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622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9. 8.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8개월간 지육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지육을 어깨에 메고 이동 중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2021. 5. 13.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지육을 메고 반복적으로 상하차 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6. 4. (19회) □□□□ / 회전근개증후군 등 - 2014. 6. 21. (18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6. 6. 30. (1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7. 1. 11. (2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7. 7. 19. (2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 3. 8. (1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8. 4. 2. (17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8. 8. 23. (1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 12. 27. (19회) ◇◇◇◇ / 회전근개증후군 등 - 2018. 8. 23. (1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 10. 31. (1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 11. 7. (12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8. 25. (7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 9. 2. (13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9. 21. (20회) ○○○ /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 - 2020. 11. 21. (9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수상후 본원 외래 내원하여, 일반방사선 및 MRI 촬영 후 검사상 상병 확진되어 2021.05.18 관절경적 회전근개 재건술, 견봉성형술, 변연절제술 시행하였음. 현재 수상부 통증 및 운동제한 나타나는 상태이며, 기 신청기간 창상치료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요법 통한 경과 관찰 요하며, 추후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병발 시 재평가 요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1. 신청인은 축산물공판장내 돼지지육을 냉장고에서 꺼내어 어깨에 메고 출고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80-90kg의 돼지지육에 깔려서 좌측 어깨통증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주장함. 2.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신청인은 2001년 6월 이후로 약 10년 6개월간 지육운반 작업에 종사하였고, 약 7년 6개월간 비닐온실 자동설비의 운반적재작업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확인됨. 3.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4. 현장방문조사결과 신청인은 하루 일과 중 8시간정도 지육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작업에 종사하였고, 1일 기준 소 60-70마리, 돼지 20마리를 취급한 것으로 파악됨. 대략적인 1일 누적중량은 1,600~7,700kg 으로 파악됨. 부피가 있는 중량물을 고정하기 위해 어깨를 들어올리는 자세부담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5. 과거 근무경력 중 ○○○○에서는 설비운송 업무를 맡아서 상하차작업, 설치작업을 주로 수행하였고, 해당 작업에서도 어깨의 과도한 힘이 장시간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전반적인 직업력과 어깨의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3.) 기준 만 48세(신장 172cm, 체중 82㎏,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20. 9. 8.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8개월간 지육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1. 2. 28.~2001. 5. 21. (약 3개월) □□□□(주) / 진열상품안내 - 2001. 6. 27.~2006. 9. 27. (약 5년 3개월) ○○(주) / 지육 운반 - 2007. 4.~2007. 9. (총 112일) (사업명 생략) 등 / 건설잡부 - 2008. 12. 1.~2012. 7. 5. (약 3년 7개월) ○○(주) / 지육 운반 - 2013. 2. 2.~2020. 8. 18. (약 7년 6개월) ○○○○ / 비닐온실 설비 운송, 적재 - 2020. 9. 8.~재해일. (약 8개월) ○○○○○(주) / 지육 운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지육운반 - 경매작업 (약 20%) - 경매 진행 시 레일에 걸어놓은 지육(소, 돼지)를 미는작업 - 작업자세 : 견관절 굴곡 100-110°, 견관절 외전 30-40° - 작업량 : 소 60-70마리, 돼지 20마리 - 중량물 : 소 220kg, 돼지 150kg(레일 바퀴에 달린 지육을 미는 작업) 2) 지육운반 - 상하차 출고 (약 80%) - 지육들을 상하차 시켜 어깨에 메고 이동 - 작업자세 : 견관절 굴곡 100-110°, 견관절 외전 20-30° - 작업량 : 소 60-70마리, 돼지 20마리 - 중량물 : 소 110kg, 돼지 8~90kg 3) 운송적재 - 비닐하우스에 모터를 운반하여 설치함 - 작업자세 : 견관절 굴곡 30-40°, 견관절 외전 30-40° - 작업도구 : 모터(약 3~40kg), 드라이버, 임팩트, 전동드릴 등 - 작업량 : 약 2~10개/월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좌측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승인),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불승인) - 재해일자 : 2021. 5. 13. - 요양기간 : 2021. 5. 13. ~ 2021. 6. 23.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 등 소속으로 약 9년 6개월간 지육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는 ○○○○ 소속으로 비닐온실 설비 운송, 적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시 지육 등의 중량물 취급이 많고, 팔을 거상하거나 힘을 주는 등의 부담자세가 확인되어 어깨 부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