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4수지 방아쇠 수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2604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 상병‘좌측 4수지 방아쇠 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용접 및 현장 관리 반장 업무를 수행하며 손가락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2021. 6. 29.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14.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5년 동안 용접사 및 현장 관리직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 작업은 중량물을 잡고 손가락에 강한 힘을 주면서 수행하는 진동 작업으로, 이러한 작업을 오래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9.)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6. 29.
- left 4th finger trigger finger, PE tenderness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손가락통증 지속으로 본원 내원하게 됨.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 상 좌측 4수지 방아쇠 수지 진단받아 치료 중 이므로 상기간동안 요양이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병이 초음파에서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 3년 6개월, 현장관리 10년, 이후 최근 1년간 용접업무를 수행함. 용접작업시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경우에 진동이 있는 작업이 있으나, 주로 오른손으로 작업하므로 좌측 방아쇠수지는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9.) 기준 만 46세(신장 181cm, 체중 74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 주식회사에 2006. 5.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4년 6개월간 용접 및 현장 관리 반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6. 1.~ 재해일 (약 2년 1개월) ○○주식회사 / 현장관리 반장 및 용접
- 2015. 8. 1.~2019. 1. 1. (약 3년 5개월) ○○주식회사 / 현장관리 반장
- 2006. 5. 1.~2015. 8. 1. (약 9년 3개월) ○○ / 현장관리 반장 및 용접
※ 용접 업무는 약 4년 6개월, 현장 관리 반장 업무는 약 10년간 수행한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됨
2) 과거 근무 경력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3. 10. 7.~2004. 10. 16. (약 1년) ○○ / 선박용 밸브 판매 및 수리
- 2003. 5. 19.~2003. 6. 29. (약 1개월) ○○ / 선박용 밸브 판매 및 수리
- 2002. 8. 12.~2003. 4. 1. (약 8개월) ○○ / 선박용 밸브 판매 및 수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선박용 밸브 판매 및 수리 업무, 용접 업무, 현장 관리 반장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선박용 밸브 판매 및 수리 업무(2002. 8. 23.~2004. 10. 16.)
가) 작업 내용
- ○○ 등에서 선박내 밸브를 해체하거나, 해체된 곳에 새제품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해체한 밸브를 회수하여 수리 또는 폐기하는 업무를 수행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서거나, 다리를 구부린 자세, 누운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다) 작업 도구(무게)
- 스패너, 몽키, 체인블럭, 끌칼, 그라인더, 사포, 헝겊
2) 용접 업무(2006. 4. 26.~2009. 10. 31. 및 2020. 6. 1.~재해일)
가) 작업 내용
- 용접 작업시 취부가 되어 있는 선체를 피더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작업으로, 취부가 된 구역으로 용접장비, 케이블, 작업공구를 이동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준비한 후 용접할 부위를 깨끗이 그라인더 하여 용접함
- 이후 주변정리하고 용접장비, 케이블, 작업공구를 이동해서 다른 구역으로 이동함
- 그라인더 작업은 별도의 사상공이 담당하며 일부 검사 후 수정작업 시 용접공이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
- 피더기, 케이블, 깡통, 보강재 및 피스류 등 장비를 작업장소인 블록의 탱크 안, 발판 위, 고소차 등으로 상부이동함
- 케이블 및 호스류 정리 작업 시 용접기 케이블을 작업 현장까지 이동하며, 작업완료 후 용접기 본체로 정리함 (보통 3일~10일 정도 작업 후 회수)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용접 작업시 아래보기 자세, 수평보기 자세, 수직보기 자세, 위보기 자세 등의 자세로 작업하며, 용접시 왼손으로는 용접면을 움켜쥐고 손목을 꺾은 채 용접 진행상태를 확인하면서 작업하고, 용접작업 틈틈이 양손을 번갈아 사용하며 치핑해머로 용접 슬러그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 그라인더 작업시 아래보기 자세, 수평보기 자세, 수직보기 자세, 위보기 자세, 진동작업이며 그라인더 이탈을 막기 위해 왼손으로 그라인더 손잡이를 움켜쥐고 누르며 작업함
- 장비이동 작업시 앉은 자세로 중량물 이동, 선 자세로 중량물 이동, 발판 및 블록 상부로 이동시 올려주는 자세로 협소한 공간이나 일자형 사다리, 계단을 올라가거나 미로처럼 얽힌 구조물 사이를 이동함
- 케이블(약50kg) 및 호스류 정리 작업시 서서 당기는 자세, 구부려서 위로 당기는 자세, 밑에서 잡아 당기는 자세, 용접기 본체에 말려 있는 용접 케이블을 당겨서 작업장소로 이동하고, 마무리할 때 용접케이블을 당겨서 용접기 본체에 말아야 하며 수직으로 케이블을 당기는 자세 등
다) 작업 도구(무게)
- 용접 작업시 용접 피더기(11.5kg)와 용접건(4kg), 치핑햄머(1.1kg, 진동)와 가우징토치(2kg), 에어호스, 작업 공구(10~15kg), 용접 케이블(50kg), 오토케리지(7.2kg, 자동용접 시)
- 그라인더 작업시 그라인더 및, 베이비 그라인더(2.8kg,진동), 에어호스, 용접면, 아크릴면
- 장비이동 작업 시 피더기, 보강재, 깡통(12kg), 케이블, 호스류, 핸들카, 용접기 본체
- 케이블 및 호스류 정리 작업 시 용접기 케이블, 1차선, 어스선, 에어호스, 절단기 호스
3) 현장관리 반장 (2009. 11. 1.~2020. 5. 31.)
