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족관절 전거비&종비인대 이차성 인대장애/우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병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99 · 판정일: 2021-10-2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족관절 전거비&종비인대 이차성 인대장애, 우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 10. 27.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선박 내 철의장 및 파이프 관철 업무를 수행한 자로, 협소한 공간에서 발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발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업체에 입사하여 발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였고, 2020. 12. 29. 좌측 발목 부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신청 상병 부위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3.19. □□□ / 상세불명의통풍, 발목 및 발(우측) - 2020.11.23.~2020.12.09. (3회) ○ / 다리의 연조직염, 상세불명의 통풍, 기타부분(좌측)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수상 후 본원 외래 내원하여, 일반방사선 및 MRI 촬영 후 검사상 상병 확진되어 2021.06.29. 관절경검사술(연골성형술, 활막절제술, 변형브로스트롬술)시행하였음. 현재 수상부 통증 및 운동제한 나타나는 상태이며, 기 신청기간 창상치료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요법 통한 경과 관찰 요하며, 추후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발병시 재평가 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 상정 요망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관철설치작업을 18년 7개월동안 수행함.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오리걸음으로 이동하는 작업이 있고 2020년 12월 좌측 발목 접질리는 사고로 인대파열로 산재요양(2021년 5월말까지)받은 후 6월 3일 신청상병이 진단되어 우측상병의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3.) 기준 만 35세(신장 187cm/체중 100㎏/오른손잡이)남성으로, 2003. 10. 27.부터 재해일까지 약 17년 7개월간 조선업을 행하는 ○○(주)○○에 입사하여 선박 내 철의장 및 파이프 관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관철설치작업 - 쪼그리고 앉아서 G/R 및 용접, 장비세팅 중량물 취급, 배관 설치로 체인불록, 레버블럭, 임팩트, 그라인더, 망치, 용접기, 가스절단기 등 이용하여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시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배관설치나 장비 세팅을 위해 체인, 레버블럭 등으로 중량물을 다루며 오리걸음으로 이동하거나 그라인더, 용접, 취부 작업을 위해 장시간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함. 2) 신청인 주장내용 - 선장관철 설치 작업에 따른 누적피로 등으로 우측 발 통증 발생하여, 사내 물리치료 등 진행. 2020. 12. 29.(산재) 좌측 발목접질림 사고 후 우측 발 사용 빈도 높아 누적된 인대손상 악화, 근무 중 부자연스러운 자세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동일 작업장 및 동일 직종으로 근무중인 대부분의 동료 작업자들과 달리 질환 발생하였으나 질병발생 원인 확인 불가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19. 7. 3. 재해(업무상 질병 - 승인) - 승인상병: 요추간판탈출증[L4/5] - 요양기간: 2019. 7. 3.~2020. 1. 16.(입원 2일, 통원 141일 / 총일수 143일) - 장해등급: 14급 나) 2020. 12. 29. 재해(업무상 사고 - 승인) - 승인상병: 좌측 내측 삼각인대부분파열, 좌측 전거비인대 부분파열, 좌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 요양기간: 2020. 12. 29.~2021. 5. 31.(입원 3일, 통원 151일 / 총일수 154일) - 장해등급: 14급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족관절 전거비&종비인대 이차성 인대장애’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우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병변’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장기간 조선업체에서 철의장 및 파이프 관철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2. 29. 발생한 좌측 발목 부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신청 상병 부위 부담이 높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니고, 좌측 발목 부위 업무상 재해 이후 약 5개월 가량 요양하였으므로 그 이후 근무로 인한 영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