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27
· 판정일: 2021-11-04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6. 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식품생산제조 업무를 수행하였고고, 2020. 4. 16. 무거운 짐을 들다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20. 5. 12.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8. 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의 식품생산제조 업무에서 반복적인 자세에서의 작업 및 정적인 자세에서 과도한 힘이 들어가는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4.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3-21~2020-03-23 M5456요통,요추부-○○
- 2017-01-04~2019-12-28 M5456요통,요추부/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04-21~2020-04-02 M5416신경뿌리병증,요추부M5456요통,요추부/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08-26~2019-10-28 M512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9-10-19 M5446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9-12-30~2020-01-16 M5449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20-04-07~2020-04-13 M5449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2020.05.11. 요통 및 요추부 운동제한, 좌측 하지 저린감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MRI 촬영 및 이학적 소견 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현재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경과관찰 시행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를 요함.
3)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6년 이후 샐러드 박스포장 6년 9개월과 배추선별, 절임, 탈수 작업 3년 4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배추선별/탈수작업시 허리굽혀 팔을 뻗거나, 허리굴곡/신전/회전의 동시작용, 중량물(20.6 kg*240회), 박스포장 작업시 허리굴곡/신전/회전의 동시작용과 중량물(0.8*870회, 5.5kg*24회) 등 허리부위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영상의학적으로 L4-5-S1 추간판 퇴행변화 외에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며, 허리부위 관련상병으로 2012년 3월 이후 다수의 진료이력이 있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허리부담작업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4. 16.) 기준 만 57세(신장 152cm/체중 54㎏/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3. 6.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배추 선별, 세척, 절임, 포장 및 샐러드 박스 포장작업을 약 6년 11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2021.03.01. 퇴사).
- 2013.06.01.~2017.10.30.(약 4년 5개월) 샐러드 박스 포장
- 2017.11.1.~2020.04.16.(재해일)(약 2년 6개월) 배추 선별, 세척, 절임, 포장
2) 과거 근무경력(샐러드 박스 포장 약 2년 4개월)
- 2010.09.01.~2011.05.02.(약 8개월) ㈜○○/ 샐러드 박스 포장
- 2006.09.01.~2008.05.11.(약 1년 8개월) □□□□㈜/ 샐러드 박스 포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배추 선별, 세척, 절임, 포장 및 샐러드 박스 포장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추(김치) 절임
① 작업내용 : 선별한 배추 바구니를 2인 1조로 김치 절임통에 밀어 넣는 작업
② 작업자세 : 허리 전방 굴곡 30°~60°이하,허리 측방굴곡 10°~20°이하, 정적인 자세, 반복성
③ 작업량 : 배추 7,000포기
④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절임 눌림기 0.85kg
⑤ 절임통 높이 : 70cm
2) 배추 선별
① 작업내용 : 작업자 4명이 로테이션으로 1시간 마다 순환하여 라인을 타고 나오는 배추 이물질 제거 및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자세 : 허리 전방 굴곡 20°~50°이하, 허리 측방 및 비틀림 10°~20°이하, 정적인 자세, 반복성, 밀기(자동레일에서 탈수바구니)
③ 작업량 : 배추 7,000포기, D작업자 1탈수 바구니 120개 레일 밀기
3) 배추 탈수작업
① 작업내용 : 선별작업 후 탈수바구니가 레인을 타고 오면 탈수기계에 넣어 버튼 조작 후 탈수바구니를 2인이 들어서 이동대차에 붓고 대차를 밀고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자세 : 허리 전방 굴곡 30°~50°이하, 허리 비틀림 및 측방굴곡 20°~30°이하, , 반복성, 무리한 힘, 이동대차 밀기
③ 작업량 : 탈수바구니(내용물포함)120개
④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이동대차, 탈수바구니 2.7kg,탈수 바구니(내용물포함)20.60kg (누적 탈수바구니 들기 무게 : 20.60kg x 120회=2,407.2kg/2인→1,203.6kg/인)
⑤ 탈수바구니 들기횟수 : 120회/2인
⑥ 이동대차 밀기 횟수 : 6회
⑦ 이동대차 밀기 거리 : 3m 이내
⑧ 레일높이 : 39cm
④취급물품 및 중량물 : 탈수 바구니(내용물포함)20.60kg
⑤작업빈도(횟수) : 탈수 바구니(내용물포함) 밀기 120회
⑥선별작업대 높이 : 90cm 또는 43cm
4) 박스포장작업
① 작업내용 : 박스에 내용물(콘, ○○, 코오슬로 등)을 넣거나, 박스를 테이핑하거나, 파렛트 위에 빈 종이Box를 올려놓고 내용물을 박스에 넣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자세
- 포장Box에 내용물 넣을 때→ 허리 전방 굴곡 20°~45°이하, 허리 측방 10°~20°이하, 정적인 자세, 반복성
- 박스 테이핑 작업시→허리 전방 굴곡 20°이하, 허리 측방 굴곡 10°~20°이하, 정적인 자세, 반복성
- 파레스 적재시→허리 전방 굴곡 45°이하, 허리 측방 굴곡10°~20°이하, 반복성, 무리한 힘
③ 작업량 : ○○ 6BOX/일, 코오슬로 2파렛트(850개/일)-440개/파렛트 (누적들기 총 무게 : 800kg)
- ○○ 5개씩(1.1kg) x 4회/Box X 6BOX/일=120kg
- 코오슬로 0.8kg x 850개=680kg
④ 취급물품 및 중량물 : ○○ 22kg/1BOX, 코오슬로 0.8kg/개
⑤ 들기 작업빈도(횟수) : ○○ 4회/Box X 6Box = 24회, 코오슬로 850회 (누적들기 빈도 : 874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 2020년 4월 16일 재해 사실보고 받지 못하였고, 이후 정상적으로 퇴사 시까지 근무하였음. 약 13kg의 바구니를 2인1조로 들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갈 정도는 아니라고 사료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2006년 이후 식품제조업체에서 샐러드 박스 포장작업 및 배추 선별, 세척, 절임, 포장작업을 약 9년 3개월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반복적인 허리의 굴곡 및 신전, 비틀림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