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 탈출증 5/6번간/경추간판 탈출증 7/흉추1번간/요추간판 탈출증 3/4번간/요추간판 탈출증 4/5번간/슬개골 연골 손상 슬관절 좌측/슬개골 연골 손상 슬관절 우측/좌측 대퇴 연골손상/우측 대퇴 연골손상/좌측 내측 반월판 손상 슬관절/우측 내측 반월판 손상 슬관절/극상건 부분파열 견관절 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35
· 판정일: 2021-11-04
주문
신청 상병 ‘경추간판 탈출증 5/6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간판 탈출증 7/흉추1번간, 요추간판 탈출증 3/4번간, 요추간판 탈출증 4/5번간, 슬개골 연골 손상 슬관절 좌측, 슬개골 연골 손상 슬관절 우측, 좌측 대퇴 연골손상, 우측 대퇴 연골손상, 좌측 내측 반월판 손상 슬관절, 우측 내측 반월판 손상 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견관절 좌’는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년경부터 재해일인 2020. 7. 13.까지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약 21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목, 허리, 무릎,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 반복하여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1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1년 간 조선업체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목, 허리, 무릎 및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7.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11.23.~2014.11.30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4.12.02 ~2014.12.15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4.12.24~2017.12.26 좌골신경통,요추부/ 척추협착,요천부 / △△△
- 2017.11.18 척추협착,요추부 / □□□□
- 2018.09.10~201.19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18.10.01~2018.10.16 기타명시된윤활낭병증,아래다리 / ○○
- 2018.11.06~2019.07.12 어깨의충격증후군 / ◇◇◇◇
- 2018.11.09 ~2019.04.0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경흉추부 / ◇◇◇◇
- 2018.11.13~2019.04.08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
- 2018.11.1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8.11.19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
- 2018.11.21~2019.03.29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9.03.05~2019.11.04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19.04.12~2019.07.05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9.07.09. 회전근개증후군 / ☆☆☆☆☆
- 2020.07.10.~2020.07.24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등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경, 요추통 및 상 하지 방사통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신분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경, 요추부 MRI검사상 상기 진단명으로 인지되어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M에서 “경추4-5-6-7번의 척추관 협착증 및 경도의 척수증”, “경추5-6번의 우측 추간판 탈출증”과, “우측 슬관절에 경도의 골관절염”의 소견은 관찰되나, 좌측 슬관절, 좌측 견관절, 요추에 뚜렷한 이상소견 보이지 않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경추4-5-6-7번의 척추관 협착증 및 경도의 척수증”은 기저질환으로 사료되나, 장기간 용접작업으로 기저상병의 진행/악화의 가능성이 높고, “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우측)” 및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용접작업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7. 13.) 기준 만 62세(신장 158cm/체중 61㎏/오른손잡이)여성으로, 1995. 2. 17.부터 2017. 12. 1.까지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약 22년 9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세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1995.02.17.∼1995.07.31. (5개월) ○○ / 용접업무
- 1995.08.01.∼1997.03.24. (1년 8개월) ○○ / 용접업무
- 1997.03.27.∼2009.10.01. (12년 7개월) ㈜○○ / 용접업무
- 2009.10.01.∼2016.04.01. (6년 7개월) □□ / 용접업무
- 2016.04.01.∼2017.12.01. (1년 8개월) □□□□□ / 용접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작업 : 8시간 88.9%
① 작업내용 : 블록내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위 보기, 아래보기, 버티컬(수직보기), 호리젠탈(수평보기) 용접 업무를 수행 한다.
