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만발성 척골신경마비/우측 만발성 척골신경마비/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내측상과염/우측 내측상과염/좌측 외측상과염/우측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619
· 판정일: 2021-11-1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내측상과염, 우측 내측상과염, 좌측 외측상과염, 우측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만발성 척골신경마비, 우측 만발성 척골신경마비,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 1994년 12월 1일 입사하여 약 27년간 생산직 현장에서 수작업으로 업무수행 하였으며, 작업 중 지속적인 팔 부위 통증으로 근로복지공단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2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정비사업소 근무할 때부터 통증이 시작되었고, 조립라인 트림직에 근무할 때는 손가락 저림 증상도 있었으며 엔진부 실린더 블록직에서 중량물 취급으로 통증과 마비 증상 심해져 현재 상용케이스직으로 이직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이 괴롭고 힘들며, 위 업무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6. 3. 31.∼2016. 4. 13. 외측상과염 / ○○○○ (11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5. 3. ○○ 재활의학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현병력: 정형외과 외래 진료 중 양측 수부 내측 저림 증상에 대한 EMG 시행 위해 내원. 우측 수부가 더 심하다고 함. 15년 이상 넘었다고 함.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검사명 : Elbow(Unilateral) Ultrasonography
- [Finding] (Lt. elbow USG)
- Hypoechoic swelling of ulnar nerve in cubital canal suggesting ulnar neuropathy(cubital canal syndrome).
- Subtle hypoehoic common extensor tendon and flexor tendon origin.
- R/O tendinopathy.
- Otherwise no remarkable finding.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약 26년 5개월 동안 정비직, 트림직, 실린더 블록직, 상용케이스직 등의 업무를 수행함. 10~25kg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수작업으로 팔꿈치 및 손목의 굽히는 동작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49세 남성(168cm, 67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 1994. 12.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정비사업소, 조립부, 엔진부, T/A부에서 약 26년 5개월간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94년∼2000년 ○○ 정비직
- 2000년∼2001년 조립2과 트림2직
- 2001년∼2007년 엔진부 T3실린더 블럭직
- 2007년∼2015년 엔진부 T5실린더 블럭직
- 2015년∼2021년 T/A부 상용케이스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상용케이스 작업, 실런더 블럭 작업, 웨더스트립 작업, 정비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손목 및 팔꿈치 부담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 관련 (신청인 주장)
가) □□□□□ ○○에서 근무하였음. 자동차 정비 작업은 타이어 탈부착, 엔진오일 교환, 밋션오일 교환,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교환, 디스크 교환, 엔진 분해조립, 쇼바 교환, 머플러 교환 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함. 이런 작업은 주로 에어임팩트를 사용하여 탈부착 작업을 하였음. 오래된 차들은 탈거가 되지 않아 망치도 많이 사용함. 사고차량이 입고되면 수리를 위하여 엔진과 밋션을 동시에 탈착하고 수리가 끝나면 다시 부착함. 사고차량은 단차가 맞지 않아 망치도 자주 사용함. 정비작업은 에어툴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고 중량물을 취급해서 어깨에도 무리가 많이 감. 작업시간은 08시부터 19시까지 였지만 사고 차량 입고시에는 23시까지도 작업하였음. 이때부터 팔꿈치 통증 및 손목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함.
나) 조립2과 트립2직에서 1년동안 근무함. 차체에 웨더스트립 고무를 부착하는 작업과 연료 주입구 호스를 조립하는 작업을 함. 웨더스트립 고무 작업을 고무를 차체에 끼우고 손바닥으로 탁탁 치면서 조립하는 작업임. 연료 주입구 호스 작업은 임팩트를 사용하여 볼트를 조립하는 작업임. 이대부터 손가락 저림 증상도 나타남. 너무 아파 한의원에서 진료 받았지만 그때 뿐이었음. 근무시간은 주,야 10시간씩 일하였음.
다) 엔진가공부 T3 실린더 블럭직에서는 T3 실린더 블록 소재 투입 및 공구 컷터 교환, 드릴, 텝 교환, 완성품 검사를 하였음. 소재 투입은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소재를 들면 손으로 밀어서 투입하는 방식임. 공구 컷터 무게는 20kg. T3 실린더 블록 무게는 20~25kg. 작업은 드릴이나 텝이 파손되면 실린더 블록을 라인에서 손으로 들어내야 했음. 라인은 트랜스퍼 장비였는데 작업중 간헐적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음. 이럴 때는 허리를 숙여서 실린더 블록을 들어내야 하였음. 제품이 불량이 났을 때에는 불량 제품을 손으로 들어서 하나하나 전수 검사를 하였음. 불량이 많을 때는 100개 넘을 때도 많았음. 완성품 검사도 실린덕 블록을 들어서 돌려가면 검사를 하였음. 근무시간은 주야 10시간씩 이었고, 생산은 하루 450~500개 정도였음. 이때부터 손목 통증 및 손가락 저림 증상, 팔꿈치 통증은 더 심해져 물건을 잡으면 마비 증상까지 나타남.
라) 엔진가공부 T5 실린더 블록직에서는 T3 업무와 동일함. 그러나 T5 실린더 무게는 T3보다 무거운 25kg이상임. 소재 투입은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들어올리면 손으로 밀어 투입함. 공구 파손이나 트러블이 생기면 실린더 블록을 손으로 들어냄. 라인은 트랜스퍼 장비와 MCT로더 장비를 사용하였음. MCT 장비는 칩이나 이물질이 묻으면 알람이 울렸고, MCT 장비 안에 있는 실린더 블록을 들어내 청소 후 다시 장착하는 일이 많았음. 제품이 불량나면 전수 검사를 하기 위해 손으로 들어 확인함. 많을때는 100개 이상이었고, 하루 생산량은 500개 정도됨. 근무시간은 주야 10시간씩이나 12시간 근무도 있었음.
