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파열 , 극상건 및 견갑하건 , 우측 견관절/유착성 피막염 , 우측 견관절/골관절염 , 좌측 슬관절/골관절염 , 우측 슬관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613 · 판정일: 2021-10-29

주문

신청 상병‘부분파열, 극상건 및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 유착성피막염, 우측견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년부터 2017년까지 ○○(주) 의장부에서 전장 작업(케이블 포설, 결선)을 수행하고, 퇴직 후 다수 업체에서 일용근로로 자재운반,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상병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2. 18.~2021. 2. 20. (3회)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20. 4. 27.~2020. 4. 29. (3회)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9. 12. 18.~2019. 12. 19. (2회) ○○○ / 무릎의 타박상 - 2018. 9. 3. (1회) ○○○ /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견관절의 동통성 운동제한, 양측 슬관절 동통 및 경도 파행 있음.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1987년부터 2017년까지 ○○(주) 의장부에서 전장작업(케이블 포설, 결성)을 수행하고, 퇴직 후 여러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자재운반,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던 것으로 주장함.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1987년 이후 약 30년 이상 ○○에서 의장작업을 수행하였고, 2018년 9월 이후로는 총 56일간의 용역 업무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확인됨.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무릎 신청 상병의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어깨상병의 경우 2021년 2월 진료상병이 가장 근접상병으로 판단됨. 특별진찰과정에서 신청인은 ○○ 퇴직이후 약 2년 7개월간을 간단한 물품운반, 청소작업 등의 간헐적인 아르바이트 근무방식으로 일 해왔으며, 실근무일수 56일 산정결과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진술함. ○○ 의장작업의 경우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린 자세로 전선을 밀고 당기는 작업, 공구를 이용하여 전기 장비를 천장과 바닥에 설치하는 작업에서 어깨와 무릎 부위의 자세부담정도가 높았던 것으로 판단됨. 이상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 의장작업에서의 어깨와 무릎부위의 신체부담 정도는 상당했던 것으로 인정되나 퇴직이후 약 2년 7개월간 두드러진 신체부담 작업력은 확인되지 않음. 어깨상병의 최초발병시점이 신체부담 작업에서 떠난 지 일정시간이 경과한 상태임을 감안할 때 해당상병과 과거 신체부담 작업과의 상관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무릎관절염의 경우는 신체부담 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신체부담 노출기간과 증상발현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나더라도 인정가능하다는 판단지침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9.) 기준 만 63세(신장 165cm, 체중 64㎏,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전장작업 약 31년, 용역작업 56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20. 8. 1.~2020. 8. 6. ㈜○○○○○ / 용역작업 (6일) - 2018. 9.~2020. 7. ㈜○○ 외 / 용역작업 (약 50일) - 1987. 2. 25.~2017. 12. 31. ○○(주) / 전장작업 (약 30년 10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운반작업 - 작업내용: 파견나간 회사에서 요청하는 물품을 작업장소로 들고 운반하는 작업 - 작업자세: 어깨굴곡( 0~70°), 어깨외전( 0~40°), 앞으로 올리기 (45~90°),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0~30분). 오르내리기 (400~1000걸음), 걷기 (2~4km) - 취급 중량물: 금속부품, 건축자재, 전선 등 유동적 (평균무게 5~20kg) - 운반량: 80~150개 / 하루 - 업무비중: 7시간, 87.5% 2) 청소작업 - 작업내용: 기공이 작업을 완료하면 대빗자루를 이용하여 바닥을 쓸어내는 작업 - 작업자세: 어깨굴곡( 0~45°), 반복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0~30분),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걷기 (2km 미만) - 취급 중량물: 대빗자루 0.65kg - 업무비중: 1시간, 12..5% ※ 참고- 과거직력 (조선소) 전장작업 - 작업내용: 전선을 깔기 위해 전선을 풀링(당기는 작업)하여 결선(전선의 연결)을 하는 작업 - 작업자세: 어깨굴곡(0~120°), 어깨외전 (0~45°), 반복동작, 걷기 (2km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무릎 꿇기 및 쪼그려 앉기 (2.5시간~3시간),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 취급중량물: m당 1~7kg (굵기에 따라 유동적) - 업무비중: 8시간, 100%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20. 8. 6. (출퇴근재해-승인) - 승인상병: 골절, 간부, 쇄골 견관절, 좌측 - 요양기간: 2020. 8. 6.~2021. 11. 1. (입원 53일, 통원 216일)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부분파열, 극상건 및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 유착성피막염, 우측견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87년부터 약 30년 10개월간 전장 작업, 퇴직 이후 일용근로를 수행하였으며, 최근의 일용근로 작업은 어깨 및 무릎의 부담업무로 보이지 않고 과거 조선소 전장 업무의 경우 중량물인 전선을 밀고 당기는 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신체 부담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퇴직 후 3년 이상 경과한 상태로 상병의 진행 정도와 작업 시기를 고려하였을 때 업무 부담력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힘들며, ‘유착성 피막염, 우측견관절’의 경우 퇴행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은 상병 인지되지 않고, 퇴직 후 시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상황으로 업무 부담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