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640
· 판정일: 2021-10-29
주문
신청 상병‘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년 ○○에 입사하여 전기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2021. 5. 1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시간 어깨가 들린 자세로 케이블을 당기거나 포설, 결선 작업 및 협소한 공간에서 몸과 어깨를 비틀린 자세로 작업, 분전반 설치 및 밀고 당기는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0.)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5. 10.
- C.C : Both (Lt>Rt) shoulder pain
- P.I : 5-6년 전부터 잘때도 통증있고, ROM시 통증, 1-2개월 간격으로 inj 수십차례(트리암, 리도카인) - 통증의학과, 두 달전까지 마지막 주사 맞았고 이후 한의원 치료도 받았었음, 열흘 전 마지막 한의원 물리치료, 침치료, 2020년 3월 타원 MRI상 어깨 충돌증후군-□□□□, ○○ 근무 중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 26. △△△△ / 어깨의 윤활낭염
- 2013. 2. 12.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3. 2. 16. □□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7. 6. 13.∼2021. 3. 16. (약 31회)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7. 7. 15. □□□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2. 8.∼2020. 6. 20. (약 5회) ○○ □□□□ /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21. 3. 27.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21. 4. 8.∼2021. 4. 28. (약 5회) △△ / 어깨의 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양측 견관절부 통증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본원& 타병원 영상자료(MRI등) 판독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우선적으로 증상이 심한 좌측 견관절부에 대해 2021. 6. 1. 좌측견관절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술부 감염 예방 및 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 치료중임. 재파열 또는 염증 병발시 치료기간 장기화 될 수 있으며, 창상(술부)호전되면 관절기능 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추가 처치 요하나 증상 호전되어도 통증 및 운동제한 잔존할 수 있음. 우측 회전근개 파열부에 대해서는 우측 견관절부 호전되면(일상 생활 가능 영부 판단 후) 수술적 가료(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예정이며 추후 경과에 따라 재평가 요함. 미 발견증 병발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 근로자 2006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전기공으로 근무한 직업력 확인됨. 근로자의 작업환경 확인 결과 근로자가 수행한 작업은 어깨 높이 위에서 이루어지는 중량물 이동 작업을 포함한 어깨에 무리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판단됨.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 기간과 업무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0.) 기준 만 36세(신장 177cm, 체중 76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 ○○에 2006. 5. 29.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5년간 전기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 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전기 관련(케이블, 배관, 배선, 분전반 등) 유지, 보수, 관리, 점검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전기관련 장비, 분전반등 유지, 보수, 관리, 점검업무(업무수행비율 40%, 1일 3~4시간)
- 분전반 설치 및 케이블 가설업무(업무수행비율 20%, 1일 2시간)
- 지하케이블 작업 및 비트 들었다 놨다 운반 작업(업무수행비율 20%, 1일 2시간)
- 협소한 공간에서 케이블을 당기거나 결선 및 포설작업(업무수행비율 20%, 1일 2시간)
- 사업장 100만평내 전기판넬(규격사이즈 1m50cm정도의 전기판넬) 약 7000천개를 반원 11명이 1년내 중간 점검 및 추가설치, 철거, 케이블 재설치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
- 전기공 작업 15년중 입사부터 4년간은 지하 변전실내 고압전기를 저압전기로 변환하는 배전업무를 주 업무 수행하였고, 이후 현재 전기관련장비 및 분전반등 유지 보수 관리 점검업무 수행하였다고 신청인 진술함
2) 작업 과정
- 분전반 점검 및 보수(이동 - 점검 : 테스트기 사용 등, 이상발생시 보수) - 분전반 교체(이동 ? 분전반상차 ? 차량이동 ? 분전반하차) - 케이블 포설작업(자재준비 - 케이블포설)
3) 작업 자세
- 선자세, 기마제세, 위보기자세, 아래보기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몸을 웅크린 자세
4) 작업 도구(무게)
- 분전반(200kg), 케이블, 피트(30kg), 각종공구(함마, 니퍼, 밴치, 드라이버)
5)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업무
- 작업 시 팔과 어깨가 틀린 상태에서 케이블을 당기거나, 결선 및 포설작업을 수행하며, 분전반, 피트 같은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등 평소 팔과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신청인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동료 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근골격계 질환 진단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에서 약 15년간 전기 관련 장비 유지, 보수, 관리,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상지 거상 자세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