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슬관절 좌측/추벽 증후군 슬관절 좌측/베이커 낭종 슬관절 좌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28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 상병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슬관절 좌측, 베이커 낭종 슬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벽 증후군 슬관절 좌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년 6월부터 ○○○○소속 산모 도우미로 근무하였으며, 신생아 돌보기, 산모 산후조리, 산모의 가사도움, 신생아 형제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관절에 부담이 가는 경우가 많아 2021. 3. 13.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영아를 보기 위해서 앉고 일어서는 등의 작업을 계속해서 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9. 23.~2019. 3. 2.(3회) /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 ○○ - 2017. 12. 23 / 상세불명의 다발 관절증,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 ○○ - 2021. 2. 26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 3. 23. 좌측 관절 내시경하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 및 베이커 낭종 제거술, 추벽 제거술 후 입원 및 외래 경과 치료 시행함.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 소견 가) 종합 소견 (1) 신청인은 2008년 6월부터 ○○○○소속 산모 도우미로 근무하면서, 산모 산후조리, 산모의 가사도우미, 신생아 및 영유아형제 돌보면서 앉아서 하는 작업과 앉고/일어서는 반복작업이 많아서 무릎관절에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0년 6월 이후 산모/신생아 돌봄 작업 약 8년 8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신생아/영유아(~4kg/4~10 kg) 돌보기 작업이나 가사 작업 중 쪼그리기/무릎꿇기 하루 2시간 이상, 1분이상 정적인 자세 및 무릎접촉/충격 발생 등 좌측 무릎 부위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3)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부분파열 및 베이커낭종’의 소견이 확인되며, 2017년 9월 이후 무릎부위 관련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4)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약 8년 8개월의 업무 수행기간 중에서 초기 2010년~2014년까지는 단속적인 직업력으로 업무 누적부담이 높지 않았으나, 2015년 9월 이후 5년 8개월의 지속된 근무에서 누적부담이 유의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확인된 상병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부분파열 및 베이커낭종’의 산모/신생아/가사 도우미업무로 무릎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3.) 기준 만 63세 여성(신장 150cm/체중 60㎏/오른손잡이)으로, ○○○○ 소속으로 2008. 6. 17.부터 재해일까지 기간 중 약 9년 2개월(상용근로 8년 6개월, 일용근로 172일은 21일을 1개월로 환산하여 8개월)간 산모 및 신생아 케어 등을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경력으로 1995년 7월~2007년까지 기간 중 생산직으로 조립작업을 약 5년 8개월, 청소작업을 1년 9개월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산모 및 신생아 돌봄, 가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산모케어 : 2시간 30분 (31.25%) - 산모가 마사지를 원하는 경우 바닥에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산모의 어깨, 다리, 가슴 등을 마사지를 해주는 작업, 산모와 요가를 함께 하는 작업, 좌욕기에 물을 받아서 산모가 좌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반적인 작업. - 작업자세 : 좌측 무릎 꿇기 1시간미만, 걷기 2㎞미만, 정적자세 1분이상/회, 무릎 접촉(산모 마사지의 경우) - 작업 소요시간 (1회) : 산모케어작업 (0.5~1시간) - 좌욕기 운반거리 : 5m 이내 - 사용물체 무게 : 좌욕기 (물 있는 상태, 약 3㎏) 2) 신생아 케어 : 4시간 (50%) - 신생아가 보채면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신생아를 안고 달래는 작업과 우유를 주기 위해서 바닥에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서 젖병을 잡아주는 작업, 화장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신생아 목욕시키는 작업으로 신생아의 형제 (3~4살)가 있으면 형제도 함께 케어하는 작업. 신청인은 신생아를 돌보는 업무는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지 않으면 양반다리를 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주장함. - 작업자세 : 좌측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약 2시간, 걷기 2㎞미만, 정적자세 1분이상/회, 무릎 접촉 - 작업 소요시간 (1회) : 신생아 목욕 (10분 이내), 신생아 돌보기 (1시간 이내) - 작업자세 비율 : 무릎 꿇기 (60%), 쪼그리기 (40%) - 유아 무게 : 신생아 (4~5㎏), 형제 (10㎏ 미만) 3) 가사 작업 : 1시간 30분 (18.75%) - 화장실에 쪼그려 앉은 상태로 신생아 옷을 손빨래 하거나 서서 반찬을 만 들고 밀대, 청소기를 사용하여 방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좌측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걷기 2㎞미만 - 작업 소요시간 : 빨래 (30분), 식사준비 및 설거지 (30분), 청소 (30분), 손빨래 하는 동안 쪼그린 자세로 작업함. - 사용도구 무게 : 청소기 (3㎏), 밀대 (1㎏ 미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슬관절 좌측, 베이커 낭종 슬관절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산모 도우미로 근무하면서 약 9년 2개월간 산모의 마사지, 요가 및 좌욕, 신생아를 안고 달래거나 목욕을 시키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내용상 1일 2시간 이상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또는 양반다리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추벽 증후군 슬관절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 상병의 발병 특성상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적인 선천성 요인이 주원인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슬관절 좌측, 베이커 낭종 슬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벽 증후군 슬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