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극상근 전층파열/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극상근 전층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646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극상근 전층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전층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2.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1개월간 선박 밧줄잡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여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1. 5. 17.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8년간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건설현장에서 판넬을 운반하거나 항구에서 밧줄잡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작업하다보니 어깨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1. 28. (1회) ○○ / 기타근염, 어깨부분 - 2013. 4. 25. (6회) ○○ / 기타 어깨병변 - 2016. 2. 25. (4회)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7. 11. 27. (2회)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7. 12. 1. (1회) ○○ /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 - 2018. 1. 12. (13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8. 5. 14. (15회) ○○ /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어깨부분 - 2019. 11. 5. (5회) □□□ / 어깨의 윤활낭염 - 2019. 12. 17. (1회)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9. 12. 30. (1회) ○○ /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어깨부분 - 2020. 5. 21. (7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10. 7. (1회) △△ / 회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 10. 19. (9회) ○○○ / 관절통, 어깨부분 - 2021. 4. 14. (5회) ○○○○ / 관절통,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양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 상 상병명으로 진단 하에 2021.05.28.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 상병은 진료길고,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어깨의 퇴행성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배관사 38년 8개월, 건설현장 39일, 선박 밧줄잡이 2년 8개월)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배관공은 배관 연결, 함마질, 운반 등의 작업 시 상지 거상, 중량물 취급 등으로 어깨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직업이며, 고용보험 상 확인되는 근무력은 21년 5개월로 장기간 해당 직업에 종사한 것이 입증됨. 건설현장의 판넬 운반 작업, 선박 밧줄잡이 작업 역시 중량물인 판넬을 드는 자세가 확인되거나 밧줄을 반복적으로 당기는(때때로 밧줄이 바다에 빠져 더욱 무거워짐) 자세가 확인되어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7.) 기준 만 65세(신장 178cm, 체중 81㎏,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9. 12. 1.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1개월간 선박 밧줄잡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78. 7. 1.~2017. 3. 12. (약 29년) ○○(주) / 배관 설치 - 2017. 12.~2018. 2. (총 39일) ○○(주) 외 / 건설일용공(판넬 운반) - 2018. 2. 27.~2019. 11. 30. (약 1년 9개월) □□□□ / 선박 밧줄 잡이 - 2019. 12. 1.~2020. 10. 31. (약 11개월) 주식회사 ○○○○ / 선박 밧줄 잡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관설치 (1978. 7. 1.~2017. 3. 12.) - 배관, 스풀, 프렌지 등을 운반한 다음 스패너, 망치 등을 이용하여 조립하는 작업 - 작업도구 : 스풀(5~25kg), 배관(5~25kg), 체인블럭, 오함마(3~5kg), 망치(1~2kg), 함마렌치(1kg), 스패너, 몽키스패너 등 - 작업량 : 스풀 약 9회, 배관 약 5회 운반, 플렌지 조립 약 1시간 *(1일 총 취급 중량물 : 70~350kg) 2) 선박 밧줄잡이 (2018. 2. 27.∼2020. 10. 31.) - 선박이 항구에 접안할 때 부두에 떨어진 휘빙 라인을 잡아당긴 후 계류용 밧줄을 ‘ㄱ’자형 비트에 걸어서 고정하거나 선박 출항 시 비트에 걸려 있는 줄을 빼내서 던지는 작업 - 작업도구 : 계류용 밧줄(굵기 약 10~15cm, 무게 약 3kg 이상), 휘빙라인(선박에서 던져주는 추가 달린 얇은 밧줄), ㄱ자형 비트(계선주) - 작업량 : 약 4~14척/일. 밧줄 평균 3개/척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극상근 전층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전층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 ○○○○ 등 소속으로 약 2년 8개월간 선박 밧줄 잡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는 ○○(주) 소속으로 약 39년간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시 선박 밧줄, 배관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어깨를 거상하거나 힘을 주어 밧줄을 당기는 등의 부담요인이 확인되어 어깨 부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