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견관절 근막통증증후군/우측 견관절 근막통증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612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근막통증증후군, 우측 견관절 근막통증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8. 05. 16. 입사하여 정수기 PCB 조립업무 수행하던 중 어깨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07. 1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1. 11. 16.부터 재해발생일까지 모래금형가공, 전선피복제거, 정수기 PCB조립 등으로 어깨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05. 18.~2012. 05. 24. 기타근통,어깨부분 / □□ (2회) - 2013. 09. 05.~2013. 09. 10.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관절통,어깨부분 / △△ (3회) - 2014. 08. 08.~2014. 08. 20. 어깨의충격증후군 / ◇◇◇◇◇ (7회) - 2016. 06. 11. 근육긴장,어깨부분 / ☆☆☆ - 2016. 10. 04.~2016. 11. 15. 기타어깨병변 / ○○○○○ (4회) - 2018. 12. 20. 근육긴장,어깨부분 / ◇◇◇◇◇ - 2019. 06. 15.~2019. 08. 24. 관절통,어깨부분 / ○○○○○ (2회) - 2019. 11. 15.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관절통,어깨부분 / △△ - 2019. 11. 15.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 2020. 02. 01.~2020. 04. 22.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14회) - 2020. 04. 25.~2020. 06. 09. 기타어깨병변 / ○○ (5회) - 2020. 08. 31.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20. 10. 03.~2020. 12. 05.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6회) 2) 진료기록 - 2020. 12. 26. ○○ 경과기록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년 전부터 외상없이 통증, 팔저림(+), 만세 동작 후 내릴 때 찢어지는 통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이학적 소견 및 방사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 받던 분으로 MRI 검사상 회전근개 부분파열 진단되어 21.6.12 견봉성형술 시행함.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등 경과관찰 필요함.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중 1. 좌측 회전근개부분파열, 2.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확인되며, 업무력과 연관성 판정요함. 신청 상병 중 3. 좌측 견관절 근막통증증후군, 4. 우측 견관절 근막통증증후군은 진료기록 검토상 동통 유발증이나 근육의 섬유성 밴드와 같은 객관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음.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근막통증증후군, 우측 견관절 근막통증증후군의 업무관련성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6.) 기준 만 46세(신장 156cm/체중 67㎏/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8. 05. 16. 입사하여 2년 7개월간 정수기 PCB 조립업무, 그 외 사업장에서 모래 금형 가공, 전선 피복 제거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1. 11. 16.~2017. 04. 30. ○○ / 모래 금형 가공 (약 5년 6개월) - 2017. 08. 30.~2017. 11. 17. □□□□(주) (일용근로일수 5일) - 2018. 02. 09.~2018. 03. 30. ㈜○○○○ / 전선 피복 제거 (약 2개월) - 2018. 05. 16.~2020. 12. 26. ㈜○○○○ / 정수기 PCB 조립 (약 2년 7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립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조립 작업 가) 작업내용: 전자제품 부품 조립 작업으로 주로 정수기 PCB조립 작업, 비파이오니아 작업 등을 수행 나) 작업 자세: 양측 어깨의 굴곡(조립 작업 시 25°~35°, 라인 위로 내려주는 작업 시 최대 55°~60°), 외전(조립 작업 시 30°~40°, 왼쪽에서 플라스틱 사출 가져오는 작업 시 좌측 어깨 최대 50°~55°) 상태로 부품을 가져와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 다) 사용 도구: 핀셋 라) 중량물 취급: PCB 빈 박스(3.95kg)×57회~63회 = 225.15kg~248.85kg 마) 작업량, 작업시간, 취급 중량, 취급 횟수: 1인 1일 기준, 작업시간(8시간 내외) (1) 정수기 PCB 조립(주 작업) - 플라스틱 사출은 왼쪽에서 PCB는 오른쪽에서 가져와 PCB에 3개의 전선을 꼽는 작업 - 한 타임(2시간) 작업량 : 350개(신청인 주장), 320개(사업주 주장) - PCB를 정전기 방지용 박스에 보관하여 사용하는데 한 박스에 20개씩 들어 있어 한 박스 작업을 끝내면 빈 박스를 뒤로 빼내야 함 - 박스를 갖다 주는 물류맨은 따로 있으며 뒤로 빼내는 작업만 수행(빈 박스 중량: 3.95kg) ∴ 1일 평균 7시간 12분 수행 작업 → 1일 작업 기준 1,152개~1,260개 (2) 비파이오니아 작업(간헐적 수행 작업, 1주 1회, 1회 작업 기준 2시간~4시간) - 냉장고, 김치냉장고 버튼에 불 들어오는 LED 부품 - 플라스틱 사출을 왼쪽에서 가져와 오른쪽에 꺼내 놓은 솜을 핀셋으로 집어넣는 작업 - 한 타임(2시간) 작업량 : 1200개 - 비파이오니아 작업은 2020년부터 간헐적으로 수행한 작업(사업주 주장) ∴ 1일 평균 48분 수행 작업 → 1일 작업 기준 480개 (1주 최대 작업 시간 4시간 기준 1일 작업량 산출) - 라인 작업 부품이 교체 될 때 브릿지(3kg~4kg)를 교체(하루 종일 교체 안하는 경우도 있으며 평균 1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사고이력: 1990년 교통사고(다리 부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근막통증증후군, 우측 견관절 근막통증증후군’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상병 인지되고, 신청인 다수 사업장에서 모래 금형 가공, 전선 피복 제거, 정수기 PCB 조립 등의 근무 이력이 있으며 반복적인 부적절한 자세로 인해 어깨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수 의견이 있기는 하나 최근에 발생한 상병으로 신청인의 직력이 길지 않고, 작업과정에서의 어깨거상자세와 어깨 회전 등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