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2609
· 판정일: 2021-10-28
주문
신청 상병‘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미장, 조적, 타일 전문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주)에서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7년 11월경부터 갑자기 팔과 손목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시작되어 초기에는 경추 이상인 것으로 판단하여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받고 2018년 3월 수핵제거술과 2018년 7월 경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
○○○○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게 되었고, 이에 2021. 5. 17.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5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미장, 타일 및 견출공 등으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중금속, 특히 신경독성 물질로 알려진‘납’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경손상을 악화시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18. 10. 18.)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18. 10. 15.
- 2018년 3월, 7월에 목 수술을 2번 했는데 계속해서 힘이 없고 살이 빠진다
- 좌측 팔에 힘이 없어(손가락으로 양말을 당겨 올리지 못함) 3월에 목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 힘이 더 바지고 근육이 빠짐, 근전도 후 C4,5,6,7에 이상이 있다고 7월 다시 목 수술, 수술 후 다시 우측 팔에도 힘이 빠지기 시작, 근육도 빠지고 감각 이상은 없고 fasciculation(섬유속연축)은 있다, 좌측 팔과 우측 가슴에, 몇 년
- neck trauma, 10여년 전, sky 타다가 목으로 떨어짐: 목은 아팠는데 마비는 없었음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4. 4.~2013. 5. 11. (9회) ○○○○○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2. 5. 20.~2013. 5. 8. (3회) □□ : 경추의염좌및긴장, 기타척추증(경부)
- 2012. 8. 29. (1회) ○○○ : 경추통(경부)
- 2013. 2. 8.~2013. 2. 9. (2회) ○○ :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 3. 25. (1회) □□ : 기타근통 여러부위
- 2013. 5. 7.~2013. 5. 8. (2회) □□□□□ : 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
- 2013. 5. 27.~2013. 5. 29. (2회) ○○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3. 6. 10. (1회) ○○ : 경추통(경부)
- 2014. 4. 15.~2014. 4. 18. (2회) ○○○○○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5. 4. 6.~2015. 4. 21. (7회) △△ : 경추통(경부)
- 2018. 2. 14. (1회) □□ : 경추통(경부)
- 2018. 2. 27.~2018. 3. 2. (2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8. 3. 2. (1회) △△△△ : 경추통(경부)
- 2018. 3. 13.~2018. 7. 27. (7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8. 7. 2. (1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경부)
- 2018. 7. 2. (1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경부)
- 2018. 7. 3. (1회) ○○○ : 신경뿌리병증(경부)
- 2018. 9. 4.~2018. 9. 20. (5회) ☆☆ : 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
3) 일반건강검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5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 내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15년도 건강검진
- 검진 일자 : 2015. 12. 18.
- 혈압 113/62 mmHg , 공복혈당 107 g/dL
- 종합 소견 : 정상B
나) 2017년도 건강검진
- 검진 일자 : 2017. 10. 17.
- 혈압 105/66 mmHg , 공복혈당 98 g/dL
- 종합 소견 : 정상B, 일반질환 의심(비만, 이상지질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사지의 근력 쇠약, 구음장애 및 연하곤란으로 2018. 10. 15. 입원 및 통원치료 중임
- 구음장애, 연하장애 및 사지마비가 점차적으로 진행하여 양측 모두 전패에 가까우며 구음장애가 심해 알아듣기 힘들 정도이고, 연하장애로 음식 섭취가 어려움
- 위루술 등의 시술이 필요하고 호흡 보조기구 사용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병 인지됨, 업무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소견
- 2018년 산발형 근위축측상경화증(루게릭병) 진단, 진단 당시 49세, 25년간 건설현장에서 미장, 타일, 방수 시공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여러 먼지, 유기용제 등에 노출됨
-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중금속 노출, 극저주파 노출과의 관련성이 일부 보고되고 있지만 명확한 원인을 알기 어려움
- 건설현장에 대한 실제 조사가 어렵고, 신청인의 직업은 분진노출 등이 잘 알려져 있음
- 전문조사를 하더라도 추가 정보를 얻기는 어려우므로 현재 정보를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 수행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 10. 18.) 기준 만 49세(신장 165cm, 체중 74kg) 남성으로, 객관적 자료상 2004년부터 재해일까지 총 근로일수 2,691일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4년 4~6월. (총 근로일수 75일) (사업명 생략) 외
- 2005년 4월. (총 근로일수 17일) (사업명 생략)
- 2006년 2~4월. (총 근로일수 50일) (사업명 생략) 외
- 2007년 4~12월. (총 근로일수 202일) (사업명 생략) 외
- 2008년. (총 근로일수 206일) (사업명 생략) 1단지 외
- 2009년. (총 근로일수 182일) (사업명 생략) 5공구 외
- 2010년 6~12월. (총 근로일수 153일) (사업명 생략) 외
- 2011년. (총 근로일수 220일) (사업명 생략) 외
- 2012년. (총 근로일수 191일) (사업명 생략) 외
- 2013년. (총 근로일수 192일) (사업명 생략) 외
- 2014년. (총 근로일수 213일) (사업명 생략)업 외
- 2015년. (총 근로일수 237일) (사업명 생략) 외
- 2016년. (총 근로일수 272일) (사업명 생략) 외
- 2017년. (총 근로일수 295일) (사업명 생략) 외
- 2018년 1~10월. (총 근로일수 186일)(사업명 생략) 외
나. 업무내용 및 유해요인 등
1) 업무내용
- 현장소장 및 미장 반장으로 아파트 및 빌라, 빌딩, 관공서 등의 신축 공사 현장 내에서 미장 및 견출, 타일, 방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최종 근로 사업장에서는 미장 반장으로 미장 업무를 수행함
