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협착증 , 요추4/5번간/추간판탈출증 , 요추5/천추1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55
· 판정일: 2021-10-25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척추관협착증, 요추4/5번간’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입사하여 도장공장의 실러공정, 수정공정, 플러어공정 및 조립공장의 물류AB공정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어깨, 손, 허리를 많이 사용하고, 허리를 낮춘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무거운 부품을 드는 일이 많아 허리통증이 발생하자 2021. 7. 2. ○○○에서 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키가 184cm로 큰 편이라 하부작업 시 남들보다 허리를 더 많이 숙여야 하며, 작업 시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신청 상병 부위 부담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7. 5.~2019. 7. 13. (2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11. 27.~2018. 9. 27. (13회) ○○ / 상세불명의 척추병증,요천부, 척추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6. 2. 27.~2016. 3. 21. (4회) □□ / 척추협착,척추의 여러부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긴판장애
- 2016. 1. 4.~2017. 9. 3. (79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 5. 11.~2016. 1. 4. (6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요추부
- 2012. 3. 10. (1회) □□ / 요통,요추부
2) 2021. 6. 14. ○○○ 초진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요통
P/I) 2019년부터. 요통 있어오다가. 2021. 6. 13. 갑자기 아픔.
걸을 때 악화.
이렇게 불편한건 처음이다.
보행에 지장은 없다.
3) 2021. 6. 14. ○○○ MRI 판독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L4/5: Bulging disc/ grade 2 central stenosis/ HIZ at central zone
- L5/S1: disc space narrowing/ bulging disc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요통으로 내원하여 본원에서 시행한 단순방사선검사 및 정밀검사 상 척추관협착증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진단하에 2021. 6. 15. 본원에서 신경성형술 시행 후 가료중인 환자로 지속적 경과관찰 요할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MRI에서 신청 상병 소견 인지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과거 약 22년 7개월간 도장팀 실러 및 왁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최근 약 1년 8개월간 물류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과거 도장팀 업무 시 요추의 굴곡, 비틀림 동작이 상당하였으며, 최근의 업무에서는 이전업무보다 요추부담요인 줄었으나, 간헐적으로 요추의 굴곡, 신전, 비틀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과거부터 상병부위 진료내역 확인되며, 영상의학적 검사상 상병 인지됩니다. 전체 근무기간, 요추부담동작의 지속성, 반복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요추부 부담은 높은 것으로 사료되며,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요추4-5번간 척추관협착증’은 통상적인 퇴행성 변화와 연령증가에 따라 호발하는 질환으로 업무와의 인과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4.) 기준 만 48세(신장 184cm, 체중 75㎏,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서 약 22년 7개월간 도장팀 실러 및 왁스, 약 1년 8개월간 물류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9. 10. 14.~2021. 6. 14. ○○○○○(주) /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부품 적재업무 (약 1년 8개월) - 2017. 10. 16.~2019. 10. 13. ○○○○○(주) / 부품 장착업무 (약 2년)
- 2014. 6. 1.~2017. 10. 15. ○○○○○(주) / 부품 장착업무 (약 3년 4개월)
- 1997. 4. 14.~2014. 5. 30. ○○○○○(주) / 수정작업, 플러어작업 (약 17년 2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도장팀 실러공정-수정공정
- 작업내용: 실러를 도포하였을 때 끝에 남는 덩어리 같은 것을 깔끔하게 닦으면서 수정하는 작업. 차체 전체의 부분 수정, 트렁크 부위의 수정이 주를 이룸.
- 작업자세: ① 도어: 붓, 헤라 등을 손에 쥐고 허리를 살짝 숙여 작업
② 차량하부: 차량 안쪽을 보면서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허리를 깊이 숙여 작업
③ 트렁크: 허리를 계속 숙인 상태에서 작업
④ 트렁크하부: 허리를 비틀고 한쪽으로 몸을 기울여 아래쪽을 보며 작업
- 작업량: 라인작업으로, 1대당 60초 작업하므로 1시간에 60대 작업
- 작업도구 및 무게: 붓, 헤라, 회수통(실러 작업하고 남은 것을 담는 통으로, 허리에 메고 작업 / 실러가 담겼을 때 약 3kg)
2) 도장팀 실러공정-플러어공정
- 작업내용: 차량 내부 바닥에 건을 이용하여 실러를 구석구석 도포하고, 수정하는 작업 (현재는 도포와 수정작업이 분리됨)
- 작업자세: 허리를 숙여서 작업
- 작업량: 라인작업으로, 1대당 60초 작업하므로 1시간에 60대 작업
- 작업도구 및 무게: 건 / 가벼운 것은 1kg대, 무거운 것은 2~3kg
3) 도장팀 왁스공정, 도장FINAL A공정 (※현재는 없어진 공정임)
- 작업내용: 왁스 도포는 거의 로봇이 수행하며, 신청인은 내부나 외부에 부품을 부착하는 작업 수행
- 작업자세: 차체 내부에 몸을 넣고 허리를 숙인 자세에서 작업함. 후드 하부나 엔진룸 하부 작업 시에는 해당 부품 밑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몸을 비틀어서 작업
- 작업량: 라인작업으로, 1대당 60초 작업하므로 1시간에 60대 작업
- 작업도구 및 무게: 장비는 없으며, 부품은 작은 크기임
4) 조립팀 AB물류공정
- 작업내용: (기타 개인정보 생략)(부품박스를 장착하여 조립라인으로 이동시키는 무인운반로봇)에 다양한 차량 부품을 지정된 위치에 적재하고 보내는 작업. 적재 후 빈 부품박스는 빼서 옆이나 위로 옮김
- 작업자세: 부품 적재선반 및 (기타 개인정보 생략)가 아래부터 위까지 있으므로 아래에 있는 부품은 허리를 낮추어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옮기게 됨. (무게가 있는 부품은 손 닿는 높이에 위치, 하단은 나가는 빈도수가 적은 부품이 위치함), 빈 부품상자를 위로 올릴 때 허리 신전
- 작업량: 1시간에 (기타 개인정보 생략) 45대정도 작업. 1대에 적게는 부품 2~5개, 많게는 8~13개 적재
- 작업도구 및 무게: 부품별로 매우 상이함. 무거운 것은 5~6kg, 부품상자도 크기별로 상이함.
※ 2020년 5월까지는 TRIM 4의 부품선반이 일렬로 배치되어 이동동선 길었으나, 이후 LH/RH로 병렬 배치되어 업무 수행 시 보행수 줄어듬.
5) 조립팀 BOOSTER SUB작업
- 작업내용: 작업대에 부품을 올리고 드릴을 이용하여 조립 후 들어서 거치대에 올리는 작업(작업동영상 촬영 시 임시재연 한 것으로 거치대에 올리는 작업 생략됨)
- 작업자세: 허리보다 아래에 있는 작업대 앞에 서서 허리를 약간 숙이고 작업
- 작업량: 차량 1대당 1개씩 들어가는 부품으로, 생산량에 따라 상이하지만 1일 약 350개 작업
- 작업도구 및 무게: 부품 약 4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약 22년 7개월 도장팀 실러 및 왁스 업무, 약 1년 8개월간 물류공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허리의 굴곡 및 신전, 비틀림 등의 허리 부담 작업을 장시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척추관협착증, 요추4/5번간’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퇴행성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척추관협착증, 요추4/5번간’은 불인정한다.