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 (L3/4)/요추 3/4번 추간판 협착증(인접증후군)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01
· 판정일: 2021-10-25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L3/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되 ‘요추 제3-4번 추간판 협착증(인접증후군)’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 5. 12.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용접/심출 작업, 크레인 운전 및 신호 업무를 수행한 분으로, 크레인 운전 특성상 목과 허리를 45도 숙인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목과 허리에 부담이 되어 2021. 5. 22.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7. 2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6. 5. 12. ○○○○○(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약 35년 동안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업무는 용접 및 심출 작업이었고 업무사행 중 2006. 1. 5. 요추부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1천추간 및 요추부 염좌 최초소견을 받아 2006. 4. 7. 산재 승인을 받아 단순제거술 1회와 고정술 1회 2회 수술을 하였고, 수술 이후 현재까지 약 12년 동안 크레인 운전과 신호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0년 5월부터 요추부 통증과 양하지 방사통이 심하여 적절한 운동과 물리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나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2021년 5월 22일 ○○○ 병원을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요추3-4번 염좌 및 협착으로 진단받았고, 크레인 운전 특성상 목과 허리를 45도 숙인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목과 허리에 무리하게 영향을 주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7.29. ○○○/ 척추협착,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요통 및 양측 엉치통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 상 상병명 인지되어 2021. 5. 28. 요추부 경막 외 신경성형술 시행 후 가료중인 분으로,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며 계속적인 경과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5. 22. 시행한 요추부 단순사진에서 요추4번부터 천추1번 사이 두분절 고정술 시행된 소견 보였으며, 2021. 5. 27. 시행한 요추부 MRI에서 요추4번부터 천추1번 사이 두분절 고정술 시행된 소견과 요추3-4번간 수핵탈출증 소견 인지됨. 환자 2006년 요추4번부터 천추1번 사이 두분절 고정술 시행한 병력 있어 작업력 조사 필요함. 환자 이전에 고정술 시행한 부위와 인접한 곳에서 수핵탈출증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인접부위증후군(Adjacent segment syndrome)으로 보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업무 20년, 크레인운전 및 신호수 11년 2개월 동안 수행함. 용접업무시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림이 있고 신호수 작업 시 샤클체결 시 중량물 취급하고 크레인 운전 시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로 작업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2.) 기준 만 55세(신장 167cm/체중 6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6. 5. 12. ○○○○○(주)에 입사하여 용접/심출 작업, 크레인 운전 및 신호 업무를 약 35년간(산재 요양기간 제외시 약 32년 6개월)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 1986.05.12.~2006.01.05.(약 19년 8개월) 용접 및 심출
- 2008.08.01.~2021.05.22.(약 12년 10개월) 크레인 운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심출 작업, 크레인 운전 및 신호(최근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크레인 운전 : 2008.08.01.~2021.05.22.(약 12년 10개월)
- 크레인 운전하는 업무로 크레인 운전석에 앉아 허리를 굽혀 아래를 보며 허리를 많이 숙여야 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크레인을 운전하고 도크운영은 장비들의 무게 때문에 힘듦. 특히 신호업무시에는 블록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고 부딪침.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 작업을 수행함.
- 크레인 종류 : OC크레인(총 50ton까지 운반 가능)
- 취급 장비 : 와이어, 샤클, 용접기, 그라인더, 체인블록, 파이프후렌치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 : 2006.01.05.(업무상 질병)
- 승인 상병명 :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1천추간(기왕증악화)’, ‘요추부 염좌’
- 요양기간 : 2006.01.05.~2008.07.31.(입원 267일, 통원 612일, 총 879일)
- 장해 6급 판정
2) 개인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및 운동/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1986. 5. 12. ○○○○○(주)에 입사하여 용접/심출 작업, 크레인 운전 및 신호 업무를 약 35년간(산재 요양기간 포함)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허리의 굴곡/비틀림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L3/4)’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요추 제3-4번 추간판 협착증’으로 인지되며, 이 협착증의 경우 과거 산재 요양 시(재해일 2006. 1. 5.) 시행한 ‘요추4-5, 요추5-천추1간 고정술’로 인해 발생한 인접증후군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요추 추간판 탈출증 (L3/4)’은 ‘요추 제3-4번 추간판 협착증(인접증후군)’으로 변경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L3/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되 ‘요추 제3-4번 추간판 협착증(인접증후군)’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