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골관절염 우 슬관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39 · 판정일: 2021-10-29

주문

신청 상병 ‘퇴행성 골관절염 우 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영농조합법인) 2013. 11. 1. 입사하여 ○○ 운전 업무 수행하였으며, 회사 퇴비를 싣고 내리기 위해 차를 오르내리면서 무릎 관절에 무리가 와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6. 29.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크레인 운전을 하면서 계단 오르내리기 등 장시간 앉아 있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많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3.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2. 05. 29.∼2012. 06. 23.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5회) - 2012. 10. 29.∼2013. 01. 21.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 ○○○ (3회) - 2012. 11. 05.∼2013. 03. 07.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2회) - 2012. 11. 07.∼2012. 11. 26. 무릎의열린상처 / ○○ (8회) - 2013. 02. 02.∼2013. 04. 15. 인대장애아래다리 / ○○○ (5회) - 2013. 07. 26.∼2014. 12. 31. 기타양쪽이차성무릎관절증 / □□ (4회) - 2013. 08. 03.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다리 / ○○ - 2013. 09. 02.∼2013. 10. 10.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3회) - 2013. 09. 18.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3. 11. 10.∼2013. 12. 14. 대퇴신경의병변,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4회) - 2015. 11. 10.∼2017. 07. 2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7회) - 2016. 09. 01.∼2016. 09. 15. 외측오금신경의병변 / □□ (3회) - 2017. 01. 13. 관절통아래다리, 무릎뼈의골절페쇄성 / ○○ - 2017. 03. 26.∼2018. 07. 23.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2회) - 2017. 07. 26. 기타명시된관절염아래다리,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17. 08. 01. 다리의연조직염, 기타명시된관절염아래다리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초기 감염성 슬관절염과의 인과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1일 8시간 대부분 ○○ 운전석에 운전업무를 수행하며, 하루 약 10차례 정도 운전석 계단을 통해 오르내리는 것으로 파악됨. 운전석 계단은 6칸으로 매우 짧아서 오르내리는 동작의 소요시간은 3-4초 이내로 파악됨.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별도의 중량물 취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운전형태 유사작업 이외에는 특이한 신체부담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인 직업력 및 수행업무의 무릎부위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64세 남성(168cm, 65kg,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사업장 등 다수 업체에서 크레인 운전, 나무심기 운반, 건축 카고 크레인 운전, 택시 운행 업무 수행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 2019. 1. 1.∼2019. 3. 1. ○○○○ / 운전 (약 2개월) - 2013. 11. 1.∼2017. 12. 1. ○○○○ / 운전 (약 4년 1개월) - 2018. 1.∼2018. 12. ○○○○ / 운전 (123일) - 2013. 1.∼2013. 4. ○○○ 외 / 나무심기운반 (57일) - 2012. 7.∼2012. 12. 2012년 (사업명 생략) 사업 외 / 나무심기운반 (54일) - 2004. 1. 1.∼2012. 7. 15. ○○○○ / 운전(건축) (약 8년6개월) - 1999. 7. 5.∼2001. 9. 29. ○○ / 택시 (약 2년 3개월) - 1995. 7. 1.∼1995. 10. 26. ○○ / 택시 (약 4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운전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 위에 올라가 운전을 한다. 하루 약 10번 ○○ 운전을 위해 계단을 오르내린다. (1회 약 6칸의 계단이 있음) 2) 작업자세 - 정적자세 1분 이상 지속, 오르내리기(400걸음 미만 ). 3) 작업량 - 1일 약 8시간 운전 업무 수행 - 운전업무 수행을 위해 왕복 약 10회 계단 오르내림이 발생(1회 약 6칸의 계단을 오르내림).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함. 2) 산재요양 이력 등 - 재해일자: 2019. 3. 1. (업무상 사고 / 승인) - 승인상병: 우측 슬관절 감염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타박상, 우측 슬관절 염좌 - 재해경위: 3월1일 (이하 주소 생략), ○○○○ 배달 분배를 하고, 저녁 6시 무렵 (이하 주소 생략)(면허시험장) 근처에 퇴비를 내려주면서 ○○(5t, 높이3m)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디어 무릎이 삐끗 접질려 졌음. (18시 40분경) 자고나면 괜찮을 알았는데 무릎이 퉁퉁 부어 움직일 수 없어 입원하게 되었음. - 신청인 추가 주장사항: 신청인은 2019년도에 작업 중 퇴비를 운반해주고 내려오다 무릎이 꺾이는 사고로 산재로 처리하였고, 당시 수술에 대한 걱정으로 아픈 무릎을 참고 출근하여 원상태로 돌리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2021년 5월에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함. 2019년도 사고의 재발 수술이라 당연히 산재 승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999년도 문학공모에 응모하여 수필부문 은상의 영광을 안고 참석한 자리에서 당시 이사장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이 생긴다면 공단에 이야기하라고 하였는데 2019년도에 수술을 미룬 것도 공단 이사장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퇴행성 골관절염 우 슬관절’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 운전석에 오르내리면서 무릎의 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운전석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수나 소요시간과 횟수 등 업무의 강도나 자세를 볼 때 무릎의 부담 업무로 보이지 않고, 무릎 부위 부담 작업 기간도 길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