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대퇴골 윤활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34 · 판정일: 2021-11-0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대퇴골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 ○○○○○ ○○○○에 2018. 3. 26. 입사하여 안마의자 배송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골반 쪽 통증을 느껴 2021. 5. 22.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6. 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손잡이 없는 무거운 의자를 불안정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운반하면서 신청 상병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5. 22. ○○○○ 의무기록 - Rt. buttock pain - 외상력 (-) - 어제 저녁부터 불편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악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대퇴골 윤활낭염 진단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우측 대퇴골 윤활낭염은 재해 또는 업무로 인하여 올 수 있는 상병이 아니므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약 3년간 안마의자 배송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업무 중 중량물 취급이 많으며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에서의 작업, 부작절한 자세에서의 작업 동작 등 상병부위신체부담요인 확인됨 -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2.) 기준 만 28세(신장 179cm / 체중 82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18. 3. 26. 주식회사 ○○○○○ ○○○○에 입사하여 약 3년 2개월간 안마의자 배송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7. 1.~2013. 9. 30. □□□□□ / 매장 내 서빙 및 배달 - 2015. 8. 17.~2016. 12. 1. ㈜△△△△△ / ◇◇◇◇ 매장관리 - 2017. 3. 5.~2018. 1. 3. ○○(주) / 골프장 관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안마의자 배송 및 설치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개요 - 물품 입출고 10%, 배송 50%, 운전 30%, 컨테이너 작업 10%(주 2~4회 작업) 2) 배송작업 가) 작업내용 - 운전으로 고객 집 방문하여 안마의자를 설치하는 작업 - 2인 1조 작업 - 1일 약 4시간 15분 수행함 - 1일 평균 7~10건 배송함 나) 취급물품 - 안마의자 몸통 100kg, 팔 20kg, 다리 30kg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쪼그려 앉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중량물을 들고 계단을 이용하여 이동하거나 비포장도로를 이동하여 신체부담 발생한다는 내용 확인됨 - 방문설치 시 작업대가 없는 상태에서 제품을 들어 옮기며, 안마의자 운반 시 별도의 손잡이가 없어 불안정한 자세로 과도한 무게를 지탱해야 한다는 내용 확인됨 - 작업자세 중 쪼그리거나 무릎 꿇는 자세 1일 약 20~30분 정도 확인되고 운전유사작업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1일 약 3시간 정도라는 내용 확인됨 - 사다리나 계단 오르내리기 작업은 1일 30걸음 이상이며, 작업 중 옆 걷기 자세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작업 시 발을 구르는 작업 1일 2회, 무릎 혹은 발목이 비틀리는 작업 1일 2회 등이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대퇴골 윤활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3년 2개월간 안마의자 배송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나 취급빈도가 많지 않은 점, 근무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