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관절염/우측 슬관절 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05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년부터 조선소 내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26.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6부터 약 25년간 조선소에서 용접사로 일을 하였으며, 선소 선박블록과 블록을 연결하는 작업으로 공구강통(20kg)과 에어호스(20kg)를 가지고 기어다니며 이동도 하고 복잡한 족장구조물 사이로 용접피더기 및 와이어를 작업장소까지 옮겨 가며 용접을 하고, 또한 불안정한 자세로 중량물을 들어올리기도 하고 수직사다리를 하루에 수십번씩 오르내리는 반복적인 동작을 계속하며 작업을 하다보니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가) ○○ 진료기록지 - 2017.04.11. 진료기록지 C/C) both knee pain(lt<rt) P/I) 작년 10월부터 상기 증상 지속되어 내원, 타병원 치료 받았으나 호전없다 - 2021.06.05. 진료기록지 C/C) both knee pain(R>L) P/I) 오래동안 무리하게 일을 하고 난 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함. 17년때 HTO rec. 했으나 재활치료로 회복하려했다. 계속 일을 하니 다시 아파졌다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1.02. ~ 2017.08.09. (통원9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01.10. ~ 2017.01.20. (통원4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01.30. ~ 2017.02.22. (통원4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7.03.06. ~ 2021.03.05. (통원10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7.04.11. ~ 2018.12.10. (입원4일,통원14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1.26. ~ 2020.07.03. (통원12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3.11. (통원1회) □□ 관절통,아래다리 - 2019.05.06. ~ 2021.03.08. (통원4회) △△△△ 관절통,아래다리 - 2020.04.10. ~ 2020.04.15. (통원3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5.09. (통원1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1.03.06. (통원1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상병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2021.08.04. 좌측 상병부에 반월상연골절제술 및 근위경골절골술 시행예정이며, 우측 상병부는 추후 수술일자 결정 예정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퇴행성 질환으로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 17년 5개월간 수행함. 무릎을 쪼그리거나 굽힌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5.) 기준 만 59세(신장 171cm/체중 8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17년 5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8.04.01. ~ 재해일 (3년2개월) ○○ / 용접 - 2017.01.01. ~ 2018.04.01. (1년3개월) ㈜□□ / 용접 - 2016.03.01. ~ 2017.01.01. (10개월) □□ / 용접 - 2009.09.01. ~ 2016.03.01. (6년6개월) ㈜○○ / 용접 - 2001.06.01. ~ 2001.09.30. (4개월) ㈜□□ / 용접 - 1996.01.01. ~ 2001.05.17. (5년4개월) 주식회사○○ /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SAW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용접케이블과 용접피더기, 용접와이어, 공구깡통, 에어호스 등을 작업할 장소로 운반한 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용접작업을 수행한 후 용접 부위 그라인더로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함 2) 작업자세 :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 장시간 선 자세로 위보기나 수평보기 자세, 족장이나 곤도라에 올라 선 자세, 수직사다리와 가파른 계단 이동, 기어나니면서 작업 3) 작업도구 : 용접케이블(약20kg), 용접 피더기(11.5kg)와 용접건(4kg), 치핑햄머(1.1kg, 진동)와 가우징토치(2kg), 에어호스, 작업 공구(10~1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약 17년 5개월간 조선소 내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케이블, 용접 피더기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등 작업 내용과 작업 기간 상 무릎 부위의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