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 L2/3/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48 · 판정일: 2021-11-04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L2/3, 요추 추간판탈출증 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약 25년간 NC 기계로 금속가공하는 일을 했으며, 1t~15t 가량 되는 금속을 기계에 스패너 또는 렌치로 고정하는 일을 하며 허리를 반복적으로 온 힘을 다해 사용하였으며, 6월 25일경에는 기계 위 계단에서 실족하여 허리를 부딪쳐서 통증을 느끼며 진통제로 버티다가 통증이 계속 심해져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허리에 힘을 주면서 스패너 또는 렌치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다보니 허리에 무리가 왔다고 생각하며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는 것도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3-09~2017-11-22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05-28~2018-06-15 □□□, 오래된찢김 또는 손상으로인한 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하기 병명으로 요추 추간판 탈출증 L2/3, 4/5 병명으로 2021.7.30 요추부 경막외 신경성형술 시행하여 대증적 치료위해 입원가료 후 현재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위해 통원가료 중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본원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지 않음. [ 타병원영상(2021.7.30일 ○○○ 요추부 MRI)및 금일 본원 영상소견상 L2-3및 L4-5 추간판 퇴행및 경미한 팽륜 인지되나 신청상병 인지안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상시작업기준으로 매일 12시간 NC 가공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대형기계장비는 크레인으로 운반하는 방식이어서 중량물 인력취급업무부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보조척, 클럼프, 스패너, 깔깔이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체결, 해체하는 작업과정에서 평균 3.5시간정도에 걸쳐 약 20-45도 정도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등의 자세부담이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됨. 전반적인 직업력 및 허리의 자세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나, 신청 상병에 대한 재확인절차 요망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5.) 기준 만 47세(신장 176cm/체중 88㎏/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중소기업사업주로 산재보험에 2019.11.22.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NC가공업무 약 1년 7개월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8.06.01.~2019.10.01.(1년 4개월) ○○/ NC가공 - 2018.02.05.~2018.04.01.(2개월) 주식회사○○/ NC가공 - 2011.10.01.~2018.02.01.(6년 4개월) ㈜□□/ NC가공 - 2009.11.16.~2011.10.1.(약 1년 11개월) □□(주)/ NC가공 - 2009.03.10.~2009.10.01.(약7개월) ○○/ NC가공 - 2009.1.19.~2009.02.28.(1개월)○○○/ NC가공 - 2008.11.1.~2008.12.29.(2개월) □□/ NC가공 - 2006.4.10.~2008.11.1.(약 2년 7개월) ○○/ NC가공 - 2005.12.01.~2006.3.30.(약 4개월) △△/ NC가공 - 2003.2.10.~2005.12.1.(약 2년 10개월) ○○/ - 1999.11.1.~2000.1.3.(2개월) ○○ - 1998.4.22.~1999.7.6.(1년 2개월) ○○ ※ 사업자등록이력 - 2019.10.1.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NC가공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NC가공 작업 : 12시간(100%) - 테이블에 척과 클럼프로 결합되어 있는 가공된 유압제품을 깔깔이 등을 이용하여 결합을 해체하고 크레인을 이용해서 보관장소에 운반해 놓고 보조척과 클럼프를 정리한 다음 크레인으로 가공할 유압제품을 테이블에 운반하여 깔깔이, 임팩렌치, 스패너를 이용하여 결속시키고 바이트를 이용하여 깍아주면서 갈고리를 이용하여 칩을 꺼내는 작업. (허리굴곡:20~45°, 회전:10°이하, 꺽임:10~30°) 가) 소요시간(1개) : 12시간 결속(2시간), 결속 해체(2시간), 칩제거(2시간) 나) 가공량(1일) : 유압제품(15톤/평균)×1개 보조척(15kg)×4개×2회=120kg 클럼프(3kg)×4개×2회=24kg 다)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3.5시간) 라) 정적 자세 : 1분이상/분당 마) 반복 동작 : 2회이상/분당 바) 물체의 무게 : 유압제품(15톤/평균) 사) 공구의 무게 : 보조척(15kg), 클럼프(3kg), 스패너(0.5kg), 깔깔이(1kg), 갈고리(0.15kg) 아)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 무릎꿇기(0.5시간), 쪼그리기(2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03.7.9.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 우제5족지 원위지골골절 및 좌멸상 - 요양기간 : 2003.7.9.~2003.8.20. (입원:28일, 통원:15일) 나) 재해일자 : 2015.7.22. - 승인상병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팔꿈치의 열린상처 - 불승인상병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요양기간 : 2015.7.22.~2015.10.6. (입원:6일, 통원:71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L2/3, 요추 추간판탈출증 L4/5’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중소기업사업주로 NC가공업무 수행하였고, 과거 동일업무 수행하여 객관적 직력 약 19년 5개월 확인되고, 작업 수행중 반복적인 허리의 굴곡 및 신전, 비틀림, 중량물 취급 등으로 허리 부담 작업이 상당하여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L2/3, 요추 추간판탈출증 L4/5’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