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경추추간판탈출증 C6/7/경추추간공협착증 C6/7/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중심성/요추추간판탈출증 L5/S1 중심성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03 · 판정일: 2021-11-0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경추추간판탈출증 C6/7,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중심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경추추간공협착증 C6/7,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 중심성’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오랜 기간 유선방송설치 업무 수행하며 중량의 자재 도구 이동과 사용으로 허리, 무릎, 팔 부위 충격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7. 1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케이블 설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허리, 목, 어깨, 무릎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10. 07.∼2015. 01. 12. 기타근통어깨부분 / ○○ (4회) - 2018. 02. 02. 요천추의염좌및긴장 / □ - 2018. 02. 04. 요추염좌및긴장, 요통흉요추부 / ○○○ - 2018. 02. 05.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8. 02. 06.∼2018. 09. 28. 요추의염좌및긴장 / ◇◇◇ (4회) - 2019. 02. 11.∼2019. 02. 12. 요추의염좌및긴장 / ☆☆☆☆ (2회) - 2020. 03. 31.∼2020. 04. 01.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사지의통증위팔 / ♤♤ (2회) - 2020. 07. 01. 관절통어깨부분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7. 6. ○○○○ 간호정보조사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오래전부터 반복되는 작업(방송사 일)으로 c.c 발생. ◇◇◇, ♤♤ Tx.후 호전없어 adm.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유선방송 케이블 설치 작업을 약 26년간 수행하였다고 하며, 환자 직무 특성상 팔과 허리, 무릎에 장시간 충격을 주는 작업이 많으며 또한 불편한 작업 자세로 인해 목과 허리 등 척추에 상당한 무리를 주는 작업이 많았다는 환자의 진술과 임상 증상 고려 시 상병 발생에 있어 환자 직무와 상당한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의 소견은 확인되나, 그 외 경/요추 및 좌측 슬관절에는 뚜렷한 이상소견 보이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어깨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3년10월 이후, 허리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8년2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은 장기간 전신주 작업으로 우측 어깨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과 상당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5세 남성(164cm, 50kg, 오른손잡이)으로, 신청인은 케이블 설치 업무와 건설현장 등에서 신호수 및 청소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의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21. 06. 02.∼2021. 06. 27. ○○ / 신호수 (6일) - 2021. 02.∼2021. 06. (사업명 생략) 외 / 신호수, 청소 (46일) - 2020. 01.∼2020. 12. ㈜○○ 외 / 청소 업무 (138일) - 2018. 12.∼2019. 11. (사업명 생략) 외 / 청소 업무 (163일) - 2011. 02. 01.∼2018. 01. 09. 주식회사 ○○○○○ / 케이블 설치 (약 6년 11개월) - 2009. 01. 12.∼2011. 02. 01. □□□ / 케이블 설치 (약 2년 1개월) - 2007. 03. 01.∼2009. 01. 11. ㈜○○○○○ / 케이블 설치 (약 1년 10개월) - 2006. 07. 25.∼2007. 02. 01. ◇◇◇◇◇(주) / 케이블 설치 (약 6개월) - 2002. 01. 01.∼2003. 12. 31. ◇◇◇◇◇(주) / 케이블 설치 (약 2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전주 작업(케이블 설치)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전선 설치 전 부속품을 운반하여 준비하고, 전선을 잡아 당겨 풀링 한 후 고소차에서 팔을 전선 쪽으로 뻗은 상태에서 피복기를 사용하여 전선피복을 벗기고 유압압축기를 이용하여 전선을 결선하고 커버를 씌우고 테이핑 하여 전주를 결선하는 작업. 2) 작업 자세 - 무릎 : 1분 이상 자세 유지, - 어깨 : 어깨의 굴곡 110-120도, 어깨의 외전 30-40도, 분당 4회 이상,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경추 : 경추 신전 5-10도, 경추 회전 10도, 1분 이상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허리 : 요추 굴곡 20-30도, 회전 10-20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3) 중량물 - 완철 (20~30㎏), 쇠끌 (5~10㎏), 전선롤 (70~120㎏), 현수애자 (1.35~10.8㎏), 부자재 (5~10㎏), 고무장갑 (0.5㎏), 유압임팩트 (약 8㎏), 유압압착기 (5~7㎏), 드릴 (2㎏) 4) 작업량 - 전주 5봉/일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첫째 신청인은 일용직 형태의 근로자로써 당 현장에 출역했던 4,5,6월 동안 각 7일 이하 근무 하였으며 당 현장에 출역하지 않은 날은 타 현장에 출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고지된 재해경위 중 유선방송 설치 업무에 관련한 허리, 무릎, 팔 부위의 충격이라고 되어있는데, 당 사는 유선방송과는 관련 없는 토목 현장으로서 당 현장에서의 업무는 교통신호 등의 잡무로 재해부위와는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재요양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걷기 외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경추추간판탈출증 C6/7, 경추추간공협착증 C6/7,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중심성,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 중심성’과 관련하여,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경추추간판탈출증 C6/7,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중심성’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신청인은 약 10년간 전신주 케이블 설치 작업 수행하였고, 작업 시 어깨 손 올린 자세와 위보기 자세 등을 취하며 중량물 작업도구를 취급하여 목과 어깨, 허리에 대한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추간공협착증 C6/7’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작업과는 관련성이 없는 개인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 중심성’은 신청인의 업무기간과 자세 등을 고려할 때 업무 부담은 높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작업 중 무릎 쪼그리기 및 꿇기 등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상대적 빈도가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경추추간판탈출증 C6/7,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중심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경추추간공협착증 C6/7,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 중심성’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