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 4-5 신경공 협착증(좌측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29 · 판정일: 2021-10-25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 4-5 신경공 협착증(좌측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사내 업체에 입사하여 LNG선박 타공정 작업을 위해 시스템발판 레그 오프레이션 작업을 하면서 60kg 이상 되는 레그를 들었다 다시 버리는 작업을 수년동안(20년) 하다보니 허리에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2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량물을 계속 해서 올리고, 내리고, 이동하면서 반복적으로 작업 수행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07. 26 요통, 요추부 / □□□□ - 2014. 06. 05. 요통, 요추부 / ○○○○○ - 2014. 08. 0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16. 10. 24.∼2016. 10. 27.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4회) - 2017. 04. 14.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20. 02. 14.∼2020. 12. 28. 요통, 흉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 (7회) - 2020. 12. 31. 요통, 요추부 / ○○ - 2021. 01. 04.∼2021. 01. 09.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 (5회) - 2021. 01. 1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1. 14. △△△△△ 외래 Chart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좌측 둔부 및 하지 방사통..하지 허벅지 옆쪽이 심하다. - 3개월전 삐끗하고 통증, CT찍고 디스크 질환 진단. 보존치료. - 3주전 뜨끔하고 통증 심하고 지속 심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01.14. 타병원 정밀검사(MRI)상에서 보여지는 요추 제4-5번 신경공 협착증에 대한 소견으로 과도하고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을 수년 지속함으로 인하여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 소견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01. 14. 엠알에서 요추 4/5번간 협착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2년부터 약 19년간 LNG선박 레그오퍼레이션 작업을 수행함. 작업 수행시 앞으로 굽히기, 중량물 취급 및 반복동작 등 요추 부담 작업이 있으며, 수진내역을 고려하여 업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6세 남성(168cm, 79kg, 양손잡이)으로, 최종 근무 사업장인 ○○에 2005. 3. 8.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시스템 발판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의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0. 6. 23.∼2001. 1. 31. □□(주) / 염색 장비 가동 (약 7개월) - 2002. 1. 14.∼2005. 3. 1. ㈜○○ / 시스템발판 (약 3년 2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시스템 발판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시스템 발판(레그오프레이션) - LNG 운반선 1척당 4개의 탱크로 나누어짐, 한 탱크당 레그 170~186개 정도있음, 레그오프레이션 작업은 박스 및 맨브레인 설치를 위해 오프레이션 유압장비 및 지그를 사용하여 레그를 순서대로 핀을 뽑은뒤 2명이 레그를 들어 올려 놓으면 박스 및 맨브레인 설치후 다시 내려놓고 장비를 사용해서 다시 핀을 꽂음. - 호선당 배 내장설치 작업은 보통 한달 보름에서 2달간 소요되고, 한호선당 배 탱크는 4개가 있고, 이중 레그는 동 기간중 한 탱크당 총 9회정도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함(170~186개레그×9회×4탱크 = 6,120회~6,696회, 이를 2달(60일)로 나누면 1일 102회~111회(올리고 내리고 1회기준) 레그작업을 수행). - 배 내장재를 위한 한 탱크당 규모는 폭이 38m, 길이 48m정도 되고 한 탱크당 레그는 170~186개 정도. - 수행하는 작업(업무)명: 레그오프레이션작업(작업수행비율 80%, 1일 작업수행시간 6시간), 시스템발판해체(작업수행비율 20%, 1일 작업수행시간 2시간) 2) 작업자세 - 레그오프레이션작업시 선자세, 구부린자세(80%), 해체작업시 선자세, 구부린자세(20%) - 앞으로 굽히기 자세(굴곡)가 있으며, 1일 4시간, 각도 60도발생, 반복작업으로 1분당 2회이상 발생(레그 들어올리고 내리는 작업시 발생) 3) 작업설비/도구 - 레그오프레이션 유압장비(60kg), 레그(70kg), 레그오프레이션 베이스 지그(12kg), 지그류 대,중,소(10kg, 4kg, 2kg), 시스템발판 해체시 갈고리 사용 발판무게(10~25kg) 4) 중량물 작업 - 1일(레그를 올리고 내리고를 1회 작업으로 기준하여) 100회 이상 레그오프레이션 유압장비(60kg)를 2인 1조 수작업으로 올리고 내리고 작업수행 - 1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누적중량물은 250kg 이상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이력 가) 재해일 2020. 12. 22. (업무상 사고 / 승인) - 승인상병명: 요추간판탈출증L3-4 - 요양기간: 2020. 12. 24.∼2021. 7. 31. 나) 추가상병 관련 - 추가상병명: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불승인) - 의학적 소견: 2021. 1. 14. 시행한 MRI 소견 상 요추 3/4 디스크 파열 소견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나, 요추 4/5인 경우 파열 소견이 아닌 수핵탈출증 소견으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 4-5 신경공 협착증(좌측부)’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시스템발판 작업을 약 19년 정도 수행하였고, 작업 수행 시 허리를 구부리거나 젖히는 자세가 많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업무력과 업무수행 방법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보이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 상병은 개인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으며, 신체부담으로 인한 발병 및 악화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