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621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 상병‘우측 어깨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3. 7. 기타 섬유제품제조업을 행하는 ○○○○에 입사하여 제품 생산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7.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여러 작업을 해왔으며, 용접, 기계조작, 프레스, 밀링 등의 작업에서는 어깨부위에 무리가 갈 만한 작업은 없었으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재료 교체를 반복적으로 하다 어깨에서 딱 소리와 함께 어깨사용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1-13~2015-06-22 M79118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5-08-24~2015-09-24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6-06-17~2017-12-06 M79110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20-06-01~2020-06-08 M79110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21-03-04 M6261 근육긴장,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병명에 수반되는 제 증세로 MRI 소견 상 위 상병 인지됨. 우측 어깨관절 보조기 착용하에 안정가료 및 보존적 요법 요함. 지속적인 경과관찰 요하고 어깨관절 동통 완화 및 관절운동 증가를 위한 대증치료 요하며 제반증상 호전되어도 어깨관절의 기능회복이 우려되고 동통 잔존할 수 있음. 미발견증 병발 시 추가상병 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나 퇴행성병변으로 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함
3)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7년3월 이후 로프운반/적재작업 4년3개월의 작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합사를 적재/운반하며 기계내부에 끼우는 작업에서 어깨 위 손을 올리거나 허리 굽혀 팔을 뻗은 자세, 어깨굴곡의 반복 작업, 과도한 힘의 사용,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11.5~13.35 kg* 84회)운반 등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MRI 소견상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이학적 검사상 증상이 현저하여 “우측 어깨, 염좌”는 확인됩니다.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2012년11월 이후 어깨부위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4년3개월의 어깨부담 작업으로 누적신체부담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신청 상병 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9.) 기준 만 44세(신장 172cm, 체중 94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직력은 1995년 이후 용접, 기계조작을 약 1년 8개월, 프레스 및 밀링을 약 2년 9개월, 운반 및 적재작업 약 4년 3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7. 03. 07.~재해일(약 4년 3개월) ○○○○ /생산(운반 및 적재)
- 2016. 12 .13.~2017. 01. 16.(약 1개월) ○○○○ /프레스
- 2016. 07. 01.~2016. 07. 15.(14일) □□ /프레스
- 2016. 04. 25.~2016. 07. 01.(약 2개월) ○○○○ /프레스
- 2016. 03. 02.~2016. 08. 31.(약 6개월) △ /프레스
- 2015. 12. 02.~2015. 12. 15.(13일) ○○○○ /밀링
- 2015. 11. 11.~2015. 12. 10.(약 1개월) ○○ /프레스
- 2014. 09. 11.~2014. 09. 17.(6일) □□□□□
- 2014. 08. 22.~2014. 09. 11.(20일) ○○○○○ /운전기사
- 2014. 07. 21.~2014. 07. 25.(4일) ◇◇
- 2014. 05. 26.~2014. 06. 11.(16일 △ /프레스
- 2014. 05. 19.~2014. 06. 06.(18일) ○○○○○ /프레스
- 2013. 11. 04.~2014. 05. 03.(약 6개월) △ /프레스
- 2013. 10. 17.~2013. 10. 30.(13일) □□
- 2013. 08. 21.~2013. 08. 24.(3일) ○○○○○ /운전기사
- 2002. 04. 16.~2003. 09. 27.(약 1년 5개월) ○○○○○ /용접/기계조작
- 2001. 05. 28.~2001. 07. 16.(49일) ○○
- 2001. 05. 21.~2001. 05. 28.(7일) ♡♡♡♡
- 2000. 01. 03.~2001. 04. 08.(1년 3개월) ○○ /프레스
- 1999. 06. 28.~1999. 07. 10.(12일) ○○○○○
- 1996. 03. 01.~1996. 08. 20.(약 5.5개월) ○○
- 1995. 07. 01.~1995. 09. 18.(약 2.5개월) ○○○○○ /용접/기계조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 7시간 (87.5%)
가) 작업내용: 로프 생산을 위해 합사를 이동대차로 기계까지 옮긴 후, 기계 내부에 합사를 끼우는 작업
나) 소요시간: 운반 및 가동(약 7시간)
다) 작업자세: 우측 어깨 굴곡 40(하단)~130°(상단), 과도한 힘, 반복성 ? 기계 상단과 하단 운반 비율(1:2)
라) 취급물품 및 무게: 합사(약 13.25kg)
마) 작업량: 약 18개/일(상단 약 6개, 하단 약 12개) → 누적무게 (약 18개*13.35kg/개*3회= 약 720kg/일)
바) 작업대 높이: 바닥 ~ 약1.5m
사) 기타사항
- 적재된 합사를 대차에 싣고 기계앞으로 운반하고 설치까지 운반을 수행함
- 바닥에서부터 적재하여 위로 쌓는 작업으로 적재 위치에 따라 작업 시작점이 달라짐
- 설치 후 가동 중에는 작업대기 또는 자율 휴식 하는 것으로 확인됨
2) 적재: 1시간 (12.5%)
가) 작업내용: 완료된 로프를 꺼내어 벤딩 처리 후, 파레트 위에 적재 하는 작업
나) 소요시간: 벤딩(약 0.5시간), 적재(약 10분)
다) 작업자세: 우측 어깨 굴곡 30~50°, 과도한 힘, 반복성
라) 취급물품 및 무게: 로프(약 11.5kg) / 제품의 무게는 다양하며 8~20kg까지 있음. 20kg일 경우 운반 수량이 줄어듦
마) 작업량: 약 15개/일 → 누적무게 (약 15개*11.5kg/개*2회= 약 345kg/일)
바) 작업대 높이: 바닥 ~ 약 1.5m
사) 기타사항: 기계에서 로프를 빼고, 벤딩 처리 및 적재 후 지게차로 운반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낚시/당구 취미외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어깨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용접 및 기계조작 업무를 약 1년 8개월, 프레스 및 밀링 업무 약 2년 9개월, 재해일까지 약 4년 3개월간 운반 및 적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인 운반 및 적재 업무의 작업 자세, 작업 강도 및 작업 방법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합사를 이동시키고 기계에 끼우는 과정에서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등의 어깨 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지속적, 반복적 작업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 기간 또한 약 4년 3개월 정도로 전반적인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