* 2000년대 중반까지는 미장 및 견출 작업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미장공이 미장 작업 전 벽면 평탄화 작업을 위해 직접 벽을 가는 등의 견출 작업을 병행하여 수행함
2) 작업환경 등
가) 작업 공간
- 신축 공사 현장 실내·외
나) 배기장치 또는 환기장치 설치여부
- 지하 미장 작업 시 리메탈 분진을 실외로 배출하기 위한‘배풍기’장비가 최근 5년 이내 설치됨
- 실제 사용할 경우에도 과도한 분진이 외부로 배출되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 야기로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함
다) 지급받은 보호구 및 착용여부
- 2010년 이전에는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없었으며, 이후 2015년경부터 회사 또는 신청인 개인이 방진마스크 지급 또는 구입하여 착용함
- 지하 고온 장소에서 작업 시 숨을 잘 쉴 수 없어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경우가 많았음
라) 작업 도구
- 미장칼, 레미탈 및 시멘트, 믹서기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근무기간 고려 시 소속 현장에서 상병 발병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작업 시 기본 보호구 지급 및 환기시설 설치하여 작업지시 및 교육함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등)
- 흡연력 및 음주력 : 특이사항 없음
- 기존질환 : 고지혈증으로 정기적으로 약물 복용 중
-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3)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급성 중독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3)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4)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신부전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5)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 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섬망, 혼수상태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6) 일시적으로 다량의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섬망, 부정맥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 심계항진, 호흡곤란 등의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호흡곤란, 두통, 구역, 구토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10) 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화학적 화상, 청색증, 호흡곤란,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11) 인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해, 자율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12)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
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말단뼈 용해(acro-osteolysis), 레이노 현상 또는 피부경화증
다.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 신부전 또는 혈중 납농도가 혈액 100밀리리터(㎖) 중 40마이크로그램(㎍) 이상 검출되면서 나타나는 납중독의 증상 또는 소견. 다만, 혈중 납농도가 40마이크로그램 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검사(소변 중 납농도, ZPP, δ-ALA 등을 말한다) 결과를 참고한다.
라.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궤양성 구내염, 과다한 타액분비, 치은염, 치주농양 등 구강 질병이나 사구체신염 등 신장 손상 또는 수정체 전낭의 적회색 침착
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구강점막 질병 또는 치근막염
바.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성 신장 질병 또는 뼈연화증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세뇨관괴사, 만성 신부전 또는 전신경화증(systemic sclerosis,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제외한 유기용제에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고혈압,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아.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
1) 10피피엠 내외의 이황화탄소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우
가) 망막의 미세혈관류, 다발성 뇌경색증, 신장 조직검사상 모세관 사이에 발생한 사구체경화증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 고혈압, 혈관장해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제외한다.
나) 미세혈관류를 제외한 망막병변,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시신경염, 관상동맥성 심장 질병, 중추신경계장해, 정신장해 중 두 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 고혈압, 혈관장해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나)의 소견 중 어느 하나와 신장장해, 간장장해, 조혈기계장해, 생식기계장해, 감각신경성 난청,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2) 20피피엠 이상의 이황화탄소에 2주 이상 노출되어 갑작스럽게 발생한 의식장해, 섬망,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 정신장해
3) 다량 또는 고농도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의식장해 등 급성 중독 소견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 상병의 경우 현재까지 명확한 발병 기전 및 원인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 않으며, 신청인은 약 25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미장, 타일 및 견출공 등으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중금속, 특히 신경독성 물질로 알려진 납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에서 납 및 중금속의 노출 정도, 신청인의 혈중 납 농도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가 없어 신청인이 업무 수행 중 납 및 중금속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하거나,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노출의 정도와 신청 상병 발병과의 연관성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