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597 · 판정일: 2021-10-29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3년 3월 ○○○○에 입사하여 중장비 공장 내 불도저 조립라인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1990년 1월 연구소 구조물 테스트 내구성 센터에 발령을 받아 어태치먼트 조립, 하부 프레임 조립, 상부 프레임 조립하고 시험기 내구성 테스트 작업을 수행하였다. 퇴직한 이후 어깨 부위의 누적된 신체 부담으로 2021. 1. 7.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7. 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량물 취급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어깨의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2) 진료기록 가) 2021. 1. 7. ○○○○○ 진료기록지 - 1년 전부터 무던히 목부터 팔까지 통증, 오른쪽이 더 심함 - □□에서 목디스트 증상으로 수술 권유 받음 나) MRI검사(2021. 1. 7.) - 2021. 1. 19. ○○○○○, 수술명: A/S labral and RC repair with acromioplasty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와순,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 소견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 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중장비 조립업무 약 11년, 굴착기 구조테스트 약 30년 동안 수행함 - 굴착기 구조테스트작업 시 양측 어깨에 힘을 가하고, 해머로 타격하는 작업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2021. 1. 7.) 기준 만 60세 남성(173cm, 72kg, 오른손잡이)으로,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설비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1979. 3. 2. 입사하여 퇴사일(2020. 12. 31.)까지 약 41년 10개월간 조립 및 굴착기 구조테스트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 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79. 3. 2.~1990. 10. 7. (약 11년 7개월) 중장비 조립업무 - 1990. 10. 8.~2020. 12. 31. (약 30년 3개월) 굴착기 구조테스트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업무는 조립 및 굴착기 구조테스트 업무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조립 (1979. 3. 2.~1990. 10. 7.) 가) 작업내용: 트랙프레임이나 트랙 조립 시 부싱(핀을 둘러싼 부분)삽입 작업을 위해 해머로 직접 때려서 삽입하고 볼트조립을 손으로 라쳇에 공구를 붙인 상태로 체결, 2명이서 당겨서 토크작업, 중량물(부품류_핀_30kg)직접 들어서 운반 2) 굴착기 구조테스트_Bench test (1990. 10. 8.~2020. 12. 31.) 가) 실차시험 - 석산이나 당공장 실차시험장에서 굴착기 운전과 게이지 부착(센서_부하를 받는지 측정), 계측이 설치 및 데이터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1년에 3~4회 정도 1회시 일주일 정도 수행(버킷 등 교체 시 핀이 쉽게 탈거되지 않는 경우 외근인원과 함께 해결하며 탈거 시 불안정한 자세로 해머로 타격하여 작업 수행) 나) 내구성테스트 - 구조시험 동 실내에서 가진기(압력을 가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BM(붐),ARM(암)의 내구수명시험, 하부내구수명시험, ROPS(굴착기 운전석)시험 등을 수행, 평균 1년에 4회(조립/해체 3~4일 소요/회)로 1회시 3~4개월 소요되며, 크랙, 수정사항 발생시 다시 분해/조립작업 반복 - 붐암 구조시험(핀조립, 사이드조립): BM, ARM 내구수명시험을 위한 세팅 시 BM을 크레인으로 매달고 바닥 치구의 홀과 BM 홀을 맞추어 기종에 따라 5~40kg의 핀을 넣어 고정 → 고정된 BM과 ARM의 조립도 같은 방법으로 수행(고소작업차 이용_5M높이) → 시험 종료 후 분해 시 조립의 역순으로 수행 - 하부구조시험(세팅, 체결작업): 치구와 바닥을 고정하기 위해 M20,M24등 큰 볼트류(5kg이하) 체결하기 위해 3/4 또는 1인치 에어임팩트를 사용, 하부 내구수명시험은 바닥치구에 굴착기 하부를 고정하고 가진기와 하부를 치구로 연결해 내구수명 시험 수행, 스윙링기어와 지그에 고정작업 시 M20등 기종에 따라 큰 볼트 40~60개 고정하는 작업을 토크렌치로 작업 수행 - 신체부담자세: 중량물 공구(전동툴,토크렌치등) 사용, 조립/해체 시 어깨의 거상 및 회전 시 큰 토크를 내기위해 강한 힘이 작용, 중량물(핀)을 손으로 들어서 홀에 넣고 해머로 타격, 하부 고정 작업 시 임팩트가 들어가지 않은 작업환경으로 공구에 파이프를 연장하여 볼트 체결 - 취급도구: 토크렌치(14.35kg), 타각기(16.55kg), 해머(4.5kg), 임팩트(9.7kg)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연구소 벤치테스트 작업은 제품/부품의 내구성을 테스트하는 작업으로 모든 테스트는 자동설비에 의해 진행되며 간혹 테스트 장비, 부품 세팅 시 무리한 힘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 그러나 작업빈도가 1~2회/월로 생산라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 - 신청인의 어깨 관련 질환의 원인이 작업성인지 개인적인 요인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작업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3) 운동 및 취미생활 - 축구,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신청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주)에서 약 41년 10개월간 조립 및 굴착기 구조테스트 작업을 수행하였고, 테스트 및 부품 세팅 시 해머로 타격하는 등 어깨의 부위에 신체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으나 작업 빈도가 월 1~2회에 불과하고, 모든 테스트가 자동설비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