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616 · 판정일: 2021-10-2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장기간의 용접작업으로 인한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의 용접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2.20. ○○○, 회전근개증후군 - 2014.03.13.~2014.07.18. □□□, 견쇄관절의염좌및긴장,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4.10.10.~2014.10.13. ○○, 어깨를포함한팔의결합조직및기타연조직의양성신생물 - 2014.10.15.~2014.12.29. □□□, 회전근개증후군 - 2016.08.08.~2016.08.11.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8.02.13.~2018.03.14. ○○○, 팔의상세불명단일신경병증 - 2018.02.22.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8.03.26.~2018.04.09.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8.07.06.~2018.07.28. ○○○, 회전근개증후군 - 2018.11.20. ○○ □□, 어깨의충격증후군, 회전근개증후군 - 2019.03.26.~2019.03.30. ○○ □□,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회전근개증후군 - 2019.04.30.~2019.11.25. □□□, 회전근개증후군 - 2020.02.12.~2021.03.02. ○○○, 관절통,어깨부분, 회전근개증후군 - 2020.09.17. □□□, 회전근개증후군 - 2020.11.14. ○○○, 회전근개증후군,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 2020.12.29. △△, 회전근개증후군, 어꺠의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 및 초음파 MRA 검사 상 상기 병명으로 2021.03.24.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후 물리치료 및 안정가료 시행 중으로 향후 상기 기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용접업무를 2004.4.~2016.10.간 일용직으로 용접업무 수행함. 적용사업장에서 2016. 11.~2021.3.까지 용접기술개발 및 현장지원업무를 수행함(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됨) 상기 업무는 어깨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7.) 기준 만 57세(신장 169cm/체중 69㎏/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6.11.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용접, 취부, 사상 작업 약 4년 5개월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5.11.01.~2015.11.30.(약1개월) ○○○○○주식회사/ 용접 - 2013.02.01.~2013.02.28.(약1개월) ○○○○○주식회사/ 용접 - 2007.01.29.~2007.02.15.(18일) ㈜□□/ 용접 - 2000.02.19.~2000.04.18.(약2개월) ㈜○○/ 용접 - 2004.04.~ 2016.10.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총 근무일수 3,467일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취부, 사상 작업 (신청인 주장) 가) 수행기간: 1996. ~ 2021.03.(약 25년, 신청인 주장기간) 나)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다) 작업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선자세, 다구부린 자세 등 모든 자세 라) 작업도구: 용접기, 용접케이블, 망치, 그라인더 등 마) 작업내용: 원유탱크 용접기 제작, 철판과 기계조립, 기계조립 및 철판취부 등 2) 작업준비 및 정리정돈 (신청인 주장) 가) 수행기간: 1996. ~ 2021.03.(약 25년, 신청인 주장기간)) 나)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다) 작업자세: 앉은자세, 선 자세 등 라) 작업도구: 용접케이블, 용접홀더, 용접공구 등 마) 작업내용: 용접작업 후 케이블, 전선, 공구 정리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용접업무 수행하였고, 과거 동일업무 수행한 객관적 총직력 약 17년 확인되며, 작업 수행중 팔을 뻗거나 거상한 자세 등의 작업 자세로 어깨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