② 작업자세 : 윗보기 30% 144분, 아래보기 50% 240분, 버티컬(수직보기) 10% 48분, 호리젠탈(수평보기) 10% 48분
- 위보기 : 좌 어깨 굴곡 : 60° ~70°이하, 목 신전 10°~20°이하, 허리 신전 5°~15°이하, 정적인 자세
- 아래보기 : 좌 어깨 굴곡 45°이하, 허리 굴곡 45°이하,허리 비틀림 10 ~20°이하, 목 굴곡 10°~30°이하, 목 꺽임10°~20°이하, 정적인자세
- 버티컬(수직보기) : 좌 어깨 굴곡 60°~70°, 허리 전방굴곡 20°이하, 정적인 자세
- 호리젠탈(수평보기) : 좌 어깨 굴곡 60° ~70°, 허리 전방 굴곡 20°이하, 정적인 자세
- 쪼그려 앉은자세 : 4시간 이내
③ 1일 용접 작업량 : 40m/8시간
④ 용접 작업속도 : 12분/1m
⑤ 1일 생산시간 : 12분(1m당)x40m=480분 이내
⑥ 취급물품 및 무게 : 용접 피더기(와이퍼 포함) : 21.05kg, 안전복 3kg, 용접고데기 4kg, 보안면 0.4kg
⑦ 반복횟수 : 4회 이상/분
⑧ 오르내리기(계단) : 계단 150개(계단 30개, 계단침: 5개/계단)
⑨ 걷기 : 2km 이내
⑩ 이동거리 : 10m이내
2) 이동작업(운반포함 - 1시간 : 11.1%)
① 작업내용 : 보호구(안전모,안전화,보안면,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용접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 자재가 담긴 깡통 들거나, 블록내 무릎높이의 론지를 넘어서 이동하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아래층에서 용접피더기 또는 깡통을 메달려 밧줄을 잡아당기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작업자세 : 밧줄 메달아 당길 때 → 좌 어깨 굴곡 : 60°~80°이하, 허리 측방굴곡 10°~20°이하, 허리 전방 굴곡 45°이하, 목 굴국 30° 이하
평상시 이동 → 좌 어깨 굴곡 : 45°이하, 허리 전방 굴곡 20°이하, 목 굴곡 20°이하
③ 취급물품 및 무게 : 용접 피더기 21.05kg, 에어호스 5kg, 깡통(치핑기 : 4kg, 깡강망치 : 1kg)
◆ 누적들기 무게 : 21.05 kg x 5~10회=100.25~210.5kg
④ 오르내리기(계단) : 계단 150개(계단 30개, 계단침: 5개/계단)
작업 시간 중 깡통(5kg) 들고 이동횟수 10회/일
⑤ 걷기 : 2km
⑥ 이동거리 : 10m이내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1994. 9. 28.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우측 제10,11번 늑골 골절, 우측 고관절부 좌상, 다발성 좌상
- 요양기간: 1994.09.28.~1995.01.17.(입원 56일, 통원 56일 / 총일수 112일)
나) 2018. 11. 6. 재해(업무상 질병-일부승인)
- 승인상병: (최초) 경추간판탈출증 C6/7,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의 오래된 파열, 우측 견관절 극하건의 오래된 파열
- 불승인상병: (최초) 경추간 협착증 C4/5 우측, 경추간판탈출증 C7/T1 우측
(추가상병) 경추간판탈출증 5/6번간, 요추간판탈출증 3/4번간, 요추간판탈출증 4/5번간, 극상건 부분파열 견관절 좌, 대퇴 내측 연골손상 및 내측 반월상 손상 슬관절 좌, 대퇴 내측 연골손상 및 내측 반월상 손상 슬관절 우, 슬개골 연골 손상 슬관절 좌, 슬개골 연골 손상 슬관절 우
- 요양기간: 2018.11.06.~2020.09.29.(입원 57일, 통원 637일 / 총일수 694일)
- 장해등급: 11급
2) 보험가입자 의견 : 의견없음(폐업)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간판 탈출증 5/6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다수의 조선업체에서 장기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과정에서 목의 굴곡 및 비틀림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목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슬개골 연골 손상 슬관절 좌측’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인해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인의 상병 상태가 동일 연령대에 나타나는 정도의 자연경과적 퇴행성 소견으로 확인되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거나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간판 탈출증 7/흉추1번간, 요추간판 탈출증 3/4번간, 요추간판 탈출증 4/5번간, 슬개골 연골 손상 슬관절 좌측, 슬개골 연골 손상 슬관절 우측, 좌측 대퇴 연골손상, 우측 대퇴 연골손상, 좌측 내측 반월판 손상 슬관절, 우측 내측 반월판 손상 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견관절 좌’는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인해 목, 허리, 무릎 및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경추간판 탈출증 5/6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간판 탈출증 7/흉추1번간, 요추간판 탈출증 3/4번간, 요추간판 탈출증 4/5번간, 슬개골 연골 손상 슬관절 좌측, 슬개골 연골 손상 슬관절 우측, 좌측 대퇴 연골손상, 우측 대퇴 연골손상, 좌측 내측 반월판 손상 슬관절, 우측 내측 반월판 손상 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견관절 좌’는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