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37
· 판정일: 2021-10-25
주문
신청 상병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4. 13.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기타 개인정보 생략) 내 기계설치 및 시운전 업무를 수행한 분으로, (기타 개인정보 생략)의 협소한 공간에서 각종 기계장비 및 밸브 취외, 수리, 설치작업(임팩트, 체인블록, 망치 등)을 수행하면서 잦은 허리부상이 누적되어 2021. 7. 5.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8. 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본인은 2015. 4. 13. ○○○○○(주)에 입사하여 ○○○ 생산본부 기장 시운전파트에서 약 7년간 근무함. 상병의 최초 통증은 2017년 2월경 해수필터 설치작업 중 필터 설치를 위한 작업줄(약 20kg)을 당기다가 허리에 요통이 발생하여 약 2주간 사내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창정비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창정비 호선의 특성상 내부는 협소한 공간으로 인하여 스패너, 몽키, 체인블록, 망치 등 공구를 사용하기 많이 어려우며 신체가 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며, 협소한 공간에서 약 15kg 정도 되는 중량물을 취외, 취부하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이 요통이 발생하여 2020년 2월 약 한달, 2021년 3월 약 한달 정도 추가로 사내 물리치료를 받았고, 2021년 4월경부터는 사외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차도가 보이지 않아 2021년 7월 5일 다시 사내 물리치를 받으면서 MRI 촬영 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신조 및 창정비 호선 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많은 통증을 지속적으로 느껴왔지만 방산사입의 특성상 꾸준히 많은 물량과 인원부족으로 같은 반원들 모두 많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 현재 속해 있는 반에서의 막내라는 위치 그리고 같이 일하는 많은 선배님에게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아 사내 물리치료와 개인적인 스트레칭을 통하여 통증을 완해해 보려고 노력하였으며, 잦은 허리부상이 누적되어 산재요양 신청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12.17.~2015.08.07.(5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01.01.~2016.06.24.(3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08.05.~2019.08.08.(3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1.03.16.~2021.03.24.(4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1.05.24.~2021.06.29.(11회) ○○○, 요통 요추부,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경,요추부 동통 및 하지 방사통 지속되어 본원 검사상 상기 병증 확인되어 지속적 가료 요하며 추후 경과 관찰 지속.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년 7월 21일 시행한 요추부단순사진과 요추부 MRI에서 요추4-5번간 추체간격의 감소와 미만성 수핵탈출증 소견 인지됨. 2021년 7월 21일 작성된 환자의 진료기록지상 오래 전부터 요통 과 좌측 하지 방사통 보였으며, 내원 전 증상이 악화되었다 하였음. 작업력 조사 필요함. 진료기록지 기록과 MRI상 수행의 파열 정도와 신경근 압박 증상이 심한 점 등으로 보아 병변이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지병의 자연적 악화일 가능성이 높아 보임.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6년 2개월 동안 (기타 개인정보 생략) 내 기계설치 및 시운전업무를 수행함.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림, 중량물취급이 반복되고 연령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5.) 기준 만 30세(신장 170cm/체중 76㎏/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5. 4. 13. ○○○○○(주)에 입사하여 (기타 개인정보 생략) 내 각종 장비 및 밸브 해체, 설치, 정비작업을 약 6년 3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기타 개인정보 생략) 내 각종 장비 및 밸브 해체, 설치, 정비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발사관 내부 정비작업
- 뒤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와 팔을 이용하여 몸을 지지하고 허리를 비틀고 뒤로 젖힌 자세로 각 사이즈별 스페너, 렌치, 망치, 정비용지그를 사용하여 발사관은 바닥에서부터 약 150cm높이에 떨어져 있는 70cm 정도 지름의 구멍인데 내부정비, 녹제거 작업등을 할 때는 발사관 내부에 몸을 절반정도 넣어서 누운 상태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주 2회)
2) 각종장비 및 밸브류 해체 및 설치작업
- 양 무릎을 꿇고 앉아 허리를 숙이는 자세, 바닥에 누워 허리를 약 80도
비튼 상태에서 앞으로 숙인자세, 쪼그리고 않은 상태에서 허리를 옆으로 꺽고 약 20도 비튼 상태에서 앞으로 숙인 자세, 허리를 뒤로 약 30도 젖히고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자세로 각 사이즈별 스패너, 렌치, 망치, 체인블록, 인양벨트, 설치 및 해체용 지그를 이용하여 (기타 개인정보 생략) 내부에서 각종 장비 및 밸브를 해체하기 위해 협소한 공간 내부에서 볼트 등 조이거나 풀기 위하여 10~20회 반복작업을 하여 협소한 공간에서 약 5~20kg의 무거운 물건 등을 하루에 8회 가량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을 반복하여 작업을 수행함.
3) 각종 장비 및 밸브류 정비작업
- 쪼그리고 앉아서 허리를 약 90도 앞으로 숙이고 팔을 이용하여 체중을 버티
는 자세, 한쪽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약 70도 숙이고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일어서서 히리를 약 90도 앞으로 숙인자세로 각 사이즈별 스패너, 렌치, 망치, 정비용 지그를 사용하며, 각종 장비 및 밸브를 수리, 점검시 고중량물을 바닥에 있는 파레트에 놓고 작업을 하며, 정비작업을 위하여 밸브나 치공구, 부품 등을 보관하는 5단 선반에서 1~20kg의 물건을 꺼내거나 넣을 때 허리를 상당히 숙인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상기인은 정비반에서 기계정비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작업 자세 등 반복, 누적 발생에 의한 질환으로 재해사실에 대한 가부의 결과로 단정적으로 결론을 낼 사안은 아님. 작업 연관성 검토 및 세밀한 작업분석 조사 이후 판단할 문제라 여겨지며 관련 검토 자료는 사실관계확인서, 작업 분석 동영상을 첨부하였으므로 산업의학전문의 등 전문가의 작업 연관성 검토 및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 간접직 업무를 수행한 직원으로 간접업무는 근골격계 11개 부담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작업으로 판단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운동 및 취미생활
- 수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15. 4. 13. ○○○○○(주)에 입사하여 (기타 개인정보 생략) 내 기계설치 및 시운전 업무를 약 6년 3개월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반복적인 허리의 굴곡 및 신전, 비틀림 등의 허리 부담작업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