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638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2018. 3. 2.부터 약 3년 2개월 동안 하이드로테스트 기능직으로 선박용 배관 테스트 업무를 수행에 하던 중 좌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년 8월부터 2021년5월까지 ○○에서 하이드로테스트 기능직으로 약 4년 9개월간 근무하면서 반복적으로 어깨 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10.27.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11.16.~2019.03.09.(8회)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회전근개 증후군 - 2019.08.01.~2019.08.17.(4회)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20.10.17.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21.05.08.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 관절염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측어깨 통증과 근력악화 소견보임. MRI소견상 회전근개 파열 관찰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장기간 조선소 일을 수행 후 2021. 5. 22. 좌측 견관절 통증으로 내원하여 좌측 견관절 MRI 영상에서 퇴행성의 회전근개 파열 상병이 확인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약 4년 동안 배관테스트업무를 수행함. 선박내부에서 수직사다리를 오르내리기, 공구박스나 부재를 들고 이동하는 작업이 있으나 어깨거상자세는 적은 업무이고 작업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2.) 기준 만 61세 남성(신장 167cm/체중 68㎏/오른손잡이)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에 2018. 3. 2.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년 2개월간 선박용 배관 하이드로테스트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7.10.~2017.12.31.(약 6개월) □□, 배관 테스트 조공 - 2018.01.05.~2018.02.28.(약 2개월) △△, 배관 테스트 조공 - 2016년 8월~2016년 9월(약 2개월) ◇◇, 배관 테스트 조공 ※ 사업자등록 이력 - 1999. 10. 1.~ 2016. 2. 4. 자영업(사업장명 :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박용 배관 누수 테스트 등 설치 관련 검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 완성된 배관의 테스트 요청을 받게 되면, 배관점검부에 가배관을 설치하고 물, 공기, 또는 오일을 넣어서 압력을 가하여 배관의 누수(유) 여부를 테스트하는 업무 및 부가적으로 설치된 배관의 각종 가스캣류, 볼트 등의 결합상태도 확인하는 업무 2) 세부작업 내용 및 업무 관련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가) 준비(운반)작업: 고압호스 다발(30~40kg), 가배관(15~20kg), 펌프(15kg), 볼트 너트 조임용 공구 등 검사장비 및 공구가방을 테스트 할 배관까지 운반하는 작업으로 선박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보니 고압호스 다발과 가배관, 공구가방을 어깨에 메고 이동, 선박내부에서 한층 씩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주로 수직사다리로 이동하게 되는데 약 20~30미터를 이동하며, 팔을 위로 치켜들었다 내리면서 체중과 검사장비의 하중을 받은 상태로 이동하며, 오르내리기 반복횟수를 줄이기 위해 많은 양을 가지고 이동함. 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수직계단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동하여 어깨에 상당 부담되는 작업이라고 주장함. 나) 가배관 설치 및 하이드로 테스트작업: 볼트 및 너트 조임용 공구를 활용하여 배관 연결부 한 부분을 분해하고, 점검용 가배관을 설치하고, 가배관과 펌프상이를 고압호스로 연결한 후 가배관 설치가 완료되면 공기, 물 또는 오일을 관에 채우고 펌프를 가동하여 누수(유)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으로 배관마다 구간별로 체결부위를 분해하고 가배관을 연결하는 반복적인 작업으로 어깨의 내전, 외전 움직임이 수백회 반복하였다고 주장함. - 해체 및 철수작업: 하이드로테스트가 마쳐지면 고압호스를 가배관과 펌프로부터 분해하여 둥글게 감고, 당기는 작업을 하여 철수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작업, 가배관을 해체하고 원배관을 결합부에 연결하는 작업, 작업 도구들을 수직사다리를 이용하여 선박 밖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며, 고압호스를 해체하고 당기고 감는 작업 시 어깨의 굴곡과 신전 회전운동을 수백회 반복하며, 가배관을 해체하기 위해 배관마다 구간별로 임시로 설치된 가배관을 분해하고 원배관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볼트와 너트를 풀고 조이는 반복적인 작업으로 어깨의 내전, 외전을 수백회 반복, 선박내부에서 밖으로 작업도구를 이동시키기 위해 작업도구를 어깨에 메고 주로 수직사다리로 올라와 선박 밖으로 나오면서 어깨관절 상당한 부담요인 사다리 이동시 많은 야의 작업도구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면서 어깨 부담요인이 된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약 4년간 선박용 배관의 수압 및 누수 테스트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가배관 설치 및 해체 작업 시 어깨 부위 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부담 작업의 빈도가 높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으며, 신청 상병의 상태를 볼 때 업무를 수행하기 전부터 발생한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