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Lt)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98
· 판정일: 2021-10-25
주문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L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04. 2. 16. 입사하여 마킹, 취부, 배관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7. 9.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7. 2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 및 중량물 취급을 반복한 것이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3. 6.-2013. 3. 6.(1회) ○○ /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3. 3. 25.-2013. 3. 25.(1회) ○○○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7. 1. 3.-2017. 1. 3.(1회) □□□ / 척추의 여러부위 요통, 천골의 폐쇄성 골절
- 2018. 8. 29.-2021. 6. 28.(8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요통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좌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신청 상병명 진단됨
- 2021. 7. 13. 내시경적 고주파 수핵성형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제작시 취부업무를 18년정도 수행함
- 상기 작업은 주로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및 중량물 운반도 있어 요추 부담작업이 있다고 판단됨
-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9.) 기준 만 43세(신장 183cm / 체중 80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04. 2. 16.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7년 4개월간 마킹, 취부, 배관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신청인 제출자료
- 2004. 2.~2008. 2.(약 4년) ○○○ 가공부 / 반자동, 절단 마킹업무
- 2008. 3.~2010. 12.(약 2년 10개월) ○○○ 소조립부 / (기타 개인정보 생략)건조 취부
- 2011. 1.~2021. 3.(약 10년 2개월) ○○○ 수중함생산부 / (기타 개인정보 생략)건조 취부
- 2021. 3.~2021. 7.(약 4개월) ○○○ 의장생산부 / (기타 개인정보 생략)건조 배관조립
나) 사업주 제출자료
- 2004. 3. 2.~2015. 6. 30. 수상함 내업생산업무
- 2015. 7. 1.~2021. 4. 11. 수중함 선체생산업무
- 2021. 4. 12.~2021. 7. 9. 수상함 배관설치
※ 사업주 제출자료와 신청인 제출자료간 일부 내용의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내용이라는 신청인 주장 확인됨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주요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 가공부 작업내용
- 입고된 철판을 작업장에 배열하고 종일 쪼그려 앉거나 엎드려서 철판 바닥면에 낮은 자세로 장시간 마킹작업 수행함
- 마킹 후 허리를 45도 이상 구부리고 폈다 반복하여 절단 작업 수행함
- 5kg~20kg 이상 수십 개의 부재를 손잡이 없이 들어 무리한 힘을 주어 부적절한 자세로 장시간 반복하여 운반 및 적치작업 수행함
2) ○○○ 소조립부 작업내용
- 5kg~20kg 이상 중량물을 손잡이 없이 들어 무리한 힘을 주어 H빔 정반 위로 불안정한 자세로 장시간 반복 운반 및 철판에 배열하는 작업 수행함
- 취부작업 시 허리를 구부리고 쪼그려 앉아 낮은 자세로 가용접 및 사상작업 수행함
3) ○○○ 사업부 작업내용
- (기타 개인정보 생략)의 선체 둥근 모양에 맞게 함내?외 부착될 구조물을 소조립, 중조립, 대조립 순으로 취부작업 수행함
- 취부 작업 전 선체 크랙 방지를 위해 부재와 선체 철판에 예열 토치로 100도로 가열 작업하다보니 작업면이 뜨거워 몸의 지지가 잘 되지 않는 부적절한 자세로 취부작업 수행함
- 취부 전 부재의 부식방지를 위해 도포된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해 쪼그려 앉거나 엎드려 사상작업 수행함
- 장비 탑재를 위해 크레인 와이어 샤클 체결 수행하며 탑재 후 블록체결을 위해 체인블럭과 공구를 이용하여 취부작업 수행함
- 선내 이동 시 협소한 공간이 많으며 중량물을 인력으로 운반함
4) 취부용접 및 사상작업
- 1분당 2~3회 이상 반복작업 수행함
- 작업구역이 평면이 아닌 곡이지고 관속 물 공간장애로 인한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함
- 작업부위를 보기위해 신체에 힘을 주어 철판에 밀착시키거나 허리 등 무리한 힘을 들여 지탱하고 작업 수행함
5) 절단작업
- 분당 1회이상 반복작업 수행함
- 부재들 형태가 곡이지고 라운드 형상이 많아 형상에 맞게 여러 자세를 취하며 작업 수행함
6) 작업자세
-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 좌우회전 자세, 꺾임 자세 등이 확인됨
-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됨
- 1분 이상 자세를 유지하며, 분당 2회이상 반복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Lt)’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7년 4개월간 마킹, 취부, 배관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의 굴곡 및 신전 등의 부적절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누적된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