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우측/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우측 손목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618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 상병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우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우측 손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 8. 15. 자동차 부분품 제조업체에 입사하여 생산팀에서 용접, 부품 조립용접, 쉴드 조립 등 완제품을 생산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 특성상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공정에 근무하면서 2021. 8. 14. 손목 통증이 발생하여 ○○에서 MRI촬영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2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3년부터 약 18년간 이상 손목 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3주간 부목고정 및 이후 보존적 치료 경과 관찰 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우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우측 손목'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18년간 자동차부품 제조업에서 용접, 부품조립업무를 수행함. 지그 교체작업 시 손목에 힘을 가하고, 머플러 용접작업 시 손목을 비틀어서 작업하고 부품조립 시 임팩트(약 3kg, 진동 있음)를 이용한 조립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14.) 기준 만 51세 남성(신장 169cm/체중 65㎏/오른손잡이)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이하 주소 생략))에 2003. 8. 25.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8년간 차량용 머플러 조립 및 용접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부품 조립 및 용접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03. 8. 25. ~ 2011. 6. 10.(약 7년 10개월) ○○
가) 부서: 조립2조
나) 작업시간 : 주간 08:00~19:30 , 연장 시 21:30 / 야간: 20:00~07:30
다) 작업내용
- 앞 공정에서 1차로 용접되어 나온 머플러(5~6kg)을 양손으로 잡아 가슴까지 올린 후 손목을 이용하여 앞 뒤 90도 이상 돌려가며 핀홀과 구멍 등을 육안으로 확인 후 보강 용접 후 지그에 안착.
- 부품 조립 후 수동 용접을 반복하여 매일 500~600개정도 수행.
- 손목을 비트는 동작을 수행하기 때문에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동작임.
2) 2011. 6. 11.~ 2013. 6. 10. (약 2년)
가) 부서: 부서:(기타 개인정보 생략)
나) 작업시간: 주간 08:00~19:30, 연장시 22:00~23:30 (주2~3회), 야간 20:00~07:30(월 평균 2주씩 주·야간 교대), 토요일(08:00~16:30, 일요일 휴무)이며 업무가 많을 경우 일요일도 출근
다)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7:00~17:30 , 휴식 10:00~10:10, 15:00~15:10
라) 작업내용
- 앞 공정에서 1차로 용접되어 나온 머플러(5~6kg)을 양손으로 잡아 가슴까지 올린 후 손목을 이용하여 앞 뒤 90도 이상 돌려가며 핀홀과 구멍 등을 육안으로 확인 후 보강 용접 후 지그에 안착.
- 부품 조립 후 수동 용접하는 반복 작업을 매일 500~600개정도 수행.
- 손목을 비트는 동작을 수행하기 때문에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동작임.
3) 2013. 6. 11.~2021. 8. 14.(약 8년 2개월)
가) 부서: (기타 개인정보 생략)
나) 작업시간: 주간 08:00~17:00, 연장시 19:30, 토요일 출근시 (08:00 ~ 16:30), 일요일 휴무
다) 작업공정
- X81C작업을 맡았으며, 공정은 크게 3가지로 RR, FRT, MILN로 나뉘며 주 작업은 RR이 업무 비중 80% 이며, FRT는 업무비중 20% MILN은 간헐적 작업으로 확인됨.
- 작업 선정 방법 : 조장이 작업공정을 지시함. 신청인은 RR작업이 고정작업이나, 프론트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비거나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유동적으로 작업이 교대가 이루어짐. 다만 거의 대부분 RR작업에서 업무를 수행. (일년에 한달 미만으로 FRT, MILN을 수행)
라) RR작업(리어 머플러 작업, 상시, 80%)
(1) 작업자세: 서있다 허리를 45도 정도 구부렸다 펴는 자세로 작업 수행.
(2) 작업도구: 수동용접기 외 손(장갑 착용), 작업대는 지면으로부터 75cm 높이 위치.
