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2608 · 판정일: 2021-12-09

주문

신청 상병‘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25년동안 ○○○○노조원으로 부두 상하차 작업을 하였고, ○○노조 퇴직 후 (이하 주소 생략)의 터널, 아파트 청소 업무를 수행하다 호흡곤란 및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을 주소로 2020. 10. 21. ○○○○에서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과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을 진단받고 2020. 11. 20.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노조에서 상하차 작업, 창고관리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퇴직 후 (이하 주소 생략)의 각종 터널 청소 작업을 수행하며 석면 분진 등이 포함된 직업성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9.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상병 또는 기초질환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 4. ~ 2018. 4. 13. 8회 ○○ : 급성후두기관염 - 2011. 1. 10. ~ 2017. 12. 22. 7회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2. 12. 10. 1회 ○○○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3. 1. 17. 1회 ○ : 급성후두인두염 - 2014. 12. 22. ~ 11. 24. 4회 ○○○○○ : 기타명시된병원체에의한급성기관지염 - 2015. 10. 16. ~ 2017. 5. 19. 3회 ○○○ : 급성후두인두염 - 2015. 10. 8. ~ 2017. 1. 9. 6회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5. 12. 22. ~ 2019. 3. 12. 2회 ○○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 2016. 1. 12. ~ 2017. 12. 22. 7회 ○○ : 상세불명의만성기관지염 - 2019. 6. 24. ~ 7. 2. 4회 □□□ : 급성후두염 2) 건강검진 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9.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검진 수검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3. 7. 검진 : 혈압, 난청, 유질환자(당뇨) / 금연. 총 10년, 하루 20개비, 음주 주 6일 6잔 - 2018. 5. 24. 검진 : 심장질환, 유질환자(당뇨) / 금연. 총 40년, 하루 20개비, 음주 주 3회, 소주 1병 - 2020. 2. 26. 검진 : 양쪽난청, 좌측흉막유착소견, 유질환자(당뇨) /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총 40년, 하루평균 40개비, 끊은지 20년, 음주 주 3회, 소주 1병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0. 9. 2. Chest PA ? Possible tuberculoma on LUL ? Pleural thickening and calcification on left lower lateral hemithorax - 2020. 10. 26. CT Chest Routine(Non CE) ? Asbestos plaque ? Asbestosis 의심 ? Inactive tuberculosis on BUL superior segment ? Pleural thickening and calcification on left lower posterior lateral hemithorax - 2020. 10. 21. ? FVC=78%, FEV1-67%, FEV1/FVC=60%, DLCO=74% ? Bronchodilator test : Negative, Mild decreased DLCO, Mild obstructive & restrictive ventilation defect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10월 신청상병 진단, 진단 당시 70세. 신청인 진술 1968년부터 (객관적인 자료는 1984년부터) 2010년까지 항만 하역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년 이후에는 청소업무, 이후 간헐적으로 항만 하역 일용근로를 하였음. 하역 작업시 석탄, 시멘트 등을 취급하였음. 업무수행 중 장기간 분진노출이 있었다고 판단됨. 석면폐증이 발생할 정도의 석면노출력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음. 석면심사위에서 판단 가능할 수 있게 정밀진단 실시 (만성폐쇄성폐질환 특진 동시 실시). 석면심사위 판단 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관하여 다시 판단 3) 심의의료기관 특별진찰 결과 - [2021. 5. 21. 회신] 상기환자 호흡 곤란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이전 부두창고 근무하시면서 석면 노출력있어 특진 검사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호흡곤란 및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 호소하시며 폐기능 검사상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며 흉부 x-ray 상 석면폐증의 특징적인 소견인 흉막 미후 및 석회화 소견 확인됩니다. 석명 폐증으로 진단되며 약물 치료 및 정기적 검진 필요합니다. - [2021. 6. 24.‘만성폐쇄성폐질환’회신] 상기환자 호흡 곤란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이전 부두창고 근무하신 직업력있어 특진 검사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호흡곤란 및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 호소하시며 폐기능 검사상 심폐기능 장해소견 확인되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됩니다. 약물 치료 및 정기적 검진 필요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9. 9.) 기준 만 69세의 남성으로, 4대사회보험 취득이력, 국세청 소득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 ○○○○ 1984. 1. 23. ~ 2010. 12. 31.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이력) - ○○○ 2013. 10. 1. ~ 2013. 12. 31. (건강보험 취득이력) - ○○○○○ 2019. 2. 21. ~ 2019. 12. 31. (국세청) [고용/산재 일용근로이력] (명단 다수 생략)총일수 272일 나. 작업환경 등 1) ○○○○ / 하역 업무 - ○○○○ 근무시 근무장소가 주로 하역부두 근처 보세창고였으며, 반개 방형인 창고에서 컨테이너 하역 작업 (상하차, 창고관리 등 포함)을 하였음. - 하역 물품은 주로 ○○○○에서 제조한 무연탄과 □□에서 제조한 시멘 트, 생고무 등이었음. - 마스크 없이 창고에서 석탄, 시멘트 등을 나르는 작업을 하다보니 석면 및 탄분진이 많이 날려 해당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2) ㈜△△△△△ / 터널 청소 업무 - 오후 10시~오전5시까지(7시간) ○○, □□, △△ 등의 (이하 주소 생략) 주요 터널의 청소 업무를 담당함. -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물로 터널 벽을 청소하기도 함. - 밀폐된 환경이며 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업무를 하였으나, 터널 내 환기가 되지 않아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됨. 3) ○○○○○ ○○○○ (작업환경측정결과 제고용 요청 관련 회신 : 귀 기관에서 요청한 사업장 정보 [(주)△△△△△, ㈜◇◇◇◇◇])로 조회된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개인요인 - 흡연력 : 2020. 2. 26. 건강검진 내역 상‘흡연력 총 40년, 하루 40개비, 끊은지 20년’ - 기초질환 : 당뇨 - 가족력 : 없음 1) 산재(불)승인 이력 - 1986. 11. 10. 재해, 두부(뇌, 두개골, 두피) - 1992. 2. 2. 재해, 손. 손가락, 1992. 2. 2. ~ 2. 15. - 1994. 12. 5. 재해, 손. 손가락, 1994. 12. 5. ~ 1995. 1. 21. 장해11급 - 2010. 11. 4. 재해, 경추부염좌. 좌측 전두부(이마)찰과상, 2010. 11. 4. ~ 2010. 12. 29.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으로 26년 11개월 상하차작업 및 이후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며, 해당 업무의 석면이나 분진에 노출정도를 확인할 수 없어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 있으나, 조사자료 상 하역작업 및 운반시 광물 등 분진이나 먼진 등에 장시간의 노출사실과 터널청소등 직력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