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의 봉와직염/우측 손목관절 감염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2649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손의 봉와직염, 우측 손목관절 감염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 4. 22.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손목을 과도하게 꺾는 작업이 많았고, 인너몰딩 장착 작업으로 손목통증이 지속되어 2021. 6. 16.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7. 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2년 4월 22일 (주)○○○○○에 입사하여 조립팀 샤시 A, 샤시 B, 샤시 C, FA-A 공정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주로 중량물을 들어서 하는 작업이 많았으며 특히 손목을 과도하게 꺾는 작업이 많았고, 2017년 5월경에 조립공장 Door-LH 공정으로 전배를 받아 현재까지 수행하는 업무는 도어 인너 몰딩 장착 작업을 하였으며 도어공정(#8공정) 인너몰링 작업을 수행하면서 인너몰딩을 도어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인너몰링을 직접 타격하여 도어에 인너몰링이 밀착되도록 하는 작업으로서 현재 조립공장 1일 기준 45 UPH 기준으로 338대를 반복해서 타격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작업을 수행하면서 손목통증이 지속되는 등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
- 2021.05.12. : C.C) Rt wrist, On set) 일주일전, PI) 외상-, imp) Rt infected De quevain Dz. Plan) u/s and IV and medication
- 2021.05.20. : 통증은 그대로, 붓기는 빠짐, 일주일 약, IV
- 2021.06.16. : 다시 심하게 아프다, 손이 다 부었다, 피검사, 손의 봉와직염
- 2021.06.17. : PI) 공장에서 조립일을 하는데 손을 많이 쓰던 중 갑자기 손목이 아파 내원함. 내원 1일전 rt. hand cellulitis로 OS 진료봤다 함. swelling -, tenderness +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7.22. □□□□□/방아쇠손가락
- 2012.01.13.~2012.01.13.(2회)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2.08.13.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2.11.22. ◇/기타근통, 손
- 2012.11.21.~2012.12.28.(5회)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3.10.05.~2013.10.08.(3회) 손톱의손상이없는손가락의 열린상처, 달리 분류되지 않은 림프부종
- 2013.10.10. ◇/ 방아쇠손가락, 손
- 2013.10.16.~2013.11.06.(3회) ◇/윤활막및힘줄의기타명시된장애, 아래팔
- 2014.03.17.~2014.04.08.(7회)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4.04.23.~2014.05.19.(9회)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아래팔, 달리 분류되지 않은 림프부종
- 2014.05.21.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4.05.27.~2014.06.26.(17회)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06.27.~2014.10.31.(17회)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 2014.12.19.~2014.12.23.(2회)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5.02.17.~2015.06.05.(3회) ♤♤/방아쇠손가락 손,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손
- 2015.08.01.~2015.09.04.(5회)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 2015.09.08.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 2015.09.12. ◇/방아쇠손가락,손
- 2015.09.21. △△△△/방아쇠손가락,손
- 2015.11.07.~2015.11.13.(3회)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01.25.~2016.01.26.(2회) ♤♤/기타근통,손
- 2016.05.28.~2016.08.06.(6회) ♤♤/손목의상세불명의염좌및긴장, 사용 과용및압박에관련된기타연조직장애 아래팔
- 2016.09.05.~2016.09.07.(2회) ♤♤/관절통 손, 국소부종
- 2019.09.28.~2016.12.31.(3회) ◇/방아쇠손가락 손,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 2017.01.03.~2017.02.08.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방아쇠손가락 손, 상세불명의관절증 손
- 2017.05.31.~2017.06.07.(3회) ◇/방아쇠손가락 손,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 2017.08.12.~2018.02.08.(6회) ♤♤/방아쇠손가락,손
- 2018.02.09.~2018.02.13.(2회) ◇/ 사지의통증,손
- 2018.04.05.~2018.10.11.(6회) ♤♤, ◇, ○○/상세불명의관절염 손,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방아쇠손가락 손, 관절통 손
- 2019.04.09. ☆☆☆/방아쇠손가락,손
- 2019.05.07. ◇/사지의통증,손
- 2019.05.29.~2019.06.27.(4회)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관절통 손
