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33 · 판정일: 2021-10-29

주문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년부터 건설공사 업무를 장시간 수행하면서 보존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자 현재 약을 복용중이며 장기치료를 하기 위해서 2021. 7. 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업에서 약 20년 넘게 근무하였으며, 반복적인 업무를 오랜기간 수행함으로 인해 신청 상병 부담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3. 24.~2021. 3. 30. (2회) ○○ / 무릎뼈 힘줄염 - 2020. 12. 21.~2020. 10. 20. (1회) ○○ /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손상으로 인하여 약물 치료 및 안정 가료중으로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 악화 시 수술적 가료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20년 이상 건설부문에서 작업을 많이 하여 무릎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2년 11월 이후 건설직 약 17년 1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현장소장으로서 근무인원수를 고려할 때, 판넬운반/콘크리트타설/미장/형틀목수 작업 시 업무강도는 중등도로 사료되나, 중량물 취급 250kg미만, 쪼그리기 자세 2시간 이내, 걷기 2km 이내, 오르내리기 거의 없어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크지 않고, 재해일 당시 무릎부위 강한 힘이 작용하는 사고성 정황이 없습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무릎부위 상병은 재해발생일(2021년 4월 1일)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2020년 6월 4일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한 질환 중 “좌측 회전근개파열”및“요추/천추 협착증”은 불승인되었고, “양측 팔꿈치, 외상과염”,“좌측 팔꿈치, 단요측 수근신근 부분파열”은 산재 승인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20년 이상의 건설직 판넬/콘크리트타설/미장/형틀목수 작업 중 무릎부위 신체부담 자세는 확인되나 누적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재해당일 사고정황이 없으며,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 기준 만 46세(신장 170cm, 체중 80㎏,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서 약 17년 1개월간 판넬시공/형틀목수/콘크리트 타설 및 미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2. 11. 2.~2020. 6. 4. (사업명 생략) / 판넬시공/형틀목수/콘크리트 타설 및 미장 업무 (약 17년 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판넬작업 (4시간 50분, 60.41%) - 작업내용: 바닥에 먹 작업이 완료되면 먹 작업 위에 판넬 틀을 타가를 이용하여 설치를 하고, 판넬을 1~2인 1조로 들어서 설치할 장소로 운반하고 판넬을 밀착시켜놓고 판넬과 판넬 사이를 전동공구(임팩트드릴)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거나, 스크루 볼트를 체결시켜 설치하는 작업 - 작업자세: 무릎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약 2시간 이내), 오르내리기(거의없음), 운전형태 유사작업(약 2시간 이내), 걷기(약 1km 미만) - 작업도구 및 무게: 타카기(2.7kg), 전동임펙트(1.85kg) - 소요시간(1회): 운반작업 - 1분 이내 볼트체결(설치) - 20~25초 / 판넬 1장당 6회 실시 1장 설치시간: 2~2분30초 - 작업량(일): 판넬 80장/일 ※ 작업시간 4시간 50분 기준으로 환산하면 판넬 51장/일 설치 - 운반거리: 5m 이내 - 취급물품의 무게: 원판의 기본무게(kg/㎜·㎡) 7.85kg ( 두께 1mm·면적 1㎡) ● 주 사용 규격 → 50T, 75T, 100T, 150T (톡 1m, 길이 10m) ● 철판의 무게 (두께 1mm·면적 1㎡) 50T = 7.85kg/㎜·㎡×0.5mm×1.219mm=4.785kg 75T = 7.85kg/㎜·㎡×0.75mm×1.219mm=7.176kg 100T = 7.85kg/㎜·㎡×1mm×1.219mm=9.569kg 150T = 7.85kg/㎜·㎡×1.5mm×1.219mm=14.354kg ● 단열재의 무게 EPS (kg/㎡) 50T = 0.75kg/㎡, 75T = 1.125kg/㎡, 100T = 1.5kg/㎡ ●총 누적중량물(일): 판넬 51장 (평균 12~13kg×51장/3인) =204~221kg/인 2) 목수작업 (2시간 20분, 29.17%) - 작업내용: 작업장 인근에 적재되어 있는 각목(투바이), 합판을 양손으로 안아서 제작할 장소까지 들고 운반하고,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오비끼(투바이)를 합판위에 올려놓고 왼손으로 못을 잡고 오른손으로 망치질하여 제작하고 설치장소에 설치하는 작업 - 작업자세: 무릎 꿇거나 쪼그리는 자세(약 0.5시간 이내), 오르내리기(거의없음), 운전형태 유사작업(2시간 미만), 걷기(약 1km 미만), 정적자세, 뛰어내리는 자세 - 작업도구 및 무게: 망치(1.25kg) - 소요시간(1회): 1분 이내 - 작업량(일): 8시간 기준작업으로 합판-80개, 투바이(단목)-100개, (장목)-100개 ※ 작업시간 2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함판-20개, 투바이(단목-25개, 장목-25개)/3인 = 합판 6~7개/인, 투바이(단목:8개, 장목:8개)/인 - 이동거리: 5m 이내 - 취급물품 무게: 합판(300mm×600mm, 10.75kg), 투바이-단목(약 2kg), 장목(4.8kg) ● 총 누적중량물(일): 합판(6~7개), 투바이(단목-8개, 장목-8개) = 118.9~129.65kg 3) 콘크리트 타설 및 미장작업 (50분, 10.42%) - 작업내용: 쪽 합판 마대를 안아서 운반하여 계단 옹벽 측벽에 메꿈 작업을 하거나 다짐기계 봉 또는 모터를 잡고 콘크리트가 고르게 분포 될 수 있도록 타설하고 미장도구를 사용하여 움직이면서 타설 구간이 평평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 - 작업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자세(약 0.5시간 이내), 오르내리기(거의 없음), 운전형태 유사작업(2시간 이내), 걷기(약 1km 미만), 정적자세 - 작업도구 및 무게: 미장칼(1kg이하), 미장밀대(2.5kg) - 소요시간(1회): 1분 이내 - 작업량(일): 8시간 기준으로 주택(1가구) 기초공사 / 3인기준 - 이동거리: 5m 이내 -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주택(1가구) 기초공사 / 3인 기준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20. 6. 4. (업무상 질병-일부인정) - 신청상병: ① 인정- 좌측 팔꿈치 관절 외상과염, 우측 팔꿈치 관절 외상과염, 좌측 팔꿈치 단요측수근신근 부분파열 ② 불인정- 척추협착증 요추제5번-천추 제1번 ③ 변경인정-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 요양기간: 2020. 6. 4.~2021. 5. 14. (통원 345일)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7년 1개월간 판넬시공/형틀목수/콘크리트 타설 및 미장 업무 수행하였으며, 업무 시 쪼그려 앉는 자세나, 중량물 취급의 빈도나 강도가 낮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