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1수지 방아쇠 수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2630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 상병‘우측 1수지 방아쇠 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3. 1. 20. ○○○○(주) ○○에 입사하여 기어 가공 및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가락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12.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에 입사하여 약 28년간 생산 현장에서 수작업으로 작업을 수행해왔으며, 가공부서에서는 일 370대 가량의 작업을 수행하고, 조립 부서에서는 일 282대 가량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진동 및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상병명으로 내원, 우측 1수지부 통증 및 운동제한을 호소하여 상병부 단상지 석고 고정술 시행하였으며, 통증에 대한 약물투여 및 경과 관찰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 상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7년 9개월동안 기어가공부서에서 작업, 이후 6개우러간 엔진조립부서에서 작업함. 엔진조립작업 시 에어임팩트를 잡아당기기, 드라이버로 조으기, 기어가공작업 시 일일 20개 정도 드라이버로 조으기, 베어링을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어 누르기 동작이 이루어져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0.) 기준 만 52세(신장 171cm, 체중 71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93. 1. 20.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8년 3개월간 기어 가공 및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3. 1. 20.~2020. 10. 11. (약 27년 9개월) 기어가공 - 2020. 10. 12.~재해일 (약 6개월) 엔진 조립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기어 가공 작업 및 엔진 조립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기어 가공 작업(1993. 1. 20.~2020. 10. 11.) 가) 작업 내용 - 세 가지 공정에 대해 2주간 근무 후 순환하여 한 공정 2주간 작업 뒤 4주 뒤 다시 동일 공정 수행하는 전체 6주 순환근무 수행함 - 1, 2공정은 4주간 500g가량의 원자재를 일 450개 가량 투입하면 자동화 기계에서 가공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툴 교체, 오류 수정 등을 수행함 - 3공정은 2주간 가공된 기어부품을 조립하는 작업 수행함, 일 1400개 가량 작업을 수행하고, 끼울 때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누르는 작업을 수행하며, 완성한 부품은 박스에 넣어 적재 작업을 수행하는데, 박스 당 5∼15kg이고 일 30박스 가량 옮김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원자재 투입 시 500g 가량의 링모양 금속물을 원형봉에 일 450개가량 반복적으로 끼우는 작업 - 기계 툴은 미세한 부품부터 25kg까지 다양하며, 미세한 툴은 직접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교체작업을 수행하고, 일 20개 가량 교체 수행함. 15∼25kg 툴은 2주에 3회 가량 교체작업을 수행하고, 기타 다양한 툴들이 있으며 교체시기 또한 다양하며, 교체 시 쥐는 작업이 많아 손가락에 힘 들어갈 수 있음 2) 엔진 조립 작업(2020. 10. 12.~재해일) 가) 작업 내용 - 엔진의 볼트 등을 조으는 작업을 수행 - 일 280대 가량 조립작업을 수행함 - 2시간마다 옆자리로 옮겨가며 순환작업을 수행하는데, 끼우는 작업, 볼트를 조이는 작업 등이 있음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4시간은 상시적으로 임팩트를 사용하고, 4시간은 임팩트 사용횟수는 적으나 다른 사용기계가 무게가 상당하고 손으로 쥐고 돌리며 누르는 작업을 요함 - 임팩트 사용시 손에 진동이 느껴짐 다) 작업 도구(무게) - 임팩트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해당 재해자는 엔진부로 이동하여 근무한지 약 6개월 정도 되었으며, 이전에 특이사항 없었고, 엔진조립라인은 외부기관의 유해요인 조사 결과에서도 부적절한 작업자세 판정받은 공정이 없으며, 내부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특별히 재해를 유발할 작업내용이 없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2004. 11. 12. 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제4-5요추간판탈출증 - 요양 기간 : 2004. 6. 22.~2006. 6. 11.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1수지 방아쇠 수지’는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에서 약 28년 3개월간 기어 가공 및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쥐거나 잡는 동작, 손목의 꺾임, 진동 공구의 사용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손가락 부위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