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요추 제4-5번 협착증/우측 어깨 극상건 완전파열/우측 어깨 충돌증구훈/좌측 어깨 극상건 완전파열/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무릎 내측 연골판 파열/좌측 무릎 외측 연골판 파열/좌측 무릎 관절염/우측 무릎 내측 연골판 파열/우측 무릎 관절염/경추 제3-4번 추간판장애/경추 제5-6번 추간판장애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54
· 판정일: 2021-11-1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어깨 극상건 완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극상건 완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무릎 내측 연골판 파열, 좌측 무릎 외측 연골판 파열, 좌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내측 연골판 파열, 우측 무릎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협착증, 경추 제3-4번 추간판장애, 경추 제5-6번 추간판장애’는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4. 10. 08. 입사하여 용접업무 수행 중 목, 어깨, 팔꿈치, 허리, 무릎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08. 1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4년에 입사하여 용접 업무를 약 37년간 수행하면서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고 불안정한 자세로 용접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보니 신체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08.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어깨]
- 2011. 09. 17.~2011. 09. 27.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 (2회)
- 2015. 09. 17.~2015. 10. 06. 근육긴장,어깨부분,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 ○○ (4회)
- 2016. 07. 29. 근육긴장,어깨부분 / □□□□□
- 2020. 07. 01.~2020. 07. 28.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 (10회)
- 2021. 04. 16.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 (13회)
[목]
- 2020. 06. 15.~2020. 07. 28.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 (19회)
[무릎]
- 2013. 09. 25~2013. 10. 02.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5회)
- 2014. 03. 11.~2014. 07. 15.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관절통,아래다리 / ○○○, ○ (9회)
- 2015. 01. 29.~2015. 11. 05. 관절통,아래다리 / ○○ (5회)
- 2021. 03. 30. 관절통,아래다리 / ○○
[허리]
- 2017. 03. 14.~2017. 03. 20. 요추의염좌및긴장,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6회)
- 2020. 09. 17.~2020. 09. 29. 요통,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 □□□□□ (5회)
[팔꿈치]
- 없음
2) 진료기록
- 2021. 08. 10. ○○○ 진료기록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 37년가량 근무
both shoulder FE 110
GT/ SBS. SPS td. +/+/+
both knee med. & lat. jt. line td. + +
Rt. leg radiating pain
lower back ROM pain. both side pain +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으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며 증상 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그 외 신청 상병은 저명하게 인지되지 않으며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4년부터 약 37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함. 조선업종 용접 업무는 경추 및 요추, 어깨, 팔꿈치, 무릎 부담 작업이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08. 10.) 기준 만 60세(신장 170cm/체중 6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4. 10. 08. 입사하여 약 36년 10개월간 용접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84. 10. 08.~2021. 08. 10. ○○(주) (약 36년 7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작업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1) 용접기와 용접토치, 깡깡망치 등의 장비를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구역으로 이동하여 작업 준비
(2) 블록 내/외 블록 조인트 부위, 각종 취부된 부재 부위 등에 co2 용접기를 사용하여 용접 작업 수행
(3) 용접토치 수동용접하며, 작업 중간 슬러지를 깡깡망치로 처내는 작업 반복
(4) 용접 마무리 시 용접부위의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부분적으로 그라인더로 사상 작업 수행
(5) 용접 후 결함 부분 발견 시 가우징 작업 후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을 반복
나) 전반적인 작업 자세
- 팔을 어깨 위로 뻗는 자세
- 팔을 뻗어 위로 올라가는 자세
- 팔을 뻗어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 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 블록 하부에서 위로 팔을 뻗은 오버헤드 자세
- 허리를 구부려 팔을 뻗은 자세
- 협조한 공간에서 용접 작업시 다양한 불안정한 자세
다) 작업 빈도 및 취급 중량물
(1) 전체 비중 (용접 작업 80% / 작업준비 10% / 작업 마무리 10%)
(2) 중량물: co2용접기(12.5kg), 개인 공구통(3~5kg), 용접와이어(12.5kg), 7인치 그라인더, 용접케이블, 산소호스 등
라) 신체 부담 작업
(1) 구조물이 매우 복잡하고 협소하여 불안정한 자세로 용접을 하고, 팔과 손목을 사용하여 비드를 만들어내며 용접 후에는 치핑해머를 용접부위를 가격하여 슬래그 제거 작업을 진행함.
(2) 주작업은 CO2용접 작업이고 사용하는 공구는 CO2용접기 피더, 와이어(용접봉), 공구통, 그라인더, 용접 슬래그 제거용 치핑 해머 등을 들고 이동하며 용접 작업을 진행하며 협소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팔과 손목을 사용하여 용접하였고, 작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치핑해머를 이용하여 용접된 부위 확인을 위하여 비드면에 충격을 가하여 슬래그 제거 작업을 진행함. 제거 작업 시 반복적인 망치질과 그라인더 작업시에 팔꿈치와 허리, 어깨, 목, 무릎에 힘이 들어가며 신체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어깨 극상건 완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극상건 완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무릎 내측 연골판 파열, 좌측 무릎 외측 연골판 파열, 좌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내측 연골판 파열, 우측 무릎 관절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용접 업무 수행 시 상지거상작업, 부적절한 자세에서 팔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중량물 취급 등 어깨와 팔꿈치부담요인 확인되고,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의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중 무릎의 비틀림 등 무릎부담요인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협착증’은 인지되나 대부분 연령증가에 의한 퇴행성 변화에 의해 호발하는 질환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 제3-4번 추간판장애, 경추 제5-6번 추간판장애’는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어깨 극상건 완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극상건 완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무릎 내측 연골판 파열, 좌측 무릎 외측 연골판 파열, 좌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내측 연골판 파열, 우측 무릎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협착증, 경추 제3-4번 추간판장애, 경추 제5-6번 추간판장애’는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