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1-2 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 추간판 탈출증/요추3-4 디스크 내장증/요추4-5 디스크 내장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31 · 판정일: 2021-11-04

주문

신청 상병 ‘요추1-2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 추간판 탈출증, 요추3-4 디스크 내장증, 요추4-5 디스크 내장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3. 13. 학교 철거 작업을 하면서 허리의 통증이 시작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13.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경계석 설치 및 보광포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리한 힘의 사용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2-11~2012-03-05 M5456 요통,요추부, ○○○○○ - 2014-01-02 M5455 요통,흉요추부, ○○ - 2015-06-22~2015-06-23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20-01-20~2020-01-21 M5436 좌골신경통,요추부, ○○ - 2020-03-11~2020-10-03 M544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M5456요통,요추부, □□□□ - 2020-05-15~2020-12-6 M510 척수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020-09-11~2020-09-21 M5436 좌골신경통,요추부, □□ - 2020-12-30 ~2021-02-15 M4806 척추협착,요추부,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증상발현 후 타원에서 대증치료 하였으나 증상호전 없어 본원 내원하여 단순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결과 요추1-2,요추5-천추1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3-4,4-5 디스크 내장증 진단되어 통원가료중인 자로서 수상부위 심한 동통 호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대증치료 위해 상기간 통원가료 요합니다.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직업력 조사결과 객관적 자료에서는 2002년 1월이후로 약 10개월에 한정한 근무경력이 확인됨. 해당 근무일수는 신청인이 신용불량상태임을 고려하여 친구에게 입금된 은행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산정한 결과임. - 본원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요추 1/2번 & 요추 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확인됨[ 2021.3.13.일 타병원(○○○○) 요추부MRI및 금일 본원 영상소견상 요추부 전반적으로(L1-2-3-4-5-S1) 추간판 퇴행(내장증)을 보이고, L1-2 및 L5-S1 추간판 탈출증 인지됨]. - 신청인이 주장하는 보광포설치, 배관설치, 경계석 설치작업 등에서 40-70도의 과도한 허리굴곡자세가 요구되며, 삽질과 함판적재, 배관운반 등에서의 상당한 정도의 중량물 취급부담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 이상 신청인의 수행업무에서 허리의 신체부담정도는 높았던 것으로 인정되나, 현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업력에 한정하였을 때 확인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움.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3.) 기준 만 61세(신장 164cm/체중 6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2년부터 4대 사회보험 취득 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이력은 보광포 설치, 배관설치 등 작업 6개월, 기계 청소 업무 약 2개월, 미장 및 목수 보조 업무 약 2개월로 확인되며, 전체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21.01.04.~2021.03.09.(19일), ○○인력, 그린청소전문 외 / 보광포 설치, 배관설치 등 - 2020.12(1일), ㈜○○○○ / 보광포 설치, 배관설치 등 - 2020.12.07,12.29.(26일), ○○ / 보광포 설치, 배관설치 등 - 2020.08.12.(9일), ○○ / 보광포 설치, 배관설치 등 - 2020.07.09.(21일), ○○ / 보광포 설치, 배관설치 등 - 2020.05.11.(16일), ○○(주) / 보광포 설치, 배관설치 등 - 2020.04.02.(8일), ○○(주) / 보광포 설치, 배관설치 등 - 2020.03.09.(18일), ○○(주) / 보광포 설치, 배관설치 등 - 2020.02.18.(11일), ○○(주) / 보광포 설치, 배관설치 등 - 2019.07(1일), ○○○ / 보광포 설치, 배관설치 등 - 2018.09(1일), ㈜○○○○○ / 보광포 설치, 배관설치 등 - 2017.03(1일), □□□□ / 보광포 설치, 배관설치 등 - 2016.02~2016.07(2일), (주)△△△ 외 / 보광포 설치, 배관설치 등 - 2015.02~2015.03(9일), ○○ 외 / 보광포 설치, 배관설치 등 - 2003.01.13.