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우측 팔(주관절)의 힘줄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620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 상병‘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우측 팔(주관절)의 힘줄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 7. 19. ㈜○○○○○에 입사하여 볼트, 너트 조립 및 포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1. 19. 볼트 조립 과정 중 풀림 방지를 위해 양쪽 나사를 망치로 수십번 때리는 작업을 3일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후 팔꿈치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7.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7년간 산업용 볼트와 너트 조립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팔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9.)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1. 20.
- C.C : Rt. elbow pain
- Dx. sprain elbow Rt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최초 수상 후 본원에 내원하여 초진 및 이학적 소견, 영상진단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인지되어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로 경과 관찰이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질병 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산업용 볼트 조립 등에 약 27년정도 종사한 경력이며, 반복적인 과도한 힘의 사용이 있는 팔꿈치 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으므로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9.) 기준 만 59세(신장 170cm, 체중 69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1994. 7. 19.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6년 6개월간 볼트, 너트 조립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4. 9.~1989. □□□□
- 1989.~1991. 개인 주방용품(스텐) 도급제
- 1992. 10.~1993. 12. ○○(도금업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볼트, 너트 조립 및 포장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가) 볼트 너트 조립 작업(80%)
- 약 1m높이 작업대 앞에서 선 자세로 소형 볼트는 손으로 단순 조립을 하고, 대형 볼트는 두손으로 조립함
- 앙카볼트 작업시에는(융용도금) 도금이 많이 묻어 있을시 그라인더로 도금 제거후 망치로 쳐서 조립함. 규격에 따라서 수작업(조립) 또는 수작업(조립) 후 망치질을 함
나) 제품 포장 작업(20%)
- 작업대 앞에서 선 자세로 제품을 손으로 집어서 마대에 담아 묶은후 파레트 위에 내려 놓음. (볼트의 크기에 따라 포장은 마대, 상자 등 다양함)
2)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가) 볼트 너트 조립작업
- 소형볼트의 경우 선 자세로 양측 팔꿈치를 약 45도~90도 정도 굽혀진 상태에서 양측 손, 손가락을 이용하여 작업하고, 대형볼트의 경우 선 자세로 양측 팔꿈치는 약 45도~90도 정도 굽혀진 상태에서 너트를 양쪽 손으로 잡고 볼트에 끼워 돌림
나) 제품 포장 작업
- 선 자세에서 양측 팔꿈치는 약 60도~90도 정도 굽혀진 상태에서 양측 손으로 제품을 집어서 담음
다) 기타 작업 자세
- 손으로 밀거나 당기는 작업 : 작업대에 올려놓은 볼트를 조립할 때 손으로 몸통쪽에 끌어 당겨놓고 작업을 하며 업무 종료시까지 반복됨
- 팔꿈치 정적 자세 : 조립 작업시 팔꿈치를 약 45도~90도 정도 굽힌 상태에서 작업함
3) 작업 도구
- 망치(1.5kg), 그라인더(2.5kg, 융용도금 제품의 경우 간헐적 사용), 산업용 볼트. 너트(약 1kg~30kg, 15kg 이상은 2인 1조로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2018. 1. 13.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 : 좌측 쇄골 분쇄골절, 좌측 5,6,7번 늑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안면 및 두부, 흉부), 양측 견관절 염좌, 우측 후반고리관 이석증
- 요양기간 : 2018. 1. 13.~2018. 8. 10.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우측 팔(주관절)의 힘줄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약 26년 6개월간 볼트 및 너트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팔꿈치를 굽히는 작업, 간헐적으로 망치질과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작업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팔꿈치 부위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