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642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4. 1. ○○○○○(주)에 입사하여 2021. 1. 1.까지 약 36년간 배관설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며, 근무 중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여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어, 2021. 2. 2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쇠파이프 등의 중량물을 운반하고 어깨를 거상하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다보니 어깨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9. 23. (1회)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7. 5. 20. (1회)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20. 6. 22. (1회) △△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2021. 2. 26. (5회) ○○○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어깨 회전근개파열(견갑하건) - 추후 증상악화 시 수술 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 근로자 1984년부터 2013년 5월까지, 배관설치 작업, 그 이후 2021년 1월까지 현장 안전관리 업무 수행한 직업력 확인됩니다. 근로자의 작업환경 확인결과 배관 설치 작업은 어깨에 무리가 가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확인되며, 안전관리 업무 또한 일부 작업의 경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 기간과 업무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과 업무사이의 연관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6.) 기준 만 60세(신장 173cm, 체중 72㎏,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1984. 4. 1.에 입사하여 2021. 1. 1.까지 약 36년간 배관 설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4. 4. 15.~2013. 5. 9. (약 29년) 기관의장부 / 배관 설치 - 2013. 5. 10.~2021. 1. 1. (약 7년 8개월) 생산지원부 / 안전관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관설치 (1984. 4. 15.∼2013. 5. 9.) - 양손으로 자재(쇠파이프)를 운반하고, 용접, 사상, 취부 작업하여 설치 - 작업자세 : 쪼그려 앉거나 눕거나 엎드려서 작업, 비틀거나 목 젖혀서 작업 - 작업도구 : 용접기, 그라인더, 망치, 해머 2) 안전요원 (2013. 5. 10.∼2021. 1. 1.) - 현장의 불안전 상태 및 불안전 행동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언 등의 안전지도와 현장 개선 업무를 수행 -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 구부린 자세, 몸을 비튼자세, 쪼그려 앉은자세 등 - 작업도구 : 스패너, 니퍼 - 작업량 : 약 4건/일 (오전/오후 각 2회), 약 2시간/건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과거 약 29년간은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고, 최근 약 7년 8개월간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수행한 배관 설치 업무에서는 팔을 뻗거나 거상하는 등의 부담자세가 확인되나, 최근 수행한 안전관리 업무에서는 그 부담의 강도나 빈도가 현저히 완화된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의 상병 상태, 작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신청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