~2003.03.14(약 2개월), ○○ / 기계청소 - 2002.01.17.~2002.03.10(약 2개월), (주)◇◇◇ / 미장, 목수 등 건설업 보조업무 ※ 신청인 진술 일당(금 140,000원) 적용하여 근무일수 계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보광포 설치 작업 : 8시간 100% 가) 작업내용 - 보광포 설치 공정흐름도는 ①포크레인으로 보광포 운반→ ②4륜 오트바이 적재함에 삽지로 석본담기→ ③보광포 구멍맞추기→ ④보광포 석본넣기→ ⑤마무리(미장, 석본 고르기)이루어 지는데 신청인은 ② ~ ⑤ 공정을 수행함 - 포크레인으로 보광포를 설치장소로 운반하면 설치장소에 보광포를 손으로 밀거나, 공구(빠루)를 사용하여 보광포 구멍에 맞추거나, 석본(흙 일종)을 삽질을 하여 4륜 오트바이 적재함에 담아 설치장소로 운전한 후 석본을 보광포와 보광포 사이 구멍(싱크홀)이 난곳에 석본(흙 일종)을 넣어서 미장칼로 마무리 하거나, 보광포를 놓은 자리가 고르지 않을 때 공구(쇳스랑)를 사용하여 지면을 고르게 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자세 - 허리 전방굴곡 40°~60°이하, 허리 비틀림 및 꺽임 10°~30°이하, 전신진동(4륜 오트바이 운전시 1시간 이내), 정적인 자세, 반복성 다) 설치량 : 200~250개/2인→100~125개/인 라) 취급공구 - 빠루(0.7kg), 삽(1.5kg), 쇳스랑(0.75kg), 미장 칼(0.3kg), 4륜 오트바이 - 누적중량물 : 삽질(석본 1kg 내외) 200~300회=200~300kg 마) 보광포 설치 소요 시간 : 10분/개 2) 교통신호 : 8시간 100% 가) 작업내용 : 신호봉을 손에 쥐고 차량을 통제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자세 : 중립자세 다) 취급공구 : 신호봉 3) 배관설치 : 8시간 100% 가) 작업내용 - 배관설치 공정 흐름도는 ①포크레인 땅파기→②포크레인 배관운반→③배관설치 공정으로 이루어 지면 신청인은 ③배관설치공정 작업을 수행함 - 배관을 설치할 장소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설치 장소에 배관을 놓아 주면 배관을 연하는 고무판과 쇠를 임팩트, 망치로 배관과 배관을 체결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자세 : 허리 전방굴곡 45°이하, 허리 비틀림 10°~30°이하, 정적인자세 다) 설치량 : 10~15개 라) 취급공구 : 임펙트, 쇠 망치(0.65kg) 마) 배관설치 소요시간 : 5분/개 4) 경계석 설치 작업 : 8시간 100% 가) 작업내용 - 경계석 설치 공정흐름도는 ①합판을 절단→②차량에 합판 적재→③합판을 포크레인 운반하여 작업장소에 놓기→④합판 들어서 설치 장소로 운반하여 설치 - 절단된 나무판자를 운반후 도로 중앙분리대 또는 차량 인도사이의 경계석 부분에 나무판자를 망치질을 하고 레미콘차량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주면 미장칼로 미장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자세 : 허리 전방굴곡 40°~70°이하, 허리 비틀림 10°~30°이하, 무리한 힘, 정적인자세 다) 취급공구 : 미장칼(0.3kg), 망치(0.65kg), 200 x 1800 합판 6kg 라) 작업량 : 100장/일◆누적중량 : 6kg x 100장= 600kg 마) 합판들기 횟수 : 100회 바) 경계설 설치 소요시간 : 5~6분/장 사) 합판절단 : 10장/일→1장 절단시 6개(합판당 60개)절단시간 : 3~4분/개 5) 과거 공원 고무판 설치작업 가) 작업내용 : 공원에서 고무판 설치작업을 수행함 나) 고무판을 들고 이동 8kg, 13파렛트/4~5명, 1파렛트 10개130파렛트/4~5인 →누적중량 26~32.5개 x 8kg =208~260kg 다) 누적들기 횟수 : 130회/4~5인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사유 : 사고에 관하여 보고하지도 않았고 어떤 현장에서 다쳤는지도 몰라 신청상병을 인정하지 않음. 2) 산재 이력 가) 2005. 10. 8.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명 : 우측하지 열상, (안면부)비골 골절 - 요양기간 : 2005. 10. 10.∼2005. 11. 3.(통원 25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 개인적 취미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5-천추1 추간판 탈출증, 요추3-4 디스크 내장증, 요추4-5 디스크 내장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 상병 ‘요추1-2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의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2002년부터 보광포 및 배관 설치 업무 약 6개월, 기계 청소 업무를 약 2개월, 미장 및 목수 보조 업무를 약 2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건설현장에서의 보광포 설치, 배관 설치, 경계석 설치 등의 작업은 허리의 굴곡 등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2002년 이후 간헐적으로 확인되는 약 10개월의 근무 이력만으로는 전반적인 허리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