(3) 작업방법: 렉에서 머플러를 꺼내 지그에 안착 후 델파이프 조립 및 자동용접(허리를 40도 정도 굽힌 후 양손을 이용하여 제품을 들어 올려 꺼냄)
(4) 작업시기: 시작 2013년, 중지시기: 2021.8.14.
- 덱에 쌓여있는 머플러(7~8kg)를 들어올려 1차 지그(세로)에 안착 후 머플러 상부에 1차 델파이프 임시장착을 하고, 다시 지그(가로)에 옮겨 안착 후, 머플러 하부에 2차 델파이프 장착 및 자동용접을 통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공정임.
- 머플러를 1차 지그(세로)에 안착 후, 덱에 쌓여있는 델파이프를 들어 머플러에 임시 장착을 함.
- 이후 기계를 통하여 델파이프를 완전 장착을 시킴.
- 불순물 요인 확인 후 완성된 제품은 들고 5m를 걸어가 완성품을 모아두는 덱에 쌓음.
- 다만 가공이 잘 안된 델파이프를 자동용접 시 용접이 덜 된 부분(구멍이 발생)이 있을 경우 또는 이음부가 벌어져있는 경우 이를 메우기 위하여 추가로 직접 용접을 하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구멍을 직접 용접을 통해 메운 머플러의 경우 내부의 불순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결된 델파이프를 잡고 어깨위로 들어올려 3~5회 흔드는 작업을 실시함.
- 1차 델파이프 장착 및 불순물 테스트가 이뤄진 제품(머플러+장착된 델파이프)은 2차 델파이프 장착을 위해, 지그에 가로로 눕히고 머플러 반대편 구멍에 델파이프를 임시로 맞춰놓음. 이후 자동용접(기계)버튼을 눌러 2차 델파이프 장착시키면 제품이 완성됨.
(6) 신체부담요인
- 1차 델파이프 장착은 2개월 전까지 가공이 잘 되지 않은 델파이프가 많아 머플러에 장착을 시키기 위하여 왼손은 델파이프 상부를 오른손은 하단부를 잡고 우측 손목을 엄지방향 또는 새끼방향으로 약45~60도를 꺾는 동작을 반복 수행하였다고 함. 수량1개를 1회로 볼 때, 일평균 200~250회 수행, 1회(3분 공정)당 45초 정도 수행.
- 가공이 덜 된 델파이프를 장착한 머플러의 불순물을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델파이프를 반동에 의하여 실수로 놓치지 않기 위해, 꽉 잡은 상태에서 3~5차례 손목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꺾이는 일이 자주 발생. (일 평균 20회 가량 수행하며, 흔드는 횟수 60회 ~ 100회 수행)
- 2차 델파이프 장착 시 덱에 있는 머플러를 옮겨 눕히면서 지그에 장착하는 과정에서 제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손목에 힘을 준 상태의 좌우, 상하 동작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일평균 100~250회로 수행함.
- RR작업을 전반적으로 볼 때, 머플러를 들어 옮기거나 델파이프를 장착 업무 등 수행함에 있어 휴게시간 이외에 계속적인 손목을 사용하는 자세가 확인됨.
마) FRT작업(프론트 머플러 용접 작업, 간헐적, 20%)
(1) 작업자세: 서있다 허리를 45도 정도 구부렸다 펴는 자세로 작업 수행.
(2) 작업도구: 수동용접기 외 임팩트(진동) 렌치(3kg) 사용, 작업대: 지면으로부터 75cm 높이 위치.
(3) 작업방법: 렉에서 제품을 꺼내 지그에 안착 후 델파이프 덮개를 델파이프에 장착 조립 및 자동용접(허리를 40도 정도 굽힌 후 양손을 이용하여 제품을 들어 올려 꺼냄)
(4) 작업시기: 시작 2013년, 중지시기: 2021.8.14.
