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우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건염/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기타 추간판 전위/변성 경추3/4/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 경추4/5/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 경추5/6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625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건염,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기타 추간판 전위/변성 경추3/4,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경추4/5,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경추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2. 22.부터 재해일인 2021. 5. 6.까지 방화문을 생산하는 ㈜○○에서 생산(기계조작 및 적재 등)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여 어깨, 목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소속 사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및 장시간 아래로 모니터를 내려다보는 작업을 하면서 어깨, 목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부위 관절경하 관절와순 변연절제술 및 피막해리술, 상완이두건 절제술 및 고정술, 견봉성형술 시행한 상태로 상병부위 장기간 반복적인 동작 및 과중한 노동 등이 요인이 되어 상병이 발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및 관절 와순의 손상”의 소견은 확인되나, 그외 우측 견관절의 이두건염, 견갑하근의 부분 파열 등 우측 견관절 다른 신청상병소견이나 경추3-4-5-6번의 뚜렷한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 철판자재 준비/적재작업시 목의 굴곡과 회전이 동시에 발생하나 정적인 자세는 없으며 목부위 신체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및 관절 와순의 손상”은 5년 이상 방화문제작 중 준비/적재업무로 어깨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6.) 기준 만 52세(신장 180cm/체중 86㎏/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16. 2. 22.부터 재해일까지 약 5년 2개월간 방화문을 생산하는 ㈜○○에서 생산(기계조작 및 적재 등) 업무을 수행한 것이 확인되며, 과거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8. 11. 5. ~ 2008. 11. 9.(약 5일) (사업명 생략)현장 / 일용직
- 2001. 2. 1. ~ 2001. 8. 31. (약 7개월) ㈜○○○○ / 영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방화문 생산업체에서 생산(기계조작 및 적재 등)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준비 작업 : 2시간 20분 (29.17%)
- 펀칭 작업을 위해서 기계 옆 테이블에 적재된 철판을 손을 당겨서 기계에 올리는 작업.
가) 작업자세 : 우측어깨 굴곡 20~30˚, 외전 30~40˚, 목 회전 20~40°
나) 작업 소요시간 (1회) : 준비 (1분 이내)
다) 작업량 : 100~200개/일
라) 사용물체 무게 : 철판 (10~16㎏)
2) 기계조작 작업 : 4시간 (50%)
- 철판을 가공하기 위해서 모니터 상으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작업.
가) 작업자세 : 우측어깨 굴곡 30~40˚, 목 굴곡 10~20˚
나) 작업 소요시간 (1회) : 조작 (1분 이내), 제품 종류에 따라 다름.
다) 모니터 높이 : 1.4~1.5m
3) 적재 작업 : 1시간 40분 (20.83%)
- 가공된 철판이나 잘린 철판을 인력으로 뒤집거나 돌려서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는 작업
가) 작업자세 : 우측어깨 굴곡 60~80˚, 외전 50~70˚, 목 굴곡 10~20˚, 회전 50~60˚,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나) 작업 소요시간 (1회) : 적재 (1분 이내)
다) 작업비율 : 뒤집어 적재 (40%), 돌려서 적재 (60%)
라) 작업량 : 100~200개/일
마) 철판 규격 : 폭 (500~1219mm), 길이 (1000~2400mm)
바) 사용물체 무게 : 철판 (10~16㎏)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퇴사 전 어깨 쪽이 아프다고 하여 결근이나 일을 못한다고 한 적이 없고 퇴사 후 한참 지나서 산재를 신청했기 때문에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보험가입자 측에서 주장하는 철판의 무게는 {0.8T(두께) x 7.85(비중)}+0.04 = 6.32 → 6.32 * 1,014mm (폭) * 2,060mm (길이) =13.2㎏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무게라고 주장함
※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측의 주장 무게가 다르나 사업장의 철판 무게를 확인해 본 바, 10~16㎏ 범위로 판단됨.
라.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은 산재 이력은 없으며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에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건염,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은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에서 중량물 취급 및 거상자세 등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인해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 기타 추간판 전위/변성 경추3/4,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경추4/5,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경추5/6’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어깨 부위 업무 부담은 높으나 목 부위 업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상병의 발병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