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부분파열/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좌측 슬부 골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636 · 판정일: 2021-10-2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부분파열, 좌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슬부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11.25 주식회사 ○○에 입사 후 조선소내 선박청소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양측 슬부 동통 및 우측 어깨 동통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2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클리닝 작업, 케이블 결선 및 포설작업, 선박청소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11.11. ○○, 석회성힘줄염, 어깨부분 - 2015.11.12.∼2018.12.22.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15.12.21.∼2018.12.24. ○○, 기타어깨병변, 회전근개증후군 - 2016.03.21.∼2020.12.26.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21.04.01.∼2021.04.17.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1.05.01.∼2021.05.22.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클리닝작업 6개월, 케이블 결선 및 포설 10년 6개월, 선박내 청소 6개월, 철거작업 6개월간 수행함. 양측 어깨거상자세 및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14.) 기준 만 54세(신장 154cm/체중 50㎏/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20.11.25.~2021.5.26. 주식회사○○에서 조선소내 선박 청소 업무 약 6개월 수행하였으며 과거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87.4.6.~1991.9.1.(약 4년5개월) ㈜□□□ - 1991.9.1.~1992.3.19.(약 7개월) ○○(주) - 2007.09.12.∼2008.03.21.(6개월) ○○/ 클리닝 작업 - 2008.07.09.∼2018.11.30.(약 10년5개월) ○○(주)/ 케이블 결선 및 포설작업 - 2020.04.01.∼2020.05.20.(약2개월) ○○/ 케이블 결선 및 포설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클리닝 작업, 케이블 결선 및 포설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클리닝 작업 (2007.09.12-2008.03.21, 6개월) 가) 작업내용 : 바닥 및 유리창 청소작업 나)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 팔을 좌,우로 움직이며 유리창 닦기 - 바닥을 기어다니며 물걸레 작업 2) 케이블 결선 및 포설작업(2008.07.09.~2018.11.30., 2020.04.01~2020.05.20, 총 10년 6개월) 가) 작업내용 : 건조 선박 전구역 케이블 결선 및 포설작업 나)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로 케이블 결선작업 - A형 사다리 이용하여 케이블 결선 및 포설작업 - 팔을 어깨 위로 올린자세에서 천정부 케이블 결선작업 -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로 벽면 부위 케이블 결선작업 3) 조선소내 선박청소작업(2020.11.25.~2021.05.25., 6개월) 가) 작업내용 : 선박내 복도, 룸 등 걸레질 및 청소 / 선박 전구역에 설치된 각종 기계류 청소/누유된 오일제거 및 폐자재류 철거작업 나) 작업자세 - 쪼그려 앉아 선박내 복도, 룸 등 걸레질 및 청소작업 - 팔을 어깨 위로 올린 자세로 벽면 클리닝작업 -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로 오일제거작업 4) 사업장 제출 자료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주식회사 ○○) 가) 작업내용 : 상선의 선미 최상위부터 선미바닥까지 장비 COVER 및 바닥 먼지제거 나) 작업자세 - 서거나 앉은 상태에서 청소 - 어깨를 앞으로 올린자세에서 작업 - 배승선시 계단을 오르내림 - 문스티커 제거시 손으로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하거나 청소통을 손으로 운반하면서 작업 5)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신청상병 부위 부담정도(신청인 진술) - 바닥 및 유리창 청소작업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고, 팔을 좌,우로 움직이며 유리창을 닦거나 바닥을 기어다니며 물걸레 작업을 하며, 쓰레기 더미를 어깨나 손으로 운반하고, 손으로 들거나 내리고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을 하였고, - 건조 선박 전구역 케이블 결선 및 포설작업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케이블 결선작업하고, A형 사다리 이용하여 케이블 결선 및 포설작업하며, 팔을 어깨 위로 올린자세에서 천정부 케이블 결선작업하거나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로 벽면 부위 케이블 결선작업을 하고, 케이블 및 케이블 잔재 등을 어깨나 손으로 운반하고, 손으로 들거나 내리고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을 하였고, - 선박내 복도, 룸 등 걸레질 및 청소 / 선박 전구역에 설치된 각종 기계류 청소/누유된 오일제거 및 폐자재류 철거작업시 쪼그려 앉아 선박내 복도, 룸 등 걸레질 및 청소작업하고, 팔을 어깨 위로 올린 자세로 벽면 클리닝작업하거나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로 오일제거작업을 하며, 폐자재를 어깨나 손으로 운반하고, 손으로 들거나 내리고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 및 무릎 부위에 부담 발생함 나) 신청상병 부위 부담작업(사업장 제출 자료, 주식회사 ○○) - 상선의 선미 최상위부터 선미바닥까지 장비 COVER 및 바닥 먼지제거 작업시 서거나 앉은 상태에서 청소하고, 어깨를 앞으로 올린자세에서 작업하며, 배승선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문스티커 제거시 손으로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하거나 청소통을 손으로 운반하면서 작업함 6)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가) 신청인 진술 : A형 사다리 3.5kg, 케이블절단기 6.8kg, 몽키 3kg, 핸드 커터기 3kg, 압착기 3kg, 가위 3kg, 링 압착기 3kg, 드라이브 3kg, 기어 절단기 3.2kg, 전동 임팩드릴 2-3kg, 스패너, 핀 압착기, 케이블 및 케이블 잔재 15-20kg, 청소기, 걸레, 빗자루, 헤라, 폐자재 15-20kg, 쓰레기 더미 10kg 나) 사업장 확인 : 빗자루, 쓰레받기, 청소용 비닐, 헤라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부분파열, 좌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부분파열’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좌측 슬부 골관절염’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선박 청소 업무 약 6개월 수행하였고, 과거 조선소에서 케이블 결선 및 포설 업무 약 10년 6개월, 클리닝작업 6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선박 청소작업 수행중 쪼그려 앉아서 걸레질을 하고 팔을 거상한 자세,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로 작업하고, 케이블 결선 및 포설 작업에서도 어깨, 무릎 부위의 부담 작업으로 확인되어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부분파열, 좌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부분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슬부 골관절염’은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무릎 부담 업무기간이 비교적 짧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부분파열, 좌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슬부 골관절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