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26
· 판정일: 2021-10-25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0년부터 32년 운전을 해왔으며, 덤프트럭 운전시 비포장도로와 작업장내에서 바닥홈등으로 심한 진동 울림거림등으로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1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0년부터 32년동안 운전을 해왔으며, 덤프트럭 운전시 비포장도로와 작업장내에서 바닥홈 등으로 심한 진동 울림거림 등으로 허리통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2-23~2016-03-05 ○○○, 흉추통증,흉요추부
- 2016-07-14~2020-10-20 ○○○, 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타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정밀검사(MRI)상 상기 진단명 인지되어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 요하는 상태임.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2020년11월16일 요추부 CT및 MRI 상 제1요추 급성 압박골절,L4-5-S1 협부결손형 척추 전방전위증을 보이고, 2021년8월31일 MRI 영상소견상 “L4-5-S1추간판 퇴행”, “요추 L1번 진구성 압박골절”, “요추L4-5-천추S1 협부 결손형 척추전방전위”의 소견은 관찰되나,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의 소견은 인지되지 않습니다.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1989년 11월 이후 덤프트럭 등 차량운전경력 약8년9개월 중 2004~2008년(5년), 2015년(1년)을 제외한 기간은 1년 미만의 단속적인 직업력으로 조사되었으며, 하루 8시간 (1회 운전소요 2시간) 운전작업 중 전신진동 노출로 허리부담은 확인되나, 직업력의 지속성 및 누적 기간을 고려할 때 허리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2020년11월16일 요추부 CT및 MRI 상 제1요추 급성 압박골절,L4-5-S1 협부결손형 척추 전방전위증을 보이고, 2021년8월31일 MRI 영상소견상 “L4-5-S1추간판 퇴행”, “요추 L1번 진구성 압박골절”, “요추L4-5-천추S1 협부 결손형 척추전방전위”의 소견은 관찰되나,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의 소견은 인지되지 않습니다. 1994년9월 손가락 열상(업무상 사고)와 2020년11월 압박골절(업무상사고)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 “요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번간)”의 소견은 인지되지 않으며, 확인된 상병 “요추 L1번 진구성 압박골절”은 2020년11월 업무상 사고로 이미 산재승인된 상병이며, 그 외 확인된 상병 “L4-5-S1추간판 퇴행”, “요추L4-5-천추S1 협부 결손형 척추전방전위”는 기저질환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근무기간과 업무의 단속성을 고려할 때, 운전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8.) 기준 만 55세(신장 164cm/체중 64㎏/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10.26. ㈜○○에 입사하여 덤프트럭 운전업무 약 1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20.10.26.~2020.11.16.(19일) ○○/ 운전 :덤프트럭(25톤)
- 2020.08.18.~2020.10.26. ○○/ 희망일자리
- 2018.02.01.~2018.06.30.(5개월) 주식회사□□□□/ 운전 :덤프트럭(25톤)
- 2016.12.05.~2017.09.20.(9개월) (유)○○○○/ 운전 :덤프트럭(25톤)
- 2015.(1년) 주식회사□□□□/ 운전 :덤프트럭(25톤)
- 2004.~2008.(5년) 유한회사 △△외/ 운전 :덤프트럭(25톤)
- 1993.07.01.~1993.10.01.(3개월) ○○○○/ 운전 :츄레라
- 1993.02.10.~1993.06.30.(4개월) 유한회사◇◇/ 운전 :츄레라
- 1991.11.10.~1992.09.14.(10개월) ○○○○○/ 운전 :탑차(8톤)
- 1989.11.07.~1990.03.18.(4개월) ㈜○○○○○/ 운전 :트럭(2.5톤)
※ 사업자등록이력
- 1998.8.7.~1999.10.31. ♡♡♡♡
※ 국세청소득자료
: - 1989년 634,460원, 1993년 4,792,000원, 2004년 16,400,000원
2005년 7,800,000원, 2006년 2,870,000원, 2007년 7,590,000원
2008년 1,760,000원, 2015년 19,020,000원, 2016년 1,132,260원
2017년 11,266,660원, 2018년 8,000,000원, 2020년 5,016,600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덤프트럭 운전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전 작업 : 10시간(100%)
- 덤프트럭(25톤)을 운전하는 작업.
(허리굴곡:20°이하, 회전:10°이하, 꺽임:10°이하)
가) 소요시간(1일) : 운전(8시간), 대기(2시간)
나) 운전 1회 운행시 소요시간 : 2시간
다) 작업자세 : 허리굴곡⇒45~90°(없음)
라) 정적 자세 : 1분이상/분당
마) 반복 동작(4회/분당) : 없음
바) 차량의 종류 : 덤프트럭(25톤)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근무하신지 한달도 되지않은 기간이라 운전으로 인한 재해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94.9.9. (장해 14급)
- 승인상병 : 제2,3 수배부 마멸창 신전건파열
나) 재해일자 : 2020.11.6.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 흉추 12번 압박골절
- 요양기간 : 2020.11.6.~2021.10.8. (입원:133일, 통원:194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덤프트럭 운전업무 수행하였고, 운전중 비포장도로와 작업장내 바닥홈 등으로 심한 진동, 울림등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운전 작업중 비포장도로 등에서 부분적으로 전신진동 노출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작업의 지속성 및 누적기간을 고려할 때 허리 부위 부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