- 2019.12.29. ♡♡♡♡/방아쇠손가락,손
- 2020.03.02.~2021.05.10.(14회) ♤♤, ◇,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방아쇠손가락 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외상없이 손부의 통증 지속 악화되어 병원 내원함. CRP 수치 높고 부종 및 MRI 검사상 봉와직염 진단되어 경구 및 주사 약물 치료 필요함. 2021.06.18. 절개 및 배농술 시행하였으며 손목의 봉와직염이 진행하여 이후 감염성 관절염이 생긴 케이스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업무력과의 판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인은 약 19년간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업무 중 손과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손으로 인너몰링을 타격하는 동작 등 수부 부담 작업 요인은 확인됩니다. 하지만 상병의 경우 감염성 질환으로 감염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인과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6.) 기준 만 42세(신장 171cm/체중 81㎏/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2. 4. 22.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업무를 약 19년 2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1997.09.01.~1998.08.31.(1년) ○○○○/ CNC 선반작업(자동차부품회사)
- 1998.09.01.~1999.09.30.(1년 1개월) ㈜○○/ CNC 선반작업(자동차부품회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조립(웨들스트립 및 인너몰딩 장착)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웨들스트립 장착
① 작업비중 : 50%
② 작업내용 및 자세 : 도어 창문 테두리에 고무를 장착하는 작업, 문틈에 웨들스트립을 손으로 눌러 고정시킨 후 지그라는 도구로 손목에 힘을 준 상태로 밀어 밀착하여 고정시킴
③ 작업량 : 한 타임당 약 100대(현장조사 시 생산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 350대)
④ 사용공구 : 지그(0.5kg)
⑤ 해당작업에서 손 및 손목 부담 작업 : 지그 사용 전에는 양팔을 120도 정도로 들어 양손으로 힘을 주어 누르면서 삽입하여야 함. 웨들스트립을 밀착시키기 위해 손목에 힘을 많이 준 상태로 지그 또는 손으로 눌러 고정시키는 작업이므로 손과 손목에 무리가 많이 됨.
2) 인너몰딩 장착
① 작업비중 : 50%
② 작업내용 및 자세 : 창문에 유리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플라스틱으로 된 부품을 도어에 장착시키는 작업
③ 작업량 : 한 타임당 약 100대(현장조사 시 생산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 350대)
④ 사용공구 : 없음
⑤ 해당작업에서 손 및 손목 부담 작업 : 플라스틱 부품을 양손으로 김밥을 마는 자세로 강한 힘으로 누르면서 장착해야 하므로 손 및 손목에 무리가 많이 됨.
※ 현장조사 시 인너몰링 장착시 비눗물 도포하여 부품 삽입하는 모습 확인되었으나, 비눗물 도포 후에도 손으로 타격하는 모습 다수 관찰되었으며, 신청인은 삽입이 어려운 빈도는 30% 정도라고 주장함. 웨들스트립 장착 과정에서는 지그 혹은 손으로 스트립을 문지르거나 힘을 주어 강하게 압력을 가하는 모습 관찰됨. 작업시 장갑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1-2겹 정도 끼고 작업을 수행하며 신청인은 손에 땀이 많은 편으로 작업 중 장갑이 젖기도 한다고 주장함. 디텍션 코넥트라는 부품을 박스에서 집을 때 가끔 찔리는 느낌 있어 장갑을 벗어서 확인한 적이 있음. 웨들스트립 및 몰딩류는 고무, 플라스틱 재질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 신청인은 2017년 5월경 도어 공정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1개 공정만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전입 면담시 몸상태가 좋지 못한 것을 배려하여 공정 작업 중 난이도가 낮은 작업에 배치하였음. 인너몰링 작업은 삽입력을 높이기 위하여 비눗물을 도포하여 삽입 작업을 실시하고 있어 과도한 타격을 하는 작업이 아님.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사업장 의견은 비눗물을 도포하여 원활하게 삽입이 된다고 하셨는데 비눗물을 도포해도 재질에 따라 밀착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며 이런 경우 어쩔수 없이 손으로 강하게 타격하여 밀착시켜야 함. 현장 업무 수행과정에서 작업방법을 정확히 보고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함.
3)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2013.03.15. 업무상질병 불승인(우측 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상병 미인지
4) 개인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및 운동/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손의 봉와직염, 우측 손목관절 감염성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02. 4. 22.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웨들스트립 및 인너몰딩 장착) 업무를 약 19년 2개월간 수행하면서 손과 손목의 반복적 사용 및 과도한 힘 등 수부 부담 요인 확인되나, 신청 상병의 경우 감염성 질환으로 업무환경 및 작업내용에서 상병 부위의 감염을 직접적으로 촉발할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