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부 내측 반달연골 파열/좌측 슬부 골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24 · 판정일: 2021-11-0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부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부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1. 1. ○○○○○(주)에 입사하여 지육운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7. 20. 15:30경 지육을 메고 차량으로 운반하는 도중 계단을 내려가다 왼쪽다리에 힘이 실리지 않아 주저앉았고 통증 호전되지 않아 2021. 7. 21.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7. 3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적으로 지육을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상하차하는 과정에서 무릎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10. 28.(1회) □□□□ /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아래다리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7. 22. ○○○○ 의무기록 - 3일 전 계단 오르다가 삐끗한 이후 붓고 아파서 힘들다 - 타원에서 MRI 촬영상 MM tear Lt로 수술적 치료 필요하다고 듣고 전원됨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증상 발현 후 타원(△△)에서 정밀검사 후 본원 내원하여 타원 단순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 본원 관절내시경 검사결과 좌측 슬부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부 골관절염 진단됨 - 2021. 7. 27. 상병에 대한 관절내시경적 관절반달절제술 시행 후 입원가료타가 퇴원한 환자로서 수술부위 동통 및 운동제한 호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대증치료 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15년 12월이후 약 5년 5개월간의 지육운반작업경력이 확인됨. 과거력에서 약 12년 이상의 건설일용직 잡부 경력이 확인되고 있으나, 신청인은 당시 작업에서 무릎을 장시간 쪼그려 앉는 등의 자세부담이 없었던 것으로 진술함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 특별진찰과정에서 장시간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가 요구되는 작업내용은 없으며, 지육을 어깨에 맨 채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진술함 -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신청인은 하루 일과중 약 5.5시간정도 운반, 상하차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파악됨. 전반적인 업무내용에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작업자세가 요구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전체물량 중 일부는 리프트로 운반하고 있으며,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작업의 경우 오르내리는 계단층고는 7-8칸으로 확인되었고, 계단경사각은 비교적 완만한 수준으로 파악됨. 1일기준 계단오르기 횟수는 880걸음정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산정됨. 여타 경매 및 운전작업에서는 무릎 신체부담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평가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20.) 기준 만 48세(신장 178cm / 체중 105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주)에 2018. 11.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9개월간 지육운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 7. 1.~1998. 11. 2.(약 3년 4개월) □□□□(주)○○○ / 건설 잡부 - 2006. 10. 1.~2011. 3. 16.(약 4년 6개월) ○○(주) / 건설 잡부 - 2011. 6. 1.~2015. 5. 11.(약 3년 11개월) □□(주) / 건설 잡부 - 2015. 10. 1.~2015. 12. 3.(약 2개월) △△△주식회사 / 건설 잡부 - 2015. 5.~2019. 12.(기간 중 106일) (사업명 생략) 외 / 건설 잡부 - 2015. 12. 23.~2018. 7. 18.(약 2년 7개월) ○○○○○(주) / 지육운반 - 2018. 10. 12.~2018. 11. 13.(약 1개월) ◇◇◇◇◇ / 지육운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지육 운반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상하차 작업(지육 운반) 가) 작업내용 - 지육을 어깨에 메고 탑차로 운반함. 소의 경우 4등분 하고 돼지의 경우 2등분 하여 운반함. 소 앞다리는 구루마에 실어 리프트를 타고 운반하고 소 뒷다리와 돼지는 어깨에 메고 운반함 - 1일 약 5.5시간 작업함 나) 작업량 및 중량물 - 소 20마리(400마리/20명), 돼지 35마리(700마리/20명) (소의 경우 4등분 하여 운반하므로 운반횟수는 80회, 돼지의 경우 2등분 하여 운반하므로 운반횟수는 70회) - 소 75~125kg(4등분 하여 운반하므로 1/4 기준), 돼지 40~45kg(2등분 하여 운반하므로 1/2 기준) 누적중량 : 3,000~4,000kg(구루마 사용), 5,800~8,150kg(어깨에 메고 운반)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계단 오르내리기 자세 등이 확인됨 - 작업 시 오르기 계단 880걸음(소의 경우 4등분하여 앞다리는 리프트로 운반하고 뒷다리는 어깨에 메고 운반하므로 중량물취급 후 계단 오르는 횟수는 40회, 돼지의 경우 2등분하여 어깨에 메고 운반하므로 중량물취급 후 계단 오르는 횟수는 70회, 계단의 개수는 8개) - 작업 시 2~4km 걷는 것으로 확인됨 2) 경매 작업 가) 작업내용 - 경매가 진행 중이면 레일에 걸어놓은 지육(소)을 미는 작업 - 1일 약 1.5시간 작업함 나) 작업량 및 중량물 - 소 20마리(400마리/20명) - 소 150~250kg(2등분하여 이동시키므로 1/2기준)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2km 미만 걷는 것으로 확인됨 3) 운전 작업 가) 작업내용 - 운전석에 앉아서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 기어를 변속하고 왼발로 클러치를 밟으며 목적지가지 이동하며 운전함 - 1일 약 2.5시간 작업함 - 주 배송지역: ○○, □□, △△ 등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정적인 자세 등이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부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부 골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5년 5개월간 지육 운반 업무 및 과거 건설현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이나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등의 무릎부위 불안정한 자세는 많지 않고, 계단오르내리기는 완만한 경사에 일일 1천보 이내로서 많지 않아 작업빈도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릎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