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추간판탈출증 L4/5/요추추간판탈출증(파열) L5/S1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23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 상병‘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요추추간판탈출증(파열) 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12년 5개월간 절단 작업을 쪼그려 앉아 이동하는 등 신체 부담 자세로 인해 허리, 무릎, 목 부위에 신제 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6. 25.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중·후반부에는 소부재가 발생하여 작업시간 대부분 쪼그려 앉아 절단하기 때문에 몸 곳곳 특히 무릎, 허리, 목 부위에 무리가 많이 가고 절단 후 크레인으로 고철 정리를 못할 경우 인력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허리 부위의 무리가 많아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1. 24.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 6. 27.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 6. 27.~2017. 7. 1. (3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1. 4. 20.~2021. 4. 24. (5회)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 - 2021. 4. 27.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1. 5. 3.~2021. 5. 10. (2회) ○○, 상세불명의척추증,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반복적 자극에 의해 발생된 근골격계질환으로 판단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요추추간판탈출증(파열)L5/S1)이 의학적으로 인지됨 - 신청 상병이 퇴행성 질병으로 보임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확인을 위하여 작업력 조사 요구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45세 남자로 조선소에서 형강절단 작업을 12년 5개월간 수행하였음 - 작업공구는 수동토치 2-3Kg, 그라인더 4-5Kg, 비바 17-18Kg을 사용하면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5시간동안 절단 작업을 수행함 -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4년 1회, 20917년 4회, 2021년 8회 요추 염좌, 척추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로 진료 받았음 - 근무기간이 길고 불량한 작업자세로 장시간 작업하면서 요추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4.) 기준 만 44세 남성(신장 180cm/체중 83㎏/오른손잡이)으로,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2018. 1.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년 4개월 간 형강류 절단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9. 10. 1.~2017. 12. 31. (약 8년 3개월) ○○, 절단업무 - 2008. 12. 17.~2009. 9. 30. (약 9개월) □□(주), 절단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형강류 절단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형강류 절단 작업 - 작업내용: 정반별 마킹된 형강재 작업 할 위치에 앉아 절단 토치의 압력을 조정하여 마킹된 형상대로 가스 절단하고, 가스 절단 가공 부위에 그라인딩하고 터치업(방청재) 하는 작업 - 작업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1일 1시간, 무릎을 쪼그린 자세 1일 5시간, 선 자세 1일 1시간, 허리를 굽힌 자세 1일 1시간 - 작업도구: 수동 가스 절단기(=수동토치, 약 2~3kg), 반자동 절단기(=Beaver, 약 17~18kg), 4인치·8인치 그라인더(약 4~5kg), 함마망치, 홀 전단 기계 - 작업량: 1일 2~3인이 3정반 정도 작업함 / 10kg이하 고철류를 1일 30회 이상, 15kg이하 소부재를 1일 약 15회 이상, 약 15kg의 비바(반자동절단기)를1일 90~100회 손으로 운반하고 당기는 작업 발생 ※ 간헐적으로 2인 1조로 벤딩작업함 (형강재 끝단부 폭부분을 조정하기 위해 가열토치로 가열하여 절단된 부분만큼 함마망치로 강제적으로 규격을 맞추는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보험가입자‘불인정’의견 - 신청인이 근무했던 작업에 대한 허리 부분의 부담요인이 될만한 무리한 작업자세, 통증을 유발할 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됨 - 작업상황에 따라 본인의 판단으로 간이의자를 사용하였으며, 취급하는 공구류도 경미한 중량임 - 근무 중 휴식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하여 자유로운 휴식을 통해 스트레칭을 하고 있음 - 평소 바른 생활습관이나 바른 자세가 되지 않아 발생되었을 것이라 생각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요추추간판탈출증(파열) L5/S1’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12년 5개월간 형강류 절단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시 쪼그려 앉아 상체를 굽히는 자세, 중량물의 취급 등으로 허리 부위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