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602 · 판정일: 2021-10-2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10. 31.부터 도축업에 종사하면서 소와 돼지를 세척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손, 팔목, 팔꿈치, 어깨 등이 아팠으며,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2021. 7. 1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적으로 도축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2.14. (M754)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2.01.25.~2012.02.01.(2회) (M759)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2.05.10.~2012.05.12.(3회) (S434)어깨 염좌 및 긴장 - 2012.06.04. (M750)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3.01.28.~2013.03.15.(9회) (M751)회전근개증후군 - 2013.06.14.~2013.07.23.(3회) (M6261)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4.04.18.~2014.04.28.(3회) (M79110)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6.10.31.~2016.11.05.(2회) (M754)어깨 충격증후군 - 2016.11.07.~2016.12.28.(16회) (M1991)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 2018.02.28. (M751)회전근개증후군 - 2019.09.26.~2020.06.15.(19회) (M6261)근육긴장,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 단순엑스선 및 MRI검사 소견상 상기병명 관찰되어 2021.04.09.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지속적인 대증가료 시행 중임.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 소견 - 신청인은 2013년 10월부터 도축업에 종사하였고, 소와 돼지를 세척하는 업무를 반복하면서 우측 어깨에 통증이 생겨 요양 신청함.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13년 10월 31일 이후 약 7년 5개월간 도축업무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확인됨. 입사 후 초기 5년간은 세척작업에 주로 종사하였고, 이후 돼지 복부 절개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됨.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현장방문조사결과 신청인은 도축업 관련업무중에서 비교적 신체부담이 낮은 세척업무와 돼지 복부 절개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파악됨. - 세척작업의 경우 체인에 걸려있는 고기부위를 호스를 이용하여 물을 뿌리는 작업으로 작업대 위치를 감안할 때 장시간의 어깨거상자세 부담은 낮고, 고기를 회전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근력은 극히 낮으며, 호스압의 경우 세차장 수압 대비해서 낮은 정도로 파악되었음. - 돼지 복부 절개작업의 경우 내부의 내장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피부표면을 위에서 아래로 절개하는 동작의 반복으로 뼈 등의 내부 장기의 저항이 작용하지 않아 과도한 힘이 요구되는 업무로 보기 어려움. - 현장조사결과 신청인이 주작업인 세척업무, 돼지피부표면 절개작업은 높은 반복성 요인 이외의 전반적인 어깨부위 신체부담은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9.) 기준 만 61세 여성(신장 168cm/체중 68㎏/오른손잡이)으로, 육류 도축업을 행하는 ○○주식회사에 2017. 1.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년 3개월간 육류 세척 및 절개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 사회보험취득이력 등에서 확인되는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3. 10. 31.~2016. 12. 31.(약 3년 2개월) / ○○ / 도축작업 - 2011. 1. 1.~2012. 2. 25.(약 1년 2개월) / ㈜○○○○○ / 조리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육류 세척 및 절개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소 세척작업 : 1일 8시간 30분 (2014년 ~ 2019년) - 작업내용 : 도축된 소 정육에 호스를 이용하여 물을 뿌려 세척하는 작업 (정육은 고리에 걸려 있음) - 작업자세 : 어깨굴곡 0~120° , 어깨외전 0~30° - 중량물 : 호스 0.2~0.7kg (수압은 일반 가정보다는 높으나 세차장 수압보다는 낮은 정도) - 작업시간 : 소 반쪽세척 (고리에 걸려 있는 단위) / 1분 - 반복동작 : 4회이상/1분(호스를 들고 정육을 세척하는 동작) 2) 돼지절개 작업 : 1일 8시간 30분 (2019년 ~ 2021년 03월) - 작업내용 : 칼을 이용하여 돼지의 배를 가르는 작업. - 작업자세 : 어깨굴곡 0~100° , 어깨외전 0~30° - 중량물 : 칼 0.3~0.7kg - 작업시간 : 1마리(고리에 걸려있는 단위) / 12초 - 반복동작 : 4회이상/1분(칼로 돼지의 배를 가르는 동작)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당 현장에서 신체에 부담이 될 만한 작업은 없으며, 중량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중에서도 세척작업은 호스로 물만 뿌리기 때문에 부담이 될 만한 작업은 더더욱 없다는 의견을 제출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도축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약 7년 5개월간 육고기 세척 작업 및 절개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척작업의 경우 어깨 거상작업은 적으나 팔에 힘을 주어 움직이며 작업을 수행하고 절개작업 또한 칼을 잡고 팔을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거상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업무로 인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