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상완이두건염/좌측 상완이두건염/우측 무릎 관절염/좌측 무릎 관절염/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요추 협착증 L4/5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17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이두건염, 좌측 상완이두건염, 우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 협착증 L4/5번간’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5. 13.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취부 업무 32년, 지게차 운전 업무 3년 6개월을 수행하고 2020. 12. 31. 퇴직한 분으로, 각종 치공구를 사용하여 블록 및 철판을 도면에 맞게 배치시키는 취부작업 및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장으로 중량물인 공구 운반, 작업시 밀고 당기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를 앞으로 구부린 자세 등 어깨, 무릎, 허리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 7. 20.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7. 2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취부 업무 작업 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도구를 사용하여 밀고 당기는 작업, 장시간 쪼그려 앉아서 작업, 지게차 운전 시 중량물 취급 및 바닥의 요철, 바닥의 레일에 의한 신체전반의 충격으로 인해 허리, 어깨, 무릎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21.07.20. ○○○○ 간호정보조사지 - P.I) 오래전부터 통증이 있어 치료 위해 입원 - PHx) 10년 전 오른 무릎 수술-□□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통증 심해 입원가료 요하며, 관절경 수술(어깨), 인공관절치환술(무릎) 등 추후 수술적 치료 고려할 수 있음. 경과관찰과 보존적 치료 요하며, 보존적 치료에 반응 없을 시 수술적 치료 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 (신경외과) 신청 상병 (요추 협착증 L4/5번간) 인지여부 : 2021년7월21일 촬영한 요추부 MRI영상에서 제 4-5요추간 협착의 소견이 확인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업무 32년, 지게차운전 3년 6개월 동안 수행함. 취부업무시 무릎을 쪼그린 자세, 해머질, 어깨거상자세, 중량물취급, 지게차운전시 수작업과 중량물 취급 등의 업무부담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20.) 기준 만 62세(신장 162cm/체중 6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5. 5. 13 ○○○○○(주)에 입사하여 취부 작업, 지게차 운전 업무를 약 35년 8개월간(산재요양기간 제외 시 약 34년)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퇴직일 2021. 1. 1.). 1) 1985.05.13.~2017.06.30.(약 32년 2개월) 취부 (산재요양기간 제외 30년 6개월) - 1998.08.26.~1999.03.01.(약 6개월) 휴직(산재 요양) - 2004.04.14.~2005.05.31.(약 1년 2개월) 휴직(산재 요양) 2) 2017.07.01.~2020.12.31.(3년 6개월) 지게차 운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취부 작업, 지게차 운전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체 작업공정 - 설계 → 절단 → 조립/취부 → 용접 → 탑재 → 도장 → 시운전 → 진수 2)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공정 - 취부, 지게차 운전작업 3) 세부작업내용 가) 취부 (수행기간 : 1985.05.13.~2017.06.30. 약 32년 2개월) - 작업내용 : 용접전 작업으로 철판 및 블록을 용접하기 위해 각종 치공구를 사용하여 블록 및 철판, 론지 등을 도면에 맞게 배치시키는 작업으로 가용접 및 사상작업 병행함 - 작업공구 : 레바블럭 11kg, 쟈키 12kg, 용접피더기 25kg, 그라인더 2kg, 파워실린더, 함마, 절단호스 15kg, 전동파워 7.9kg, 절단기 1kg, 파워 램4~9kg - 작업자세 : 중량물 운반, 쪼그려 앉거나 선자세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아래보기하며 취부 자세 및 허리를 뒤로 젖히며 위보기하며 취부, 협소공간에서 몸을 엎드리거나 기는 자세,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공구를 밀고 당기고 망치, 함마등을 손으로 들고 치는 자세 - 작업빈도 : 일 8시간 작업, 공구통, 피스통 철판(20~30kg) 이동 일 10회 정도 나) 지게차 운전 (2017.07.01.~2020.12.31. 3년 6개월) - 작업내용 : 주로 기계, 원자재, 철판, 자재 부재 등을 지게차에 상차하여 놓여질 위치에 운전하여 하차지점에 하차하는 업무, 장비 및 물건을 직접 들어올려 운반함. - 작업공구 : 러그 등 자재 10~40kg - 작업자세 : 지게차 운전시 전방 좌우에 물체가 있을 때, 중량물 나를 때 허리를 굽히는 자세, 지게차 탑승시 지게차 오르내리는 자세, 운반될 부재 등 체크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 작업빈도 : 지게차 운전 일 비중 70% 5시간, 중량물 손으로 들고 이동 일비중 30% 2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 : 1989.04.17.(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명 : 좌측 슬부 찰과상 및 염좌 승인 - 요양기간 : 1989.04.19.~1989.05.01.(통원 13일) 나) 재해일 : 1998.08.13.(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명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요양기간 1998.08.25.~1999.02.28.(입원 129일, 통원 59일) - 장해 12급 판정 다) 재해일 : 2004.04.14.(업무상 질병) - 승인상병명 : 좌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요양기간 : 2004.04.14.~2005.06.30.(통원 413일) - 장해 14급 판정 3) 운동/취미생활 여부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이두건염, 좌측 상완이두건염, 우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85. 5. 13 ○○○○○(주)에 입사하여 취부 작업, 지게차 운전 업무를 약 35년 8개월간(산재요양기간 제외 시 약 34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팔과 어깨의 반복적 사용, 어깨 거상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등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여 상병 부위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협착증 L4/5번간’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의 특성 상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이두건염, 좌측 상완이두건염, 우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협착증 L4/5번간’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