(5) 세부공정내용
- FRT작업은 덱에 있는 7-8kg 머플러(델파이프 장착)제품을 지그에 안착 후 클램프(델파이프 덮개)를 씌운 후 임팩트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함.
- 작업 수행 전 30m 거리, 대차에 쌓여있는 머플러 또는 델파이프 등을 옮겨오는 과정(주 2~4회)을 수행함.
(6) 신체부담요인
- 전반적으로 FRT작업을 수행할 때, 대차에 있는 머플러(8~9kg), 델파이프(1kg~5kg 등)을 지그로 옮기는 과정에서 물체를 놓치지 않기 위해 힘을 주어 쥐는 동작이 많이 발생함.
- 클램프를 씌우고 임팩트(3kg)를 통해 볼트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임팩츠를 들고 체중을 실어 누르는 과정이 있음. 이 때 볼트를 완벽히 조으기 위해 임팩트를 강력히 쥔 상태로 손목에 힘을 모습이 확인됨. 일 평균 220개(머플러) 이상을 만들며, 1개 머플러당 클램프 3개, 일 평균 660회의 볼트 조으기가 확인됨.
- 부가적으로, 프론트 작업시 지그를 교체하는 작업이 포함되며, 이때 2인 1개조로 밀고 당기는 모습이 확인되며, 이는 보통 2~3일에 1회 주기로 교체가 이루어짐.
4) 현장조사 내용
- 최근 2달 이내에, 머플러와 델파이프를 연결할 때 사업장에서 사고(델파이프가 장착이 되지 않고 튕겨 나와 사람이 다친 사고)가 발생하여, 사업장 측은 델파이프 공급업체로 물건 보완 요청을 하여 델파이프 전면 교체가 된 내용을 확인함. 물품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델파이프가 지난 8년간 성인 남성기준 있는 힘껏 힘을 주어야 장착이 이루어질 정도로 연결이 쉽지 않았음.
- 2020년~2021.8월(1년간) 프론트, 리어 작업 생산표에서 8월 생산량은 1년 평균대비 다소 줄었으나, 7월의 경우 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평소보다 업무 부담이 증가했음을 확인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08. 2. 11.(업무상 질병)
- 재해경위 : T-200리어 머플러 수동용접 작업을 시행하면서 왼쪽 어깨부위에 통증이 발생
- 승인상병 : 좌 경부 주위 근육통
- 불승인 상병 : 좌 이두근 건염 및 극상근 건염(사유 : 상병 미인지)
- 요양기간 : 2008.02.11.~2008.02.28. , 2008.06.18.~2008.07.29.(통원 60일)
나) 재해일자 : 2008. 9. 2.(업무상 질병)
- 재해경위 : 2003년 8월25일 당사 조립2조 라인에 입사하여 머플러 생산라인에서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주 작업내용은 머플러 수동용접작업을 시행하면서 목부위와 양쪽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되어 회사공상 및 자가치료를 병행하면서 근무에 임하였으나, 통증에 호전이 되지 않아 요양급여 신청 함.
- 불승인상병 : 제 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근막동통 증후군, 좌측 견관절 염좌
- 불승인 사유 : 휴직 이후 상병 발병하였고 복직 후 수행한 작업내용상(청소) 신체부담 낮으며 상병 명확하지 않음.
다) 재해일자 : 2011. 6. 16.(업무상 질병)
- 재해경위 : M-300 후런트 라인에서 제품의 구멍 및 홀을 용접하기 위하여 제품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허리 및 엉덩이에 통증을 느낌.
- 불승인상병 :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제3-4 요추간), 요추부 염좌
- 불승인 사유 : 작업내용상 허리부위 부담 높지 않으며, 상병 인지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우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우측 손목’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약 18년간 차량용 머플러와파이프를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손목에 힘을 가하거나 반복적으로 비트는 자세, 진동 공구 사용 등으로 인하여 업무로 인한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