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652
· 판정일: 2021-10-29
주문
신청 상병‘좌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년 6월 ○○○○(주)에 입사하여 헤어라인, 슬리터, 프라이머 작업을 수행하였고 2021. 5. 14. 경화제 드럼통을 조방기에 붓는 작업을 하던 중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5.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0년 이상 지속된 작업으로 어깨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3.) 이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5. 20.
- Lt shoulder pain, LOM, empty can +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2. 13. ○○ / 근육 긴장, 어깨부분
- 2019. 4. 9.~2019. 4. 22. (약 8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9. 4. 19.~2020. 2. 17. (약 5회) □□ / 근육긴장, 어깨부분, 근육긴장, 위팔
- 2020. 3. 16.~2020. 3. 18. (약 2회) △△ / 기타 근염, 위팔
- 2020. 3. 19. □□□ / 회전근개증후군, 기타명시된 관절염, 어깨부분
- 2020. 12. 1. □□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3. 22. ○○ / 회전근개증후군
- 2021. 5. 1.~2021. 5. 8. (약 2회) ○○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본원에 2021. 5. 20. 좌 견관절 통증 및 운동장애 호소 및 밤에 너무 아프다 호소하여 좌 견관절 MRI 촬영하였던 바 상기 병명이 인지되어 5. 22. 입원안정가료 하였으며 6. 14. 통원치료 하였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화학제품제조업체에서 8년 11개월 근무하였으며 주작업은 감시 작업이며 하루 1시간 이내로 헤어라인 작업을 수행함. 주작업에서는 어깨부담작업이 거의 없으며, 헤어라인 작업에서는 부분적으로 어깨부담작업이 있으나 시간이 짧음.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3.) 기준 만 49세(신장 178cm, 체중 78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2012. 6. 14.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8년 11개월간 헤어라인, 슬리터, 프라이머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6. 14.~2021. 4. 18. (약 8년 10개월) 헤어라인 작업
- 2021. 4. 19.~2021. 4. 30. (약 2주) 슬리터 작업
- 2021. 5. 12.~2021. 5. 13. (약 2일) 프라이머 작업
2) 과거 근무 경력
4대보험 취득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2. 24.~2012. 3. 20. (약 1개월) ㈜○○ / 단순 생산직
- 2012. 1. 2.~2012. 2. 7. (약 1개월) ○○○○○(주)○○ / 단순 생산직
- 2009. 9. 1.~2011. 12. 31. (약 2년 4개월) ○○○○(주) / 제품 재단 및 포장
- 2005. 6. 3.~2008. 12. 15. (약 3년 6개월) △△주식회사 / 단순 생산직 [신청인 주장]
- 2004. 8. 1.~2005. 4. 30. (약 9개월)◇◇◇◇◇ / 단순 생산직
- 2003. 8. 29.~2004. 7. 31. (약 11개월) ㈜☆☆ / 단순 생산직
※ 신청인은 2005. 6. 3.~2008. 12. 15.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 기간은 2008년만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헤어라인 작업 및 원단 장착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헤어라인 작업
가) 작업 내용
- 2인 1조 작업으로 롤을 작업대까지 운반한 후 롤에 사포를 감고, 작업이 끝난 롤을 다시 운반함
나)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롤을 옮길 때 중량물 부담이 발생하며, 높은 단에 있는 롤은 어깨에 메서 옮기므로 특히 부담이 큼
- 롤에 사포를 감을 때 팽팽하게 감기 위해 반복해서 손으로 쳐야 하며, 이때 강한 힘과 회전이 동반됨
다) 취급 중량물(무게)
- 롤(35kg)
라) 1일 작업량 및 작업 시간
- 하루 작업량 약 8~10개로, 개당 작업시간 약 5분 내외이므로 1일 평균 수행시간은 1시간 이내임 (간헐적으로 하루 2회 작업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작업량은 2배가 되며 2회 수행하는 날의 비율은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 내용 확인됨)
2) 원단 장착 작업
가) 작업 내용
- 원단(500kg)을 호이스트로 작업대까지 옮긴 후 원단(원통형)에 샤프트를 끼우고, 다시 원단을 호이스트로 옮겨 기계에 장착함. 샤프트(30kg)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2인 1조로 들어서 끼워 넣음
나)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샤프트를 옮길 때 중량물 부담이 발생함
다) 취급 중량물(무게)
- 샤프트(30kg)
라) 1일 작업량 및 작업 시간
- 하루 작업량 약 3~4개로, 1일 평균 수행시간은 30분 이내임
※ 신청인은 헤어라인 및 원단 장착 외 시간 동안에는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감시, 완성된 제품 검수, 작업장 청소 등 기타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 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약 8년 11개월간 헤어라인 작업, 원단 장착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어깨 부위 신체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전체 근무 시간 중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이 짧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