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관절염/좌측 슬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50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2. 6.부터 ○○(주) 협력업체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의장품 및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 중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9. 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년부터 ○○(주) 협력업체에서 배관 및 의장품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을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4. 11.~2012. 5. 2.(3회) ○○ /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 2014. 3. 13.~2014. 3. 15.(3회) □□□ / 무릎의 타박상
- 2014. 3. 14.~2015. 3. 27.(5회) ○○ / 무릎의 타박상, 무릎의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 원 MRI 검사상 상기 병명 진단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양측 슬관절 관절염은 인지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12년 2월부터 약 9년간 조선업종 의장 및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함. 작업 시 협소공간 작업, 중량물 운반, 그라인더 작업 등이 포함되어 무릎 부담 작업이 있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10.)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68cm/체중 83㎏/오른손잡이)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2012. 2. 6.부터 2021. 1. 31.까지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약 6년 8개월간 배관설치 및 의장품 설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 사회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2.02.06.~2013.10.31.(1년 9개월) / (유)○○ / 배관 설치 및 의장품 설치 보조 업무
- 2013.11.01.~2017.10.31.(4년) / ㈜○○ / 배관 설치 및 의장품 설치 업무
- 2017.11.13.~2018. 1. 25. , 2020. 5. 19.~ 2021. 1. 31.(산재 요양기간 제외 11개월) / ㈜○○ / 배관 설치 및 의장품 설치 업무
- 1996. 1. 15.~1996. 2. 27.(약 1.5개월) ○○(제조업) / 와이셔츠 원단 운반 및 보고 업무
- 1994. 8. 1.~1995. 11. 30.(약 1년 4개월) ㈜○○○○○ / 와이셔츠 원단 운반 및 보고 업무
- 1984. 9. 1.~1994. 6. 28.(약 9년 10개월) ○○(제조업) / 와이셔츠 원단 운반 및 보고 업무
※ 근무기간 중 휴직이력
- 2018. 1. 25.~ 2019. 7. 23.(1년 6개월) 산재 요양 , 2021. 6. 22.~2021. 12. 20. 산재 재요양
※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 직력
- 1996.03.01.~2010.12.31. / 식육점 운영-개인사업 / 고기 배달 및 사업 운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배관 및 의장품 설치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가) 의장품 및 배관 설치 작업
(1) 의장파트의 배관 및 기타 의장품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배관 설치 작업은 주로 진동 공구인 임팩트, 그라인더, 토크렌치, 해머 등을 사용하여 각종 파이프를 옮기며 볼트를 타이팅하는 작업을 주로 하며, 파이프와 그 외 의장품을 지지하는 서포트를 설치 및 배관 및 의장품 등을 설치하며 이후 파이프의 압력테스트를 통해 누수된 부위를 확인하고 교체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함.
(2) 배관 및 의장품 설치 작업(40%)
- 블록 데크 위 PE장, 기관실 및 엔진룸 등에서 배관 및 의장품 등을 설치하며, 파이프 및 의장품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선체로 운반 후 체인블록, 레버풀러 등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잡아당기거나 밀어서 설치할 위치를 조정하고 해당 파이프을 조립한 후 볼트를 끼워 넣은 후 너트를 체결한 다음 임팩트렌치, 스패너를 사용하여 볼트 체결 작업을 수행함.
- 파이프 이외에 유니트, 서포트, 닥트, 핸드레일 등의 의장품을 운반하고 설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볼트 체결 작업 후 설치된 배관의 압력을 테스트를 통해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누수된 부위가 있으면 함마렌치 등을 이용하여 볼팅 작업으로 보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작업 : 대형 배관과 유니트를 위치 이동 시킬 경우 체인블록과 레버플러 사용 시 손목과 팔, 어깨에 반복적으로 많은 힘이 들어가며, 수십개의 볼트와 너트를 체결하기 위해 진동공구인 임팩트를 사용하여 볼팅 작업을 하는데 손목과 팔에 신체 부담이 많이 가중됨. 임팩트를 사용하기 힘든 부분은 렌치와 스패너를 사용하여 볼팅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때 해머로 충격을 가하여 타이팅 하는 경우 많음. 협소한 구역일 경우 바닥에 바짝 붙어 손과 팔꿈치 등이 꺾인 상태에서 팔을 비틀어 진동공구(임팩트)를 사용하는 할 때 팔에 신체 부담이 많이 가중됨
- 작업공구 : 체인블럭, 레버플러, 유압 쟈키, 임팩트, 스패너, 해머 등
(3) 중량물 운반 작업(40%)
- 각종 장비 및 작업에 필요한 배관, 의장품 등을 무거운 중량물을 작업 현장으로 수시로 들고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4) 그라인더 작업(15%)
- 용접 작업 후 또는 부재의 절단 등을 하기 위해 그라인더로 작업을 수행함. 그라인더 작업시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꽉 움켜지고 작업하면서 진동과 충격이 손목 부위에 신체 부담이 많이 된다고 주장함.
(5) 테크 용접 작업(5%)
- 배관 및 의장품 설치 작업시 블록 및 배관, 의장품 등의 접합 부위 등에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테크 용접 작업을 수행함.
2) 작업 자세
- 팔을 어깨 위로 뻗는 자세
- 팔을 뻗어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 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 블록 하부에서 위로 팔을 뻗은 오버헤드 자세
- 허리를 구부려 팔을 뻗은 자세
3)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블록 내부에 크레인이 들어가지 않는 협소한 공간에서 파이프를 옮겨서 배관 및 의장품 등을 설치하고 볼팅 작업이 할 때 가장 신체부담이 많이 되며 불안정 자세가 가장 많다고 주장함. 또한 협소한 공간에서 임팩트로 볼팅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스패너 및 망치 등으로 수작업으로 설치할 경우 신체 부담이 가장 많이 된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18. 1. 25.(출퇴근 재해)
- 재해경위 : 정류소에서 하차 후 도보로 퇴근 중 넘어짐
- 승인 상병 : 우측 견관절 극상건 완전파열,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 요양기간 : 2018. 1. 25.~ 2019. 7. 23.(1년 6개월) , (재요양) 2021. 6. 22.~2021. 12. 20.
- 장해등급 : 제12급제9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선소 약 6년 8개월간 선박용 배관 및 의장품 설치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중량물 취급,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무릎 부위 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 업무 수행기간이 길지 않고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3년 내에는 업무수행기간이 6개월가량으로 무릎 부위 누적신체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고, 신청 상병의 상병 상태가 경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이상으로 악화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도 무릎 부위에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누적신체부담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