마) T/A 상용케이스직에서는 상용케이스 면삭작업, 공구 컷터 교환, 소재 투입, 드릴 및 텝 교환, 케이스 상하조립, 완성품 검사 및 적재 작업임. 공구 컷터 무게는 20kg, 상용케이스 무게는 10kg임. 작업 중 소재에 이물질이 묻으면 알람이 울리며, 소재를 들어낸 후 청소를 하고 다시 장착하여 작업함. 텝이나 드릴이 파손되면 소재를 빼내고 다른 제품으로 장착함. 완성품 검사는 손으로 들어서 육안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을시 완성품 박스에 적재함. 불량시 전수검사를 위해 손으로 들어서 검사를 함. 근무시간은 주 8시간, 야 9시간 30분임. 생산은 160개 정도임. 1990년도에 설치한 장비로 모든 것이 수동으로 함.
2) 사업장 사실관계 확인서(작업 내역 - 3가지 공정)
가) OP10 면삭∼OP20 소재 투입 : 오른쪽 소재랙에서 소재 2개를 1개씩 꺼내어 좌측 면삭설비 치구 위에 올림. 면삭 설비 위에 올려진 소재를 뒤집어 다시 면삭 설비 치구 위에 올림. 면삭이 완료된 제품을 1개씩 꺼내어 왼쪽 보관대에 세워 올림. 면삭이 완료된 제품을 OP20공정 투입 치구에 정위치함. 왼쪽으로 제품이 처지지 않도록 잡고, 오른손으로 고정 손잡이를 밀어 고정시킴.
나) OP50 Transfer M/C 소재 투입 : 오른쪽 제품 보관 컨베이어에서 1개를 옮겨 바닥에 두고 핀 2개를 꽂아 넣음. 오른쪽 제품 보관 컨베이어에서 다른 제품 1개를 꺼내어 상하 핀 위치를 맞추어 결합함. 결합된 제품을 왼쪽 투입 치구위에 올림.
다) OP60 완성품 적재 및 검사 공정 : 왼쪽 완성품 보관 컨베이어에서 제품 1개씩을 꺼내어 오른쪽 랙에 적재함. 제품 9개마다 1개의 간지를 올림. 제품 27개마다 채워진 랙을 밀어 정위치함.(랙은 4개의 바퀴가 있으며 이동거리는 5미터 내외) 4시간마다 1개의 제품에 대해 게이지를 이용해 검사를 실시함.
라) 위 3가지 공정 모두 손목 위/아래/옆으로 꺾임. 반복 작업 있음. 취급중량 약 2~4.5kg임.
3) 기타 신청인 주장 내용
가) 과거 자동차 정비시 사고차량 입고시 엔진, 밋션 탈부착시 진동 에어임팩트를 많이 사용하였고, 틀어진 차체로 인하여 손목 및 팔을 과다하게 사용하였음. 또 정비작업은 진동 임팩트를 거의 모든 작업시에 사용해야함. 또 엔진 가공부에서는 T3 실린더 블록이 20kg이상 T5 실린더 블록이 25kg이상 되는 제품을 하루 500개 정도 투입하고, 검사할 대도 손으로 들어서 앞,뒤,좌,우를 검사하는 것이 힘들었음. 이로 인하여 손목과 팔에 무리가 많이 간 것 같음.
나) 정비사업소 근무할 때부터 통증이 시작되었고, 조립라인 트림직에 근무할 때는 손가락 저림 증상도 나타났음. 엔진부 실린더 블록직에서도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통증과 마비증상이 심해졌음. 상용케이스직으로 이직하여 중량물은 가벼워졌지만 단순 염증 진단을 받고 계속 근무하였고, 의무실에서 재활운동치료도 받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음. 2021년 2월 야간작업 후 수면 중 통증이 너무 심해 잠을 깨는 일이 반복될 정도였지만 회사에서는 개인 질병이라는 이유로 산재가 안 된다고 하였음. 정말 괴롭고 힘드니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자 면담 결과 작업시 직접적인 상해 요인은 없었다고 본인 진술함. 진단서 확인결과 사고성 재해가 아닌 개인질환으로 인한 병명으로 판단됨.(진단서 : 양측 만발성 척골신경마비,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양측 내측 상과염, 양측 외측 상과염) 해당직은 총 3개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1시간마다 로테이션 작업함. 현재까지 직내에서 동일공정 사고 발생 이력 및 본 재해 사고를 목격한 직원도 없어 재해자의 산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2)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자 2020. 2. 29. (업무상 사고 / 승인)
- 승인상병: 미추부 타박상, 우측 발목 인대 부분 파열, 우측 어깨 염좌
- 요양기간: 2020. 3. 2.∼2020. 10. 28.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내측상과염, 우측 내측상과염, 좌측 외측상과염, 우측 외측상과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약 26년 간 업무 수행하였고, 작업 시 중량물 취급하거나 수작업으로 팔꿈치 및 손목의 굽히는 동작이 반복되는 등 업무 자세 및 강도를 고려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만발성 척골신경마비, 우측 만발성 척골신경마비,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강도를 볼 때 업무 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내측상과염, 우측 내측상과염, 좌측 외측상과염, 우측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만발성 척골신경마비, 우측 만발성 척골신경마비,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