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5번-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15 · 판정일: 2021-10-25

주문

신청 상병 ‘제 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7. 1.부터 재해일인 2021. 6. 7.까지 보드게임카페를 운영하는 ㈜ ○○○○○ ♧♧♧♧♧ 등에서 청소, 방안내, 사무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1. 6. 7. 12시경 좁은 공간에서 방정리를 하면서 통증을 느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2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굽히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6. 4. (1회) □□□ / 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학적 검사 상 상기 병명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경과관찰 시행 중으로 향후 상기 기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상병인 제 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나 신경병증은 관찰되지 않음.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보드게임카페에서 청소 및 고객안내 등을 2년정도 수행함. 상기 업무는 부분적으로 요추부담작업이 있으나, 근무력이 짧고, 취업 전에도 요통 진료이력이 있음.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7.) 기준 만 25세(신장 172cm/체중 68㎏/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보험 가입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 상 2019. 7. 1.부터 재해일까지 보드게임카페에서 약 1년 11개월간 청소, 방안내, 사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세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20.05.10.~ 2021.06.07. ㈜○○○○○ ♧♧♧♧♧ / 청소, 방안내, 사무업무 (약 1년 1개월) - 2020.01.20.~ 2020.05.09. ㈜○○○○○ □□□ / 청소, 방안내, 사무업무 (약 4개월) - 2019.07.01.~ 2019.12.22. ㈜○○○○○ △△△ / 청소, 방안내, 사무업무 (약 6개월) - 2017.09.18. ~ 2018.05.30. ㈜□□□□□ ○○ / 품질관리 업무, 주차엘리베이터 사무업무, 현장치수 측정 작업 ※ 신청인은 상기 근무이력 이전 직업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보드게임카페에서 약 1년 11개월간 청소, 방안내, 사무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청소업무(50%) : 손님들이 사용한 방을 청소, 청소용액을 책상에 뿌린 후 손걸레로 청소, 방석 정리 후 테이퍼크리너로 바닥청소 - 고객안내업무(20%) : 손님 방 안내를 위해 방 입구에서 양쪽 무릎을 꿇은 자세로 이용 안내 설명 - 사무업무(30%) : 의자에 앉아 사무업무 2) 작업자세 : 구부정한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3) 작업도구 : 손걸레, 테이퍼 클리어, 노트북 등 4) 수행업무 관련 특이사항 - 신청인은 2021.08.17. 현장조사시, 사업장 규모는 협소한 작은방 30개 정도 되며, 사람들이 몰리면 빨리 업무를 해야 하고 청소 및 고객안내 시 허리를 많이 숙이고 움직임이 제한됨을 진술함. - 근무시간은 주 4일,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재해발생일 당시에는 혼자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평일에는 동시간대에 2~3인, 주말에는 동시간대에 4인이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함을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2)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 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요추5번-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부적절한 자세 등이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업무수행 기간 및 작업내용, 작업자세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