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595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3.)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 10. 18. ㈜○○○○에 입사하여 구내 식당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8. 26.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량물 취급 등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5.26.~2021.6.2. ○○ M2551 관절통,어깨부분 (6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우측 어깨 운동제한 및 통증으로 내원하여 2021.6.21. MRI검사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소견으로 2021.6.29. 관절 내시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후 입원 및 외래경과 치료중이며, 술 후 견관절 보조기 착용 및 점진적 관절운동 회복중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업무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병명,유효기간, 노출기간 인정되며,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대상에 해당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1) 기준 만 60세(신장 164cm, 체중 64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소속사업장에서 약 16년 8개월간 조리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95.11.1.~1998.3.1.(약 2년 4개월), ○○(주) / 조리원 - 1998.3.2.~2000.2.28.(약 2년), ㈜○○○○○ / 조리원 - 2000.3.1.~2004.10.12.(약 4년 7개월), ㈜□□□ / 조리원 - 2004.10.18.~ 재해일(약 16년 8개월), ㈜○○○○ / 조리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조리 및 배식 청소 업무 수행(110~120인분) 2) 구체적 작업내용 가) 조리(전체작업 60%) - 식재료 전처리(다듬거나 씻어 자르는 작업) 작업, 조리 작업시 솥, 조리용 삽(5kg)을 이용하여 조리하고 팬에 담는 작업, 쌀을 씻고(20kg 쌀 포대를 밥솥 11kg 나눠서 담고 씻는 작업) 밥솥을 들어 가스 밥솥에 넣는 작업 나) 배식(전체작업 20%) - 국을 퍼주는 작업, 배식대에 새 음식이 담긴 팬으로 교체작업, 배식대에 새 밥솥으로 교체작업 다) 청소(전체작업 20%) - 배식 후 행주로 테이블 닦기(테이블 총 35개), 수저 &컵 세정 후 소독, 2~3주 마다 천장 후드 청소, 허리 높이 위에 올라가서 팔을 들어 청소, 허리를 굽혀 팔을 뻗어 하수구 청소 라) 취급도구 - 칼, 도마, 팬, 솥, 조리용 삽, 뜰채, 밥솥, 국자, 팬, 행주, 수세미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재해일자 : 2013. 11. 15. (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 상병명: 흉추 12번 압박 골절 - 요양기간 : 2014.1.8.~2014.7.29. (통원 202일) -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취미 수영 외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직종 및 근무기간이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 해당하고 유효기간 이내 상병이 진단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