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요추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00
· 판정일: 2021-10-25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8년 (주)○○에 입사하여 23년간 남성복 의류 입고 및 출고업무를 담당하면서 입고시에는 규격박스(20~30kg)에 담긴 제품을 하역 및 분류하여 저울로 무게검수 후 지정된 위치에 다시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출고시에는 박스를 손수레 또는 파렛트에 적재하여 지게차 또는 대차로 이동시킨 박스를 들어서 출고용 자동소터기기 컴베이어에 올리고 출고완료된 박스를 택배사 별 지정 파렛트에 이동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동안 불완전한 자세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자세로 20~30kg 정도의 의류박스를 들어올려서 적재하여 이동 후 다시 적재하는 등의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9.28.~2011.10.05.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14.06.27.~2014.06.30. ○○, 요통,요천추
- 2014.12.26.~2014.12.27.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07.29.~2016.10.6.(3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10.0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7.01.19.~2017.4.1.(2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09.01.~2018.09.22.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 2019.01.21. ○○○○○, 요통,요추부
- 2019.12.02.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12.10.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05.04.~2020.05.09.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12.1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12.28. ◇◇, 요추및골반의기타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1.02.05.~2021.03.0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1.02.27.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1.03.0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1.03.10.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21.04.06.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상병명 진단하에 2021.04.19.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제거술 요추4-5번간 우측 시행 후 퇴원한 자로 추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 약 23년간 남성복 의류회사에서 물류센터에서 입출고업무를 담당함. 20~30kg의 박스를 바닥에서 허리, 허리에서 어깨 정도로 올리고 검사하며, 들고 이동하는 업무를 반복함. 검사작업 때는 바닥에서 허리높이까지 박스를 올리면서 허리를 비트는 작업이 동시에 있고, 부적절한 작업자세도 관찰됨. 입고시에는 약 150개 정도, 출고시에는 약 300개 정도의 박스를 운반과 이동 작업을 실시함. 상기작업은 요추부의 부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6.) 기준 만 47세(신장 179cm/체중 68㎏/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8.4.27. ㈜○○-○○에 입사하여 물류관리팀에서 물품 입출고 업무 약 23년 수행한 것으로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물품 입출고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물품 입출고
- 취급하는 중량물은 의류박스(20~30kg)이며, 1일 평균 작업횟수는 300회 정도, 1일 근무시간 중 중량물 취급시간은 3~5시간(사업자은 40% 비중이라함), 1일 평균 취급량 300박스, 중량물 취급시 작업자세는 앉은 자세에서 박스를 들어올리거나 허리를 숙인자세 또는 허리를 숙이고 우회전한 상태에서 박스을 들어올림.
- 의류박스 운반은 전동지게차(1일 1시간 운전)나 대차(손수레)를 이용해서 운반하며, 박스를 포장할때 허리를 숙이고 테이핑 작업을 수행함.
- 물건의 무게, 작업시간, 작업량, 작업자세 등에 재해자와 사업장 문답서에 어느 정도 편차는 있으나 매일 반복적으로 20kg 이상의 중량물을 허리를 굴곡 또는 우/좌 회전, 굴곡과 동시에 회전된 자세로 들어올리거나 들어내리거나 컨베이에어 올리는 자세들은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에서 물품입출고 업무 약 23년간 수행하였고, 작업 수행중 20~30kg 박스를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허리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염좌 및 긴장’은 작업 중 발생한 구체적인 사고력이나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염좌 및 긴장’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