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증/우측 상완이두건장두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653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증, 우측 상완이두건장두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1. 8. 13. ○○(주)에 입사하여 용접 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17.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반복적으로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된 수진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10. 8. ~ 2020. 7. 4.(10회) ○○(어깨부분 근육긴장, 관절통) - 2020. 7. 20. ~ 2021. 5. 27.(6회)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1년 8월부터 약 38년간 용접업무를 수행함. 용접업무(주. 수동용접)는 어깨부담작업이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6.) 기준 만 59세(신장 172cm/체중 7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주)에 1981. 8. 13.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9년 10개월간 용접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휴직 내역 - 1983. 12. 1. ~ 1994. 5. 23.(기간 내 187일), 휴직 - 1991. 7. 10. ~ 1991. 12. 2.(약 5개월), 산재 요양 - 2005. 9. 4. ~ 2006. 5. 1.(약 8개월) 산재 요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신청인 주장 업무 내용 - 1981. 8. 13. ~ 2010. 12. 30. (약 29년 5개월), 용접(수동용접) - 2011. 1. 1. ~ 2012. 1. 31.(약 1년 1개월) 크레인 신호수 - 2012. 2. 1. ~ 재해일(약 9년 5개월), 용접(자동용접) 2) 신청인 주장 구체적 업무 내용 가) 선체용접작업 - 주 작업은 co2용접 작업이고 사용하는 공구는 co2용접기 피더, 와이어(용접봉), 공구통, 그라인더, 용접 슬래그 제거용 치핑 해머 등을 들고 이동하며 작업 - 데크하우스 조립 작업: 선실거주구공장에서 FLOOR 용접과 천장 판에 FLOOR를 용접한 철판을 공장바닥에 레벨을 맞춰 놓고 FLOOR가 용접된 소조블록을 천장 판에 직각으로 세워 취부, 용접을 하며, 좁은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팔고 손목을 사용해 작업했으며 용접 후 깡깡 망치를 사용해 비드면에 충격을 가해 슬라그 제거 작업을 하면서 팔꿈치와 어깨에 충격을 받으며 작업 - 선실블록의 조인트작업 : 블록과 블록을 조인트 할 수 없어 선실블록을 셀타장으로 옮겨 조인트 작업. 은 블록과 블록을 맞닿게 붙여 놓고 바닥의 필렛용접과 수직용업을 하는데 용접 비율은 5:5정도. 특히 수직용접을 블록과 블록을 맞닿는 수직부위를 용접하는 작업으로 상행용접은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가며 작업하는 방식이며 한손 또는 양손으로 CO2건을 잡고 한팔 또는 양팔을 서서히 들어 신체를 발판에 접촉 고정해 상부로 작업 나) 12폴 형강용접 작업 및 수정작업 - 주판에 형상이 취부가 되어 자동 용접 라인을 거쳐 용접이 완료된 이후 용접 부위를 검사해 가면서 수정 작업을 진행. 수정 작업시 용접 부위이 결함을 발견하고 그 즉시 수정 용접을 진행한 후 그라인더 작업까지 수행 - 작업의 특성상 수동용접기를 주판 전체를 들고 오가며 작업을 진행하고, 용접피더기의 중량은 약 13kg 정도 이며 용접 와이어 무게 15kg을 합하면 거의 30kg 정도의 무게를 이동해 가며 수정 작업을 진행 - 용접작업이 시작되거나 마무리 될 때에는 10kg 정도의 미니캐리지 용접기를 12폴 용접기 본체 거치대에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하며 진행함. 12대나 되는 용접기를 올리고 내리고 와이어 교체 작업까지 진행 다) 주판 자동 용접작업 - 주판을 판계하여 취부 작업이 된 철판이 이동되면 co2 실링 용접을 주판형상에 따라 sw-41 반자동 용접과 habe 자동용접을 진행 - 판과 판이 만나는 선을 실링이라 말하며 만나는 선을 따라 두판을 붙이는 실링 용접수행 - sw-41 반자동 용접 작업 과정은 25kg에 용접 와이어를 인력으로 이동한 이후 용접에 체결하여 용접기에 부착되어 있는 후락스통에 후락스를 채워 용접작업을 진행. 용접작업 전 용접기에 연결할 용접 케이블을 팔로 당겨서 작업할 위치에 가져다놓고 용접부위에 용접기의 이동을 위한 레일(2ea)을 설치 - habe 자동용접 작업은 300kg의 용접 와이어에 후락스를 보충해가며 진행하는 자동 용접 기계이고, 용접할 부위를 레이저로 된 센서에 입력한 후 시작점과 끝단부까지 입력한 이후 작업이 진행. 용접진행시 후락스의 부족으로 결함이 나올수 있어 항상 작업이 진행될때에는 후락스를 보충해가며 작업을 진행. 용접와이어 교체시에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와이어 교체를 진행하며 교체시 와이어의 탈락을 막기위해 조임쇠를 망치를 타격하여 조임 작업을 진행. habe 자동용접 작업시에는 1일 평균 후락스를 보충하는 횟수는 10-15회 정도 20kg의 후락스를 인력으로 들어 보충작업을 진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1991. 7. 10. 재해 (업무상 사고- 승인) - 상병부위 : 다리 - 요양기간 : 1991. 7. 10. ~ 1991. 8. 22.(입원 43일, 통원 68일) 나) 2005. 9. 3. 재해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명 :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손상 - 요양기간 : 2005. 9. 3. ~ 2006. 4. 30(입원 64일, 통원 174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증, 우측 상완이두건장두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0년 이상 수동 및 자동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의 굴곡 및 신전, 비틀림 등의 부적절한 자세, 과도한 힘의 사용, 중량물 취급 등으로 어깨 부위의 누적된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