가) 신청인 주장 작업 내용 및 신체 부담업무
- 작업준비 시, 보통 10~15명의 반원들에게 작업을 분배하고 10~15명의 작업 준비를 돕기 때문에 양손에 작업자들의 공구깡통을 움켜쥐고 이동하는 일을 반복하며 특히 계단이나 사다리를 이동할 때 공구깡통 모두 한쪽 손으로 쥐고 이동하기 때문에 손에 부담이 간다고 신청인 주장함
- 핸드카로 용접기 이동 시, 블록이 세팅되고 나면 용접기(약 1000kg)을 핸드카를 이용하여 작업장소로 이동시키는 작업 시 전선이나 쇠파이프, 금이 간 바닥 등을 지나갈 때 덜컹거리는 충격으로 용접기 본체가 떨어질 수 있어 이동하는 내내 핸드카 손잡이를 강한 힘으로 움켜쥐고서 이동한다고 신청인 주장함
- 케이블 및 호스류 당기기 작업 시, 작업자는 자신에게 할당된 구역의 작업을 시작하고 끝낼 때만 자신이 사용하는 케이블을 당기지만, 현장관리자인 반장은 거의 매일 여러 명의 작업자를 도와 케이블과 호스류를 당기는 작업을 하였다고 신청인 주장함
- 피스깡통 옮기기 작업 시, 선박 블록이 세팅되고 나면 블록의 조립을 위한 작은 피스 공구들을 작업장소로 이동시키는 일이며, 강철 피스류를 깡통에 담으면 20~30kg 정도 되는데, 이 작업 역시 작업자 여러 명의 피스깡통을 옮겨주어야 하므로 계속 반복해서 작업을 해야 한다고 신청인 주장함
- 현장 관리자는 작업자들의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다음 작업으로 연결을 시키기 위해 매일 블록 내 작업장소를 계속 돌아다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선박 내부의 수직 사다리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내리며, 이때 사다리를 움켜쥔 손가락에 부담이 간다고 신청인 주장함
나) 보험가입자 진술 작업 내용 및 신체 부담 업무
- 장비를 이동 할 때 반장은 항상 장비를 옮겨 주는 것은 아니며 보통 2~5명 같이 이동 배원이 함께 발생되며 장비를 반장과 같이 이동하는 비율은 10~20% 정도이며, 일부 장비 이동 시 양손에 공구를 들어서 이동하는 경우는 평지 바닥에서 발생되며 통상 계단을 이용할 때는 공구통 1개를 이동하고 높은 곳은 고소차를 사용하며 고소차 진입이 안 될 경우 줄(로프) 이용 묶어서 상부로 이동한다고 보험가입자 진술함
- 핸드카로 용접기 이동 작업은 블록 착수 전 용접기(약 900kg)를 1차 지게차로 블록 근처 10m 정도에 이동 배치된 것을 작업에 원활한 위치로 핸드카로 이동 배치를 하는 작업이라고 보험가입자 진술함
- 보통 관리 반장은 1일 평균 1벌에 케이블 호스를 정리 회수한다고 보험가입자 진술함
- 피스깡통 옮기기 작업 시, 피스를 깡통에 담아서 줄(로프)를 이용하여 옮기거나 들어서 이동하는 경우가 있으며, 줄(로프)을 사용 시 도그피스, 쐐기피스 각각 10개정도 담아서 약18kg 이동, 평지(평탄한 바닥) 같은 곳에 이동 시 최대 20~25kg 이동하며, 보통 피스박스를 우선 배치하였을 경우 반장이 전진배치(10%정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은 취부 작업자가 개인 또는 동료와 같이 이동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보험가입자 진술함
- 작업 블록 구조에 따라서 수직사다리 이용 횟수는 달라 질 수 있으나 사다리 이동시 다리 부분에 피로도가 많은 편이라고 보험가입자 진술함
다) 작업 자세
- 장비이동 작업시 앉은 자세로 중량물 이동, 선 자세로 중량물 이동, 발판 및 블록 상부로 이동시 올려주는 자세로 협소한 공간이나 일자형 사다리, 계단을 올라가거나 미로처럼 얽힌 구조물 사이를 이동
- 케이블(약50kg) 및 호스류 정리 작업시 서서 당기는 자세, 구부려서 위로 당기는 자세, 밑에서 잡아당기는 자세, 용접기 본체에 말려 있는 용접 케이블을 당겨서 작업장소로 이동하고, 마무리할 때 용접케이블을 당겨서 용접기 본체에 말아야 하며 수직으로 케이블을 당기는 자세 등
라) 작업 도구(무게)
- 깡통(12kg), 용접기 케이블, 1차선, 어스선, 에어호스, 절단기 호스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사원 중에 방아쇠 수지 관련 발생 사원이 없어, 질병과 직무가 연관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4수지 방아쇠 수지’는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주식회사에서 약 14년 6개월간 용접 및 현장 관리 반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참석 위원 소수의 의견도 있으나, 재해일 직전 약 1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가락 부위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한 점, 상병의 성질상 단기간 내에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