총의 무게가 3~4kg 정도로 포장작업 중 상당시간을 들고 작업함
- 방청 작업 시, 제품의 전체를 작업해야 하므로 다양한 각도로 팔을 사용함
- 그라인딩 작업 시, 제품마다 작업부위가 달라 팔의 각도는 다양하게 작업함
- 바닥에 나무판을 깔고 호이스트로 제품을 올린 후 제품의 사이즈에 맞게 절단한 나무를 이용하여 고정 후 허리를 굽혀 팔을 뻗거나 굽힌(10~170도 정도 다양한 각도로 신전 또는 굴곡 자세로 하면서 10~130도 정도 내전 및 외전 동작 병행) 상태로 타카총을 잡고 아래쪽부터 쏘면서 박스를 완성함(회당 1~2분 정도로 계속 작업
- 그라인더나 타카총 작업시 팔꿈치를 벌리거나 들기 자세가 병행됨(회당 1~2분 정도로 계속 작업)
- 포장, 방청, 그라인딩 시 팔을 뻗어서 하는 동작이나 각도는 유사함
- 작업시 주로 허리를 굽히거나 엎드려 작업을 하며 숙인상태에서 팔을 뻗어서 사용하는 각도는 120~170도 정도 들려서 사용하는 시간은 약 3시간 정도 수행함
※ 제품을 들고나 옮기는 작업은 사업장내 설치된 호이스트로 함
3) 사용 도구
- 전기톱 및 타카총(3~4kg 정도), 붓(1kg 이내), 그라인더(1~2kg 정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은 호이스트(사업장내 크레인)로 주로 수행하며 인력으로 하는 작업은 거의 없음
- 못총(타카)의 무게는 약 3~4kg 정도이고 약간의 진동은 발생함
- 하루 9시간의 작업이나 강도 높은 작업은 아니며, 본인 스스로 휴식을 취하면서 업무가 가능한 정도여서 업무 외적인 원인도 배제할 수 없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 ○○○○에서 약 12년 9개월간 방청, 그라인딩, 포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지 거상 자세, 진동 공구의 사용,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 부위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