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견관절 석회성 힘줄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651 · 판정일: 2021-10-29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견관절 석회성 힘줄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년 7월부터 ○○ 및 협력업체에서 고압차단기 조립, 선박용 대형엔진 조립, 특수건 건조 작업으로 어깨에 반복적인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7. 2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반복적인 작업 등으로 인해 어깨에 무리가 가서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4. 07. 07.∼2014. 07. 18.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5회) - 2015. 11. 17.∼2015. 11. 30.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학교법인○○ □□□□□ (5회) - 2016. 03. 21.∼2016. 03. 28. 어깨의충격증후군 / △△△△ (4회) - 2018. 01. 06. 근육긴장, 어깨부분 / ◇◇ (1회) - 2021. 06. 17.∼2021. 06. 21. 근육긴장, 어깨부분 / 학교법인○○ □□□□□ (3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7. 5. ○○○○ 초진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Lt shoulder pain for 2wk - P/I trauma, Hx: 회사에서 일하는 중 통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좌측 견관절 부위 통증 호소하여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였으며 증상확인 차 방사선 사진 및 MRI촬영을 시행하였습니다. 상기병명 확인되었으며 현재 수술적가료는 요하지 않으나 수상부위 지속적인 통증 및 운동제한 등의 불편감이 잔존하는 상태로 상기간의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주치의 소견, 영상자료, 경과기록지, 등을 참조한 바 신청 상병 확인됩니다. 직업력 검토.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8년 7월부터 12년 3개월간 취부, 용접, 배관 및 조립, 사상 작업을 수행함. 상기 업무는 모두 어깨 부담 작업이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36세 남성(173cm, 74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2. 9. 10.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8년 10개월간 기관 및 철의장 설치, 선행배관용접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12. 9. 10.∼2017. 6. 30. 기관설치, ○○○생산2부 (약 4년 9개월) - 2017. 7. 1.∼2017. 11. 27. 철의장설치, ○○○의장생산부 (약 4개월) - 2017. 11. 28.∼2021. 7. 5. 선행배관용접, ○○○의장생산부 (약 3년 7개월) 2)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8. 7. 2.∼2011. 4. 25. ○○ / 고압차단기 조립 (약 2년 10개월) - 2011. 5. 2.∼2011. 11. 6. ○○ ○○ / 코일 검수 작업 (약 6개월) - 2011. 11. 14.∼2011. 12. 31. □□ / 엔진조립 설치 (약 1개월) - 2012. 1. 1.∼2012. 8. 31. ㈜□□ / 엔진조립 설치 (약 8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 기관 및 철의장 설치, 선행배관용접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고압차단기 조립 설치 2008. 7. 2.∼2011. 4. 25. (약 2년 10개월) - 체인블럭, 스패너, 임팩트, 깔깔이를 이용하여 고압차단기를 취부 및 설치함. 2) 대형엔진조립 설치 2011. 11. 14.∼2012. 8. 31.(약 9개월) - 높이가 약 10m의 구조물이 대형엔진 조립. 볼트와 너트(약 5kg)를 도수로 운반하고, 주로 임팩트를 이용하여 엔진 내외부에 볼트를 체결, 대형엔진 내외부에 조립부재를 체인블록, 망치를 이용하여 취부 및 설치함. 3)○○○ 기관설치 2012. 9. 10.∼2017. 6. 30. (약 4년 9개월) - (기타 개인정보 생략)의 기계, 장비류의 탑재, 조립 설치 작업수행. 각종 공구를 이동하여(가방에 넣고 어꺠에 매거나 들고) 배 하부에 에어임팩트로 체결하거나, 체인블록 및 함마렌치로 취부 또는 코너 드릴, 마그네틱 드릴로 홀작업을 수행, 각종 기계 장비를 조립시 용접업무 수행. - 배 하부는 좁아서 기어가서 임팩트 작업을 하는 경우 많음. 4) ○○○ 철의장 설치 2017. 7. 1.∼2017. 11. 27. (약 4개월) - (기타 개인정보 생략)의 각종 의장품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주로 의장품, 장비류를 옮기는 작업이 많고(하루 3~5회 / 공구, 공구가방, 소화기, 용접피더기, 에어호스, 절단호스 등) 의장품을 취부, 용접, 사상 작업을 수행하며, 수백kg의 체인과 체인을 연결하는 작업(체인 뭉치를 바닥에서 갈고리로 뒤집어서)을 수행하기도 하였음. 5) ○○○ 선행배관용접 2017. 11. 28.∼2021. 7. 5. (약 3년 7개월) - 파이프를 블록 위에 올려놓고(크레인 또는 도수로) 레버풀러 및 체인블록으로 파이프를 들거나 당겨서 조립할 위칙까지 끌어올려 취부하고 용접과 사상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으며, 요양급여신청 내용과 업무연관성에 대해 판단이 필요함. 2) 산재요양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취부, 용접, 배관 및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내용을 보면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팔을 뻗고 거상한 자세 등 어깨 부담 업무로 보이고, 장기간의 근무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석회성 힘줄염’은 영상의학적 검사상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발생원인 또한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석